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 총급여 3% 넘는 금액만 15%, 본인·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2026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을 다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만 15%를 곱해 세액에서 빼 줍니다. 그 3%가 문턱이라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는 30%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원문을 2026년 10월 2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 문턱 — 총급여 ×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
- 공제율 — 일반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 30%
- 한도 —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 없음
- 직접 낸 돈만 —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
- 확인 못 한 것 —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 실손 수령 시점 처리, 중증질환자 등의 구체 범위
1. 문턱부터 계산한다 — 공제 구조
| 칸(제59조의4②)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한도 |
|---|---|---|---|
| 1호 일반 의료비 | 총급여 × 3%를 초과하는 금액 | 15% | 연 700만 원 |
| 2호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 쓴 의료비(1호가 문턱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뺌) | 15% | 법 문언에 한도 없음 |
| 3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쓴 의료비(앞 호 합계가 문턱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뺌) | 20% | 법 문언에 한도 없음 |
| 4호 난임시술(처방 의약품 포함) | 쓴 비용(앞 호 합계가 문턱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뺌) | 30% | 법 문언에 한도 없음 |
핵심은 문턱이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의료비(1호)가 문턱을 못 채우면, 그 모자란 만큼을 본인 의료비(2호) 등에서 빼고 나머지에 15%를 곱합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12월)에 지급한 의료비 기준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제59조의4⑥). 의료비를 받는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면 그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맨 위로2. 내 지출은 어느 칸인가
| 의료비를 쓴 대상 | 들어가는 칸 | 한도 |
|---|---|---|
| 본인 | 2호 | 없음 |
|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6세 이하 자녀 | 2호 | 없음 |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부모 등 | 2호 | 없음 |
|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 2호 | 없음 |
| 그 밖의 배우자·자녀·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7세~64세) | 1호 | 연 700만 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대통령령 범위) | 3호(20%) | 없음 |
| 난임시술(보조생식술) | 4호(30%) | 없음 |
나이 기준일이 다릅니다. 6세 이하는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의료비는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맨 위로3. 가상 계산 5가지
| 가정 | 계산 | 공제액 |
|---|---|---|
| A. 총급여 4,000만 원(문턱 120만 원), 일반 의료비 100만 원 | 문턱 미달 | 0원 |
| B. 같은 총급여, 본인 의료비 300만 원만 | 1호 0 → 미달 120만 원을 뺌: (300만 − 120만) × 15% | 27만 원 |
| C. 일반 의료비 400만 원을 총급여 6,000만 원(문턱 180만 원)인 사람이 부담 | (400만 − 180만) × 15% | 33만 원 |
| C′. 같은 400만 원을 총급여 3,000만 원(문턱 90만 원)인 사람이 부담 | (400만 − 90만) × 15% | 46.5만 원 |
| D. 총급여 4,000만 원, 일반 의료비 1,000만 원 | (1,000만 − 120만) = 880만 → 한도 700만 × 15% | 105만 원 |
| E. 총급여 4,000만 원, 일반 300만 원 + 본인 200만 원 | 1호 (300만 − 120만) = 180만 + 2호 200만 → 380만 × 15% | 57만 원 |
C와 C′는 일반 의료비(1호) 기준으로, 같은 가족이 같은 의료비를 썼는데 누가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가 13.5만 원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문턱은 총급여가 낮을수록 낮아서, 의료비를 총급여가 낮은 쪽이 결제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시행령 제118조의5①)이므로 실제 결제 명의가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미 쓴 돈의 명의를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쓰지 않은 지출을 누가 결제할지에 대한 참고 계산입니다.
▲ 맨 위로4. 의료비로 치는 것·안 치는 것
| 구분 | 내용(시행령 제118조의5) |
|---|---|
| 포함 |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요양용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와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 보청기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 안경·콘택트렌즈 | 시력보정용에 한해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
| 제외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
5. 놓치기 쉬운 함정
- 문턱 안의 지출은 공제가 없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일반 의료비 120만 원까지는 0입니다.
- 실손보험금은 빠집니다: 병원비를 냈어도 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의료비로 칠 수 없습니다.
- 미용·성형·건강증진 약은 안 됩니다: 영양제 같은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가 대표적입니다.
- 안경은 1인 연 50만 원까지입니다: 안경값이 더 들어도 50만 원만 인정됩니다.
- 나이 기준일이 다릅니다: 6세 이하는 1월 1일, 65세 이상은 12월 31일 현재입니다.
- 직접 낸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제한 의료비는 그 사람 몫이고, 나이·소득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일반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1호는 문턱을 넘는 금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 — 의료비 중 간소화에서 빠지는 항목과 제출 서류 일정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시점 처리 — 보험금을 받는 연도와 의료비를 낸 연도가 다를 때의 처리(시행령 제216조의3⑦ 세부)를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중증질환자 등의 구체 범위 — 시행령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와 부령으로 넘긴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안경 영수증 요건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2026년 개정 여부 —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열람한 조문(소득세법 시행 2026-01-01, 시행령 시행 2026-10-01)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에 15%이고,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 본인·65세 이상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올해 낸 의료비가 문턱을 넘는지 먼저 계산하고, 직접 결제한 사람·실손 수령액·나이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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