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 총급여 3% 넘는 금액만 15%, 본인·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2026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총급여 3% 15% 2026
세금·금융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을 다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만 15%를 곱해 세액에서 빼 줍니다. 그 3%가 문턱이라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는 30%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원문을 2026년 10월 2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문턱 = 총급여 × 3%문턱을 넘는 금액의 15% ·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 본인·65세 이상 등은 한도 없음 · 난임시술 30%
✅ 정리
  • 문턱 — 총급여 ×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
  • 공제율 — 일반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 30%
  • 한도 —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 없음
  • 직접 낸 돈만 —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
  • 확인 못 한 것 —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 실손 수령 시점 처리, 중증질환자 등의 구체 범위

1. 문턱부터 계산한다 — 공제 구조

칸(제59조의4②)공제 대상 금액공제율한도
1호 일반 의료비총급여 × 3%를 초과하는 금액15%연 700만 원
2호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쓴 의료비(1호가 문턱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뺌)15%법 문언에 한도 없음
3호 미숙아·선천성이상아쓴 의료비(앞 호 합계가 문턱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뺌)20%법 문언에 한도 없음
4호 난임시술(처방 의약품 포함)쓴 비용(앞 호 합계가 문턱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뺌)30%법 문언에 한도 없음

핵심은 문턱이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의료비(1호)가 문턱을 못 채우면, 그 모자란 만큼을 본인 의료비(2호) 등에서 빼고 나머지에 15%를 곱합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12월)에 지급한 의료비 기준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제59조의4⑥). 의료비를 받는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면 그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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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지출은 어느 칸인가

의료비를 쓴 대상들어가는 칸한도
본인2호없음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6세 이하 자녀2호없음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부모 등2호없음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2호없음
그 밖의 배우자·자녀·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7세~64세)1호연 700만 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대통령령 범위)3호(20%)없음
난임시술(보조생식술)4호(30%)없음

나이 기준일이 다릅니다. 6세 이하는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의료비는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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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 계산 5가지

🧮 가상 사례 —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조문에 가정 금액을 넣은 계산입니다
가정계산공제액
A. 총급여 4,000만 원(문턱 120만 원), 일반 의료비 100만 원문턱 미달0원
B. 같은 총급여, 본인 의료비 300만 원만1호 0 → 미달 120만 원을 뺌: (300만 − 120만) × 15%27만 원
C. 일반 의료비 400만 원을 총급여 6,000만 원(문턱 180만 원)인 사람이 부담(400만 − 180만) × 15%33만 원
C′. 같은 400만 원을 총급여 3,000만 원(문턱 90만 원)인 사람이 부담(400만 − 90만) × 15%46.5만 원
D. 총급여 4,000만 원, 일반 의료비 1,000만 원(1,000만 − 120만) = 880만 → 한도 700만 × 15%105만 원
E. 총급여 4,000만 원, 일반 300만 원 + 본인 200만 원1호 (300만 − 120만) = 180만 + 2호 200만 → 380만 × 15%57만 원

C와 C′는 일반 의료비(1호) 기준으로, 같은 가족이 같은 의료비를 썼는데 누가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가 13.5만 원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문턱은 총급여가 낮을수록 낮아서, 의료비를 총급여가 낮은 쪽이 결제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시행령 제118조의5①)이므로 실제 결제 명의가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미 쓴 돈의 명의를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쓰지 않은 지출을 누가 결제할지에 대한 참고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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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로 치는 것·안 치는 것

구분내용(시행령 제118조의5)
포함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요양용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와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 보청기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안경·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에 한해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산후조리원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제외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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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놓치기 쉬운 함정

  • 문턱 안의 지출은 공제가 없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일반 의료비 120만 원까지는 0입니다.
  • 실손보험금은 빠집니다: 병원비를 냈어도 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의료비로 칠 수 없습니다.
  • 미용·성형·건강증진 약은 안 됩니다: 영양제 같은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가 대표적입니다.
  • 안경은 1인 연 50만 원까지입니다: 안경값이 더 들어도 50만 원만 인정됩니다.
  • 나이 기준일이 다릅니다: 6세 이하는 1월 1일, 65세 이상은 12월 31일 현재입니다.
  • 직접 낸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제한 의료비는 그 사람 몫이고, 나이·소득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일반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1호는 문턱을 넘는 금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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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식 확인 실패 —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2026-10-24 기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 — 의료비 중 간소화에서 빠지는 항목과 제출 서류 일정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시점 처리 — 보험금을 받는 연도와 의료비를 낸 연도가 다를 때의 처리(시행령 제216조의3⑦ 세부)를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중증질환자 등의 구체 범위 — 시행령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와 부령으로 넘긴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안경 영수증 요건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2026년 개정 여부 —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열람한 조문(소득세법 시행 2026-01-01, 시행령 시행 2026-10-01)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보 기준·출처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2026년 1월 1일 시행 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2026년 10월 1일 시행 판)를 2026년 10월 2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람해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3절 금액은 가상 계산입니다.
✅ 마무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에 15%이고,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 본인·65세 이상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올해 낸 의료비가 문턱을 넘는지 먼저 계산하고, 직접 결제한 사람·실손 수령액·나이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총급여3% #난임시술비 #소득세법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글쓴이 이상곤 ·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5를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해 정리했습니다. 3절 금액은 가상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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