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녀 2명이면 400만 원 (2026 사용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더 써도 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은 한도를 연 2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으로 하되, 자녀 등이 있으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1명 275만 원·2명 이상 300만 원으로 정합니다. 개정된 제2항·제10항·제11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2025년 12월 23일 공포 법률 부칙 제47조).
- 한도 4구간 — 7천만 원 이하: 자녀 없음 300만·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 7천만 원 초과: 자녀 없음 250만·1명 275만·2명 이상 300만
- 공제 시작선 —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는 사용분부터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문화체육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자녀 요건 — 20세 이하(장애인은 제한 없음)·소득 요건·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 확인 못 한 것 — 개정 전 한도, 이번 개정에서 달라진 폭,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일
1. 한도 4구간 — 내 칸 찾기
| 총급여액 | 자녀 등 없음 | 자녀 등 1명 | 자녀 등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연 250만 원 | 연 275만 원 | 연 300만 원 |
한도는 제126조의2제10항 원문 기준입니다. 이 표는 소득공제 금액의 상한이고, 쓴 금액의 상한이 아닙니다. 공제율 15%·30%·40%를 곱한 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몫을 뺀 공제금액이 이 한도에 막힙니다.
▲ 맨 위로2. 계산 예시 두 가지 — 가상 사례
| 구분 | 가정 A: 총급여 6,000만 원 | 가정 B: 총급여 8,000만 원 |
|---|---|---|
| 최저사용금액(25%) | 1,500만 원 | 2,000만 원 |
| 사용액 | 신용카드 2,500만 원 + 체크카드 700만 원 | 신용카드 3,000만 원 + 체크카드 1,500만 원 |
| 공제금액 산식 | 2,500×15% + 700×30% − 1,500×15% = 375 + 210 − 225 | 3,000×15% + 1,500×30% − 2,000×15% = 450 + 450 − 300 |
| 공제금액 | 360만 원 | 600만 원 |
| 자녀 등 없음 한도 → 인정 | 300만 원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한도 → 250만 원 |
| 자녀 등 있음 한도 → 인정 | 2명 이상 400만 원 한도 → 360만 원 | 1명 275만 원 한도 → 275만 원 |
| 인정액 차이 | 60만 원 | 25만 원 |
| 세액 차이(세율 가정) | 60만 원 × 15% = 약 9만 원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 가정) | 25만 원 × 24% = 약 6만 원 (과세표준 5,000만~8,800만 원 구간 가정) |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구간(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을 가정해 곱한 값이며, 개인별 과세표준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않으면 공제는 0입니다.
3. 「자녀 등」은 누구까지 — 시행령 요건 3가지
| 요건 | 시행령 제121조의2 문구 |
|---|---|
| 대상 | 거주자의 직계비속(위탁아동·동거 입양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사람 포함) |
| ①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
| ② 나이 |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③ 기본공제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③ 때문에 같은 자녀를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 등으로 셀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지 회사 연말정산 안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이 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맨 위로4. 한도가 찼을 때 · 안 찼을 때 — 연말 판단
| 내 공제금액 | 더 쓰면? |
|---|---|
| 한도보다 적다 | 쓴 만큼 공제가 늘어남. 같은 금액이면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공제율이 높음 |
| 한도에 도달했다 | 일반 사용분을 더 써도 소득공제는 늘지 않음. 다만 제11항에 따라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은 한도를 넘는 금액에 한해 추가 공제 가능(연 2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못 넘었다 | 공제 0 — 넘는 시점까지는 공제가 생기지 않음 |
소비를 늘려서 공제를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쓸 돈이 정해져 있다면 결제 수단을 어디에 배분할지의 판단 자료입니다.
▲ 맨 위로5. 헷갈리기 쉬운 것
- 적용 시점은 사용일입니다: 부칙 제47조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전에 사용한 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2025년 사용분에는 이 한도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7천만 원」 기준은 총급여액입니다: 연봉 세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으면 한도가 250만 원 계열로 내려가고 문화체육 30% 별도 항목도 없습니다.
- 자녀 한도는 자녀 요건 충족이 전제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올라가지 않고 시행령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 사용분은 합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제3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사용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디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이 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만 다룹니다. 절세액은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정 전 한도와 이번 개정에서 달라진 폭 — 개정 전 조문을 열람하지 않았고, 현행 조문에는 제10항의 개정 표시가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향」「신설」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일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족 사용분 합산 범위 —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인별 세액 — 과세표준·세율 구간은 개인마다 달라 가정으로만 표시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세부 — 자녀 등 범위가 인용하는 조항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고 7천만 원 초과는 250만·275만·300만 원입니다. 내 총급여 구간과 자녀 요건(20세 이하·소득·타인 기본공제 미적용)부터 확인하고, 공제금액이 한도 근처라면 결제 수단 배분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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