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세금 — 기타소득세 20%?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입니다 (2026)
세금·금융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넣고 60세가 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르게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소득세 20%가 떼인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법·소득세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보니 반환일시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 이고, 적용되는 세금도 20% 분리과세가 아니라 근속연수 공제를 거친 누진 퇴직소득세 였습니다. 계산 구조와 실제 세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정리 반환일시금 = 본인 납부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 포함)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로 계산한 이자 세금은 기타소득세 20%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후 누진세율) — 사망으로 받는 경우는 전액 비과세 가입기간 10년 미만·60세 도달형은 소멸시효 10년 (사망·국적상실형은 5년) — 놓치면 못 받는다 📑 목차 1. 반환일시금이란 — 지급 대상 3가지 2. 계산 방법 — 원금+이자 산정 기준 3. 세금 — 기타소득세 아니라 퇴직소득세입니다 4. 신청 방법 — 채널·서류·처리기간 5. 소멸시효와 반납금 제도 6. 판단형 비교 — 지금 받을까, 채워서 연금으로 받을까 7. 놓치기 쉬운 함정 공식 확인 페이지 👉 진짜 세금 얼마인지 바로 보기 1. 반환일시금이란 — 지급 대상 3가지 국민연금법 제77조가 정한 지급 사유는 딱 3가지입니다. 사유 내용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때(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에 못 미친 경우) ② 사망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 국적상실·국외이주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한 때 💡 유족의 청구 범위는 유족연금과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③은 반환일시금 청구 시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유족연금 규정(제73조)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청구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으니 가족관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