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1천만 원 한도 (2026)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내면 그 금액의 15%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7%를 세액에서 빼 준다고 정합니다. 다만 월세액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칩니다. 법·시행령·주택법을 2026년 10월 2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15%
- 한도 — 월세액 1천만 원까지만 인정 → 최대 공제 170만 원(17%)·150만 원(15%)
-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등본 주소
- 중복 — 이 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짐(시행령 제121조의2⑥11호)
- 확인 못 한 것 — 2026.2.27 개정분의 적용 시기, 국세청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과의 중복 여부
1. 소득 구간별 공제율·한도
| 총급여액(조건) | 공제율 | 월세 한도 | 최대 공제 |
|---|---|---|---|
|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1천만 원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 150만 원 |
| 8천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 제1항 대상 아님 | ||
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이고,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월세를 낸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이 공제나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이 받을 수 있다고 법 문언에 적혀 있습니다.
▲ 맨 위로2. 계산 예시 — 가상 사례 3가지
| 가정 | 계산 | 공제액 |
|---|---|---|
| A.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720만 × 17% | 122.4만 원 |
| B. 총급여 6,000만 원,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720만 × 15% | 108만 원 |
| C.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한도 1천만 원 적용 → 1,000만 × 17% | 170만 원 (초과 200만 원은 공제 불가) |
A와 B는 월세가 같아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14.4만 원 차이 납니다(720만 원 × 2%p). C에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라면 1,000만 × 15% = 1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액에서 빼는 값이라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낸 세금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95조제3항은 월세액을 「계약기간 중 낼 월세 합계 ÷ 계약기간 일수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정: 월세 50만 원, 계약 2026.7.1.~2028.6.30.(731일, 월세 합계 1,200만 원), 2026년 임차일수 7/1~12/31 = 184일. 계산: 1,200만 ÷ 731 × 184 ≈ 3,020,520원. 이 해 공제는 이 금액 기준이라, 실제로 낸 달 수와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글의 계산).
3. 내 집이 대상인가 — 요건 판정표
| 요건 | 내용(시행령 제95조) |
|---|---|
| 무주택·세대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 |
| 주택 크기·값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주택 종류 |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포함.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 딸린 토지 | 도시지역 5배, 그 밖의 지역 10배 이하 |
| 주소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 계약자 | 거주자 본인 또는 그 기본공제대상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제3호)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
| 신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법 제95조의2③) |
주택 크기 요건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두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면적 기준이 100㎡로 완화됩니다.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맨 위로4. 카드공제·배우자·지원금과의 관계
| 관계 | 조문에서 확인한 것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시행령 제121조의2⑥11호). 같은 월세를 카드로 냈더라도 카드공제와 이중으로 받지 못합니다 |
| 배우자 추가 공제 |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 부부 월세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몫에서 초과분을 뺌(법 ②).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달라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음(시행령 제95조⑤) |
| 청년월세지원 같은 지원금 | 조문에서 서로의 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 각 제도 공식 안내 확인 |
월세를 카드로 낸 경우에 겹쳐 보이는 부분입니다. 카드 한도 자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글에, 지원금 쪽은 청년월세지원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 맨 위로5. 놓치기 쉬운 함정
- 무주택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연중 이사해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여부가 기준입니다.
- 주소가 다르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1천만 원 넘는 월세는 잘려 나갑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라 200만 원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 소득 경계 1원이 공제율을 바꿉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초과는 15%입니다.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법 문언이 「신청한 경우에 적용」이라고 정합니다.
- 카드공제와 이중으로 못 받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집니다.
- 2026년 개정분을 단정하지 마세요: 2026.2.27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요건과 월세액 산정 문구가 바뀌었는데, 어느 연도분부터 적용되는지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을 보세요.
6.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2.27 개정분의 적용 시기 — 시행령 부칙은 공포한 날 시행이라고 하지만 월세 공제(제95조) 개정에 대한 적용례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귀속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제출 서류·집주인 동의·확정일자 — 국세청 안내를 열람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기준시가 산정 — 4억 원 판정에 쓰는 기준시가의 확인 방법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청년월세지원과의 중복 — 조문에 없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개정 전 요건과의 차이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이고 월세 1천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최대 170만 원(17%)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지,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은지부터 확인하고, 카드공제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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