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 총정리 (2026년 7월 시행)
세금·금융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매길 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 출연금을 예전만큼 못 넣게 됐습니다. 다만 "출연금이 아예 빠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증을 받은 대출은 출연료율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고(즉 50% 미만까지는 여전히 반영 가능), 보증을 받지 않은 대출은 전액 반영이 금지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한이 새로 생긴 것 입니다. 이 글은 은행법 제30조의3(2025-12-30 공포, 2026-07-01 시행)·시행령 제18조의5 원문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15)를 직접 확인해, 가산금리 구성 항목 중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내 대출이 이 개정의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가산금리 대조표 — 7개 항목 중 손이 닿은 건 1개뿐 2. 내 대출이 보증부인가 아닌가 — 효과가 다르다 3. 계산예시 — 보증부 대출 1억원, 최대 얼마가 빠지나 4. 함정 — "출연금 빠지니 그만큼 내려간다"는 틀렸다 5. 탈락사유 — 금리인하요구권도 신청 자격이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페이지 👉 가산금리 대조표 바로 보기 1. 가산금리 대조표 — 7개 항목 중 손이 닿은 건 1개뿐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구성체계에 따르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이고, 가산금리는 다시 4개 대분류·7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대분류 세부 항목 이번 개정의 영향 원가 업무원가 변화 없음 리스크 관리비용 리스크프리미엄 변화 없음 유동성프리미엄 변화 없음 신용프리미엄 변화 없음 자본비용 변화 없음 법적비용 보증기관 출연료 반영 상한 신설 (보증부 50%·비보증부 0%)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의 0.5% 초과분 반영 금지 기타 목표이익률 변화 없음 즉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손이 닿는 항목은 7개 중 "법적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