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의신청 11월 19~23일·성적 12월 11일 — 응시료 60% 환불 조건 (2027학년도)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입니다. 시험이 끝난 날부터 시간표가 바로 돌아갑니다. 이의신청은 11월 19일~23일,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11월 23일~27일, 정답 확정은 12월 1일 17시, 성적 통지는 12월 11일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실시요강·응시 요령 PDF를 2026년 10월 24일에 직접 열어 날짜와 조건을 대조했고, 원문에 없는 것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 이의신청 — 11.19.(목)~11.23.(월) 5일간, 평가원 전용 게시판. 심사 11.24.~12.1., 정답 확정 12.1.(화) 17:00
- 성적 통지 — 12.11.(금). 온라인 발급은 2027.1.7.(목) 18:00까지
- 성적증명서 — 온라인 12.11. 18:00부터. 성적통지표는 증명 용도로 쓸 수 없음
- 응시수수료 환불 — 11.23.~11.27. 신청, 납부액의 60%, 시험 당일 한 영역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만, 12.24.까지 입금
- 확인 못 한 것 — 이의신청 양식·세부 방법, 정시 원서접수 일정, 국가장학금 일정
1. 시험 끝난 뒤 시간표
| 날짜 | 무엇 | 시험일 기준 |
|---|---|---|
| 11.19.(목) | 시험 · 문제·정답 공개(평가원 홈페이지) · 이의신청 시작 | D+0 |
| 11.23.(월) | 이의신청 마감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시작 | D+4 |
| 11.24.(화)~12.1.(화) | 이의신청 심사 | D+5~D+12 |
| 11.27.(금)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마감(09:00~17:00) | D+8 |
| 12.1.(화) 17:00 | 정답 확정 발표(평가원 홈페이지) | D+12 |
| 12.11.(금) | 성적 통지 · 온라인 성적증명서는 18:00부터 | D+22 |
| 12.14.(월)~12.18.(금) | 원서접수처 현장 발급(정보취약계층만) | D+25~D+29 |
| 12.24.(목) | 응시수수료 환불금 입금 기한 | D+35 |
| 2027.1.7.(목) 18:00 | 온라인 성적통지표 발급 종료 | D+49 |
시험일 기준 일수는 이 글의 계산이며, 날짜와 요일은 평가원 실시요강의 표기를 달력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맨 위로2. 이의신청 — 5일이지만 평일은 3일
이의신청 기간은 시험 당일인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입니다. 중간에 토요일(21일)·일요일(22일)이 끼어 있어서, 월~금만 센다면 목·금·월 3일입니다(이 글의 계산이며, 주말에 신청을 받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은 평가원 전용 게시판이고, 신청 방법과 양식은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가상의 수험생 A가 11월 19일 저녁에 한 문항의 정답이 두 개로 보여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23일(월)이므로 시험 당일을 빼면 남은 날은 4일(20·21·22·23일), 그중 주말이 2일입니다. 심사는 11월 24일(화)부터 12월 1일(화)까지 8일간이고, 정답 확정 발표는 12월 1일 17시에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성적 통지(12월 11일)까지는 확정 발표 뒤 10일이 남습니다.
3. 성적은 어디서, 통지표와 증명서는 뭐가 다른가
| 나는 | 통지표 받는 곳과 시각 |
|---|---|
| 재학생 | 학교에서 12.11.(금) 09:00 이후 1부 교부 · 온라인 개별 발급은 12.11. 14:00부터 2027.1.7. 18:00까지 |
|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등 | 온라인 개별 발급 12.11. 09:00부터 2027.1.7. 18:00까지(본인인증 필요, mycsat.re.kr) |
| 정보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 위 방법에 더해 원서접수처 현장 발급 12.14.(월)~12.18.(금) |
온라인으로 받는 통지표는 현장·학교에서 주는 통지표와 같은 자료입니다. 이 글의 계산으로 온라인 발급 가능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월 7일까지 28일(양 끝 포함)입니다.
제출처가 원하는 서류로 고르기
| 제출처 요구 | 맞는 서류 | 발급 방법 |
|---|---|---|
| 내 성적을 확인만 하면 된다 | 성적통지표 | 학교 교부 또는 온라인(mycsat.re.kr) |
| 어딘가에 성적 증명 서류로 내야 한다 | 성적증명서 | 온라인 12.11. 18:00부터, csatreportcard.kice.re.kr(공동인증서 등) |
평가원은 통지표와 증명서가 발급 방식만 다르고 동일한 성적 데이터라고 밝히면서도, 성적통지표는 성적을 통지하기 위한 용도이며 증명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학 등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 통지표가 아니라 증명서를 받으세요.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대학 공지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맨 위로4. 응시수수료 환불 — 내 경우는 되나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평일 5일, 09:00~17:00입니다. 장소는 원서를 접수한 곳이고 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와 증빙서류를 각 1부 냅니다. 환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60%이며, 12월 24일(목)까지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본인 또는 직계가족·배우자 명의). 신청 대상은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군입대·사망·자격상실(자퇴·퇴학·휴학 등) 중 하나의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시험 당일 상황(가상) | 환불 신청 |
|---|---|
| 질병으로 모든 영역을 응시하지 못함 | 대상(사유 증빙 필요) |
| 수시모집 최종합격 뒤 시험장에 가지 않음 | 대상(사유 해당) |
| 1교시 답안지에 이름만 쓰고 백지로 제출 | 불가 — 백지답안지 포함 제출 시 신청 불가(원문) |
| 일부 영역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결시 | 불가 —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원문) |
| 입실했지만 답안지를 내지 않고 나감 | 원문에 명시 없음 — 평가원 확인 필요 |
실시요강의 수수료표에서 5개 영역은 42,000원입니다. 시험 당일 질병으로 모든 영역에 응시하지 못했다면 신청 시 환불액은 42,000원 × 60% = 25,200원이고, 11월 23~27일에 신청하면 12월 24일까지 받게 됩니다(이 글의 계산). 영역 수에 따른 수수료 전체 표와 접수 단계 환불은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5. 놓치기 쉬운 함정
- 이의신청 마감은 월요일입니다: 11월 23일이 월요일이라 시험 직후 주말을 쓰고 월요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 백지 제출도 「응시」입니다: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하면 환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통지표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증명 용도로 쓸 수 없으니 제출처 요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장 발급은 정보취약계층만: 일반 졸업생은 온라인 발급 경로입니다.
- 온라인 통지표는 1월 7일 18시에 끝납니다: 12월에 못 받아도 1월 초까지지만, 시한을 넘기면 온라인 발급이 닫힙니다.
- 재학생 온라인 발급은 14시부터입니다: 같은 12월 11일이라도 졸업생(09:00)보다 늦습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이의신청 양식·세부 방법 — 원문은 「홈페이지 탑재 예정」이라고만 적습니다. 시험 후 평가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 정시 원서접수 일정 — 대교협 공식 페이지를 열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국가장학금 일정 — 공식 공고 전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 답안지를 내지 않고 나간 경우의 환불 가능 여부 — 실시요강에 명시가 없습니다
- 환불 세부 — 원문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참조」로 넘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9일 시험 뒤 이의신청은 23일(월)까지, 환불 신청은 23~27일, 정답 확정은 12월 1일 17시, 성적 통지는 12월 11일입니다. 토·일을 빼면 이의신청 평일은 3일뿐이니 시험 직후부터 평가원 공지를 확인하고, 성적은 제출처가 통지표와 증명서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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