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방법 총정리 — 사전입력 8/20~9/3 · 방문접수 8/24~9/4 (졸업생·검정고시)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방법 총정리 온라인 사전입력 접수처 방문
생활·행정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026년 8월 20일(목)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재학생은 학교가 알아서 챙겨 주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접수는 기간이 지나면 연장이 없습니다. 실시요강에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입력하고 결제까지 끝내도, 접수처에 가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된 것입니다. 온라인 사전입력은 말 그대로 '사전' 입력이고, 접수처에서 접수증을 받아야 접수 완료입니다. 매년 이 한 줄 때문에 원서를 못 낸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년 8월에 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원문만 가지고 ①언제 무엇을 하는가 ②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③응시수수료는 얼마인가(조합별 계산) ④면제·환불은 어떻게 되나 ⑤되돌아오는 사진·서류 ⑥접수 후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14일입니다.

👉 졸업생·검정고시 — 내가 갈 접수처 바로 보기

1. 접수는 2단계다 — 한쪽만 하면 미접수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에 치릅니다. 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접수처 방문 두 단계로 나뉘고, 두 기간이 겹쳐서 굴러갑니다.

단계기간장소하는 일
1단계
온라인 사전입력
8. 20.(목) 09:00
~ 9. 3.(목) 18:00

기간 내 24시간
mycsat.re.kr회원가입·본인인증 → 응시정보 입력 → 사진 등록 → 영역·과목 선택 → 수수료 납부
(수정 가능 기한)9. 4.(금) 17:00까지mycsat.re.kr이미 입력한 내용 수정
2단계
접수처 방문
8. 24.(월) ~ 9. 4.(금)
토요일·공휴일 제외
아래 2번 참고본인 확인·증빙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접수 완료)
  • 접수처 업무 시간은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은 비웁니다. 다만 접수처가 학교인 경우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사전입력을 마쳤어도 모든 수험생은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실시요강 문구 그대로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후, 모든 수험생은 접수처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증'을 수령해야 접수가 완료됨"입니다.
  • 재학생(2027년 2월 졸업예정자)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접수가 이뤄지고 별도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학교 안내 일정만 따르면 됩니다. 다만 시험편의제공 신청자·외국인 등은 재학생이라도 별도 제출서류가 있습니다(아래 5·6번 참고).
⚠️ 연장이 없습니다

실시요강에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9월 4일(금) 17시가 지나면 그 해 수능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전입력만 해 둔 채 방문을 미루다 마지막 며칠에 몰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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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졸업생·검정고시 판단표)

접수처는 신분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갈립니다. 실시요강 기준은 이렇습니다.

구분작성·접수 장소
졸업예정자(재학생)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여기서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가 무엇인지가 실제 질문입니다. 실시요강은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 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졸업생 — 출신고교가 멀면 주소지에서도 됩니다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①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인 경우
  • ② 같은 지구 안이더라도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인 경우

이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원본 1부(NEIS 발급분도 가능)와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주소 확인용)를 함께 내야 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황접수 장소
장기입원자·군복무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자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희망하는 곳
단, 출신고교 시험지구와 주소지 시험지구가 같으면 출신고교로 접수
수형자실제 거주지(수형시설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편의제공 대상자
(시각·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접수 가능
⚠️ 원서 접수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접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요강은 장애인(시험편의제공 대상자에 한함)·수형자(미결수용자 포함)·군인·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현재 해외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리접수 서약서 1부(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수감확인서·군복무확인서·입원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 1부, 대리접수자 신분증,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가 필요합니다. "바쁘니 부모님이 대신 내 준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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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수수료 — 내 조합은 얼마인가 (계산 예시)

실시요강은 "응시수수료는 응시영역 수에 따라 차등 징수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목 수가 아니라 영역 수로만 결정됩니다.

선택 영역 수4개 영역 이하5개 영역6개 영역
응시수수료37,000원42,000원47,000원

수능의 영역은 국어 · 수학 · 영어 · 한국사 · 탐구(사회·과학·직업) · 제2외국어/한문 여섯 개입니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므로 최소 1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 조합별 계산 — 탐구 2과목을 골라도 '영역'은 1개입니다
선택 조합영역 수수수료
한국사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2과목)5개42,000원
위 조합 + 제2외국어/한문6개47,000원
한국사 + 국어 + 수학 + 영어4개37,000원
한국사 + 국어 + 영어 + 탐구(2과목)4개37,000원
한국사 + 탐구(1과목)2개37,000원

실시요강이 정한 시험 영역은 위 여섯 개이고,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는 묶어서 '탐구'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탐구에서 2과목을 골라도 영역 수는 1로 계산됩니다(수수료 구간이 '6개 영역'에서 끝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2외국어/한문을 한 과목 추가하면 영역이 하나 늘어 5,000원이 더 붙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5개 영역 42,000원에 해당합니다.

  • 납부는 온라인 사전입력 최종 저장 시 안내되는 결제 수단(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사전입력을 쓰지 않고 현장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로 냅니다. 현장 접수처에서 현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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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

원서접수일 현재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구분면제 신청 방법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사전입력 시 응시수수료 면제 항목에 직접 표기 → 면제 처리
사전입력 미사용(현장 작성)응시원서 기록용지의 면제 항목에 표기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
재학생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이 반영돼 있으면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격이 '연중에' 생긴 재학생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에 수급자격이 바뀐 재학생은, ①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함께 신청하고, ②심사 결과 통지 후 학교의 NEIS 사회보장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내역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만 있고 전산에 안 잡혀 있으면 면제가 안 됩니다.

접수 과정에서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해 다시 접수(응시원서 변경 절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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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사전입력을 쓸 수 없는 사람

온라인 사전입력이 표준 경로이지만, 반드시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온라인 사전입력(mycsat.re.kr)현장 작성
대상대부분의 수험생시험편의제공 신청자, 외국인 수험생,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수험생
사진파일 업로드(500KB 이하 JPG)인화된 사진 2매(3.5×4.5cm) 지참
수수료입력 단계에서 미리 납부접수처에서 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현금 불가)
현장에서 하는 일본인 확인·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기록용 양식 작성 → 전산 입력 → 서명·사진 부착 → 접수증 수령

시험편의제공(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을 신청하려면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하고, 유효기한 내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 서류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대문제지 확대비율(118%·200%·350%) 선택, 답안지 이기 희망 여부 같은 항목도 원서접수 시에 표기합니다. 나중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입력의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 · 간편인증서(카카오·토스 등) · 아이핀 · 공동인증서 중 하나입니다. 휴대폰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고, 휴대폰이 없으면 아이핀 또는 공동인증서를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뒤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8월 20일이 오기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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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서류 — 여기서 되돌아온다

사진 규격 (온라인 업로드)

항목기준
파일 크기500KB 이하
파일 형식JPG / JPEG
사이즈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300dpi 권장
촬영 시기6개월 이내 촬영
내용여권용 사진 — 머리카락·안경테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배경은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음 ·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현장 작성인 경우에는 인화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 2매가 필요하고, 머리 길이(정수리~턱)가 3.2~3.6cm여야 합니다. 규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의 여권사진규정을 따릅니다.

신분증 —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현장 접수처 방문 시 모든 수험생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그리고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생증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접수'는 되지만 '시험 당일'은 안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접수 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라 시험 당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접수는 휴대폰으로 넘어갔더라도 시험 전까지 실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제출 서류

대상제출 서류
졸업자 중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출신학교가 아닌 곳에 접수졸업증명서 원본 1부(NEIS 발급분 가능)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주소 확인용)
검정고시 합격자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해당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군복무자(소속 부대 주소지 관할로 접수)군복무확인서(증명서) 1부
입대 후 한 달 이내 훈련병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주민등록초본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까지 표기되어야 본인 확인이 됩니다. 뒷자리를 가리고 발급받아 가면 다시 떼러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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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한 뒤 바꾸려면 — 창구가 둘이다

"수정"이라는 같은 말이 두 가지 다른 절차를 가리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태어디서 바꾸나기한
사전입력만 했고 아직 접수처에 안 갔다mycsat.re.kr에 로그인해 수험생이 직접 수정9. 4.(금) 17:00까지
현장 접수를 마쳤다(접수증 수령)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에 방문
다른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접수·변경 기간 내
(~9. 4.(금))

현장 접수를 마친 뒤 변경하려면 응시원서 접수증 1부,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사전입력 사용자는 등록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되면 사진 2매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역을 바꿔 수수료가 달라지는 경우
  • 수수료 변경이 없으면: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고쳐 저장한 뒤 접수처에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수수료 변경이 있으면: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먼저 환불을 요청한 뒤 → 내용 변경·저장 → 다시 수수료를 납부 → 접수처 진행 순서입니다.
  • 가상계좌 입금액 환불은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24시간 후에 이뤄집니다(기타 결제수단은 즉시 취소·환불되나 금융기관에 따라 평일 기준 1일 이상 걸릴 수 있음).
  • 접수(변경)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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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시에 합격하면 응시료 60%를 돌려받는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조항입니다.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해 수능을 보지 않게 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⑥자격상실(자퇴·퇴학·휴학 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환불 기준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신청 기간2026. 11. 23.(월) ~ 11. 27.(금) 09:00~17:00 (5일간)
신청 장소원서를 접수한 곳
제출 서류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입금 시기2026. 12. 24.(목)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배우자 명의)로 입금
🧮 얼마를 돌려받나
납부액환불액(60%)
37,000원(4개 영역 이하)22,200원
42,000원(5개 영역)25,200원
47,000원(6개 영역)28,200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청 기간이 시험 나흘 뒤부터 닷새뿐이라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수시 합격 발표와 시기가 겹치므로 미리 달력에 적어 두세요.

⚠️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냈으면 환불 불가입니다

실시요강은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백지로 내도 '제출'입니다. 수시 합격이 유력한데 시험장에 갔다면,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 환불 자격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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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놓치면 끝나는 함정 7가지

  1. 사전입력만 하고 방문을 안 한 경우 = 미접수. 결제까지 끝냈어도 접수증을 받지 않으면 접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2.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실시요강에 "연장은 불허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월 4일(금) 17시가 마지막입니다.
  3. 토요일·공휴일에는 접수처가 열지 않습니다. 방문 기간이 8/24~9/4로 열흘 남짓 되어 보이지만 실제 업무일은 그보다 적습니다.
  4. 탐구 선택과목은 과목 번호 오름차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윤리와 사상(2번)'과 '물리학Ⅰ(10번)'을 고른다면 제1선택은 윤리와 사상, 제2선택은 물리학Ⅰ입니다. 순서를 바꿔 적으면 잘못된 작성입니다. 시험 당일 선택과목 응시 순서도 응시원서에 기재된 순서를 따릅니다.
  5. 대리접수는 정해진 사유에만 됩니다. 장애인(시험편의제공 대상자)·수형자·군인·입원 환자·해외거주자만 가능하고, 서약서와 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6. 현장에서 현금은 안 받습니다. 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만 됩니다.
  7.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당일 못 씁니다. 접수에는 되지만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입니다.

참고 — 접수 이후 일정

일자내용
2026. 11. 19.(목)수능 시행 · 문제·정답 공개(평가원 홈페이지)
11. 19.(목) ~ 11. 23.(월)문제·정답 이의신청(5일간)
11. 23.(월) ~ 11. 27.(금)응시수수료 환불 신청(09:00~17:00)
12. 1.(화) 17:00정답 확정 발표
12. 11.(금)성적 통지 —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는 mycsat.re.kr에서 09:00부터 온라인 발급(~2027. 1. 7.(목) 18:00)

성적통지표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정보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은 12월 14일(월)~18일(금)에 원서접수처에서 현장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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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접수처(교육지원청) 위치와 학교별 안내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 공식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온라인 사전입력 콜센터 1670-1515

이용시간은 09:00~22:00이며 평일과 토요일에 운영합니다(공휴일 제외, 휴게시간 12:00~13:00·18:00~19:00 제외). 접수처 위치·서류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마무리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 8월 20일(목) 09:00 ~ 9월 3일(목) 18:00, 접수처 방문 8월 24일(월) ~ 9월 4일(금) 두 단계입니다. 결제까지 끝냈어도 접수증을 받지 않으면 접수가 아닙니다.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주소지가 다르면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7,000 / 42,000 / 47,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수시에 최종 합격해 시험을 안 보게 되면 납부액의 60%를 11월 23일~27일에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확인일 2026년 8월 14일)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년 8월에 공고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접수처 위치·학교별 안내 일정은 시·도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2026. 8.) ·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일정·금액·서류 요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요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본문에 출처와 기준일을 표기했습니다. 대입 일정은 수험생의 진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접수처·서류는 시·도 교육청 안내가 우선하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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