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준비물 — 화면 있는 시계·텀블러·보조배터리는 못 가져갑니다, 입실 08:10 (2027학년도 반입금지 물품)
생활·행정
수능 전날 가방을 싸다 보면 "이 시계 괜찮나?", "텀블러는?", "보조배터리는 두고 가야 하나?" 하는 물건이 꼭 생깁니다. 평가원 시행세부계획에서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가려 보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통신·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 충전식 물품은 전부 안 됩니다.
✅ 정리
- 시험일 2026년 11월 19일(목)(2027학년도) · 1교시 입실 완료 08:10까지(1교시 미선택자 포함)
- 못 가져가는 것: 휴대폰·스마트워치·이어폰·태블릿 /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텀블러·전자사전 / 보조배터리·전자담배
- 가져갈 수 있는 것: 신분증·수험표·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샤프심(0.5㎜)·통신·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마스크
-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전 과목 시험 종료 후 반환) — 미제출은 부정행위로 간주
📑 목차1. 못 가져가는 물건 3묶음2. 헷갈리는 물건 판정표3. 이미 가져왔다면 — 제출 방법과 처리 기준4. 입실 시각 — 교시별5. 가방 싸기 체크리스트6. 확인하지 못한 것공식 확인 페이지
👉 내 물건이 되는지 판정표부터 보기
1. 못 가져가는 물건 3묶음
공고는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으로 정의합니다. 시험 중에 쓰느냐, 어떤 기능을 쓰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입니다.
| 묶음 | 기준 | 공고가 든 예 |
|---|---|---|
| ① 통신·결제 | 통신(블루투스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
| ② 화면표시기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모든 물품 | 전자사전,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 시계 |
| ③ 충전식 |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
기능을 안 쓰고 꺼 둬도 반입 금지입니다. "스마트워치는 껐으니 괜찮다"가 흔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2. 헷갈리는 물건 판정표
| 물건 | 판정 | 근거(공고 문구) |
|---|---|---|
| 스마트워치 | 불가 | 통신·결제 기능 물품 예시 |
| 디지털(LCD·LED) 손목시계 | 불가 |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
| 시침·분침 아날로그 시계 | 가능 | 결제·통신·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 |
| 화면 표시되는 텀블러 | 불가 | 화면표시기 물품 예시 |
| 일반 텀블러·보온병 | 공고에 없음 | 휴대 가능 목록에 없고,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은 쉬는 시간만 휴대 가능 |
| 보조배터리 | 불가 | 충전식 물품 예시 |
| 이어폰(유선 포함 여부) | 공고에 명시 없음 | 통신 기능 물품 예시에 이어폰이 들어 있음 |
| 돋보기·귀마개·방석 | 감독관 판단 | 매 교시 감독관이 부정행위 가능성을 검사해 결정 |
| 보청기·인공와우·연속혈당측정기 등 | 사전 점검 후 가능 | 신체조건·의료상 필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 |
| 마스크(여분 포함) | 사전 확인 후 가능 | 감독관 사전 확인 |
⚠️ 필기구는 "더 가져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지참이 되는 필기구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흑색 연필·흰색 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흑색 0.5㎜)뿐이고 그 외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입니다.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합니다.
3. 이미 가져왔다면 — 제출 방법과 처리 기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상황 | 공고가 정한 처리 |
|---|---|
|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 시험 종료 후 반환(부정행위 아님) |
|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도 제출하지 않음(9호) | 부정행위 — 당해 시험만 무효인 경미한 유형(6~10호)에 해당 |
|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시험 중 소지) | 적발 시 압수, 불응하면 부정행위 처리 가능. 일부 품목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 |
| 휴대폰·무선기기를 보거나 이용(3호) | 시험 무효 +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 정지(1~5호) |
🔎 핵심 구분
"가져온 것"과 "쓴 것"은 다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시험 무효, 휴대폰 등을 보거나 이용한 행위는 응시자격 정지까지 갑니다. 의심스러우면 시작 전에 제출하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져온 것"과 "쓴 것"은 다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시험 무효, 휴대폰 등을 보거나 이용한 행위는 응시자격 정지까지 갑니다. 의심스러우면 시작 전에 제출하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입실 시각 — 교시별
| 교시 | 입실 완료 시각 |
|---|---|
| 1교시 | 08:10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
| 2·3·4·5교시 |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
1교시 시작 전 제출이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08:10 입실 전에 감독관에게 건네야 합니다. 입실 직전에 가방을 정리하면 늦기 쉽습니다.
5. 가방 싸기 체크리스트
- 신분증·수험표 — 전날 현관 가까이에 꺼내 두기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샤프심 — 필기구는 이 범위 안에서만
- 시계 — 시침·분침이 있고 화면·통신·결제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인지 직접 확인
- 텀블러·보온병 — 화면 표시 기능 유무 확인(공고에 일반 텀블러 허용 문구는 없음, 쉬는 시간 사용)
- 집에 둘 것 — 스마트워치·이어폰·보조배터리·전자담배·전자사전
- 의료상 필요한 기기(보청기·혈당관리기기 등) — 관할 시험장 안내에 따라 감독관 사전 점검 준비
6. 확인하지 못한 것
못 찾아서 적지 않은 것
▲ 맨 위로
- 평가원 사이트의 원 공고 게시글 주소 — 공고 전문은 학교 게시판에 전재된 본문으로 읽었고, 원 게시글은 직접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 2026년 8월판 안내서 PDF 본문 — 받았지만 글자 추출이 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반 텀블러·유선 이어폰의 허용 여부 — 공고 문구에 명시가 없어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 시험장별 보관 방식 — 공고에 없습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 마무리
정리하면 셋입니다. ①통신·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 충전식 물품은 전부 반입 금지이고 꺼 둬도 같습니다. ②시계는 시침·분침이 있고 아무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만 가능합니다. ③이미 가져왔다면 08:10 입실 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봅니다.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6-91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7.1.) 본문을 학교 게시판 전재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올해 세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수능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수능 공식 사이트 · 공고문 전재본(경기항공고 공지, 2026.7.2.)
출처: 수능 공식 사이트 · 공고문 전재본(경기항공고 공지, 2026.7.2.)
⚠️ 본 글은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안내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반입 가능 여부는 시험장 감독관의 판단과 평가원·교육청의 공식 안내에 따릅니다. 본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한 뒤 공식 출처를 사람이 직접 대조·검수했습니다.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반입 금지·휴대 가능 물품과 입실 시각은 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공고 본문을 2026년 10월 15일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공고에 없는 항목은 판정하지 않고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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