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품목 연간한도 본인부담금 총정리 (2026 연 160만 원)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매달 쓰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한도와는 완전히 별개로, 연 160만 원짜리 복지용구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동침대·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 같은 물건을 이 돈으로 사거나 빌릴 수 있는데, 이 한도를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넘기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가장 많이 알려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 "1월 1일이 되면 한도가 새로 생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갱신되는 날이 다릅니다. 얼마를, 무엇을, 어떤 순서로 받을 수 있는지와 내 한도가 언제 초기화되는지 확인하는 법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복지용구 급여란 — 월 한도액과 뭐가 다른가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공단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에 쓰는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한도는 전혀 다른 주머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 한도액을 안내하면서 항목명을 아예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이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 구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 복지용구 연 한도액 |
|---|---|---|
| 기간 | 매월 | 1년 |
| 금액 | 등급별 (1등급 251만 원대 ~ 인지지원등급 67만 원대) | 1인당 연 160만 원 (등급 무관 동일) |
| 쓰는 곳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 대여 |
| 서로 영향 | 없음 — 별도로 씁니다 | |
참고로 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꽉 채워 쓰고 있어도 복지용구 16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둘은 서로 깎아먹지 않습니다.
2. 대상자와 연 160만 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재가 수급자입니다. 1~5등급은 물론 인지지원등급도 대상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에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두 경우는 제한됩니다.
-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입소)하는 기간 —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도는 얼마인가
고시 제3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 이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내 돈 160만 원이 아니라, 총 급여비용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60만 원어치 내 돈을 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제품 가격 총액이 160만 원이고, 그중 내가 내는 건 15%(감경 대상이면 9%·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한도를 다 쓰면 실제 본인 지출은 24만 원 안팎입니다.
3. 🔴 함정 — 한도는 1월 1일에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흔하게 도는 잘못된 설명이 "연말이 다가오니 남은 한도를 쓰세요, 1월 1일이면 초기화됩니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시 제3조 제2항은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즉 어머니가 3월 12일에 등급을 받으셨다면 그분의 복지용구 1년은 3월 12일 ~ 다음 해 3월 11일입니다. 옆집 어르신이 9월에 등급을 받으셨다면 그분은 9월 기준입니다. 달력의 1월 1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오해가 왜 손해로 이어지나
- 12월에 급하게 몰아 쓰는 경우 — 내 갱신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건 새 해 한도를 앞당겨 쓰는 것일 뿐, 아낀 게 없습니다.
- 반대로 더 위험한 경우 — 갱신일이 두 달 뒤인 줄 모르고 "어차피 내년에 쓰지" 하며 미루는 것입니다. 적용기간이 새로 시작되면 한도도 160만 원에서 새로 계산되므로, 그 전에 안 쓴 잔액은 다음 기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내 한도 갱신일 확인하는 법 (3가지)
| 방법 | 어디를 보나 |
|---|---|
| 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주는 서류. 표 안에 '연한도액 적용구간' 항목이 있어 내 1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날짜로 찍혀 있습니다. |
| ② 장기요양인정서 | 기재된 유효기간 개시일이 기준일입니다. |
| ③ 공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 남은 한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급여확인서에는 내가 쓸 수 있는 품목과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복지용구의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서랍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 맨 위로4. 품목별 급여방식·사용가능햇수·급여한도
2024년 12월 16일 개정 고시부터 '내구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가능햇수'로 바뀌었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 그 햇수 안에는 같은 품목을 1개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고시 [별표2]의 급여기준표입니다.
| 급여방식 | 품목명 | 사용가능햇수 (내구연한) | 급여한도 |
|---|---|---|---|
| 구입 | 이동변기 | 5년 | 1개 |
| 목욕의자 | 5년 | 1개 | |
| 성인용보행기 | 5년 | 2개 | |
| 안전손잡이 | — | 10개 | |
| 미끄럼방지용품 – 양말 | — | 6켤레 | |
| 미끄럼방지용품 – 매트·액 | — | 5개 | |
|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 — | 2개 | |
| 지팡이 | 2년 | 1개 | |
| 욕창예방방석 | 3년 | 1개 | |
| 자세변환용구 | — | 5개 | |
| 요실금팬티 | — | 4개 | |
| 대여 | 수동휠체어 | 5년 | 1개 |
| 전동침대 | 10년 | 1개 | |
| 수동침대 | 10년 | 1개 | |
| 이동욕조 | 5년 | 1개 | |
| 목욕리프트 | 3년 | 1개 | |
| 배회감지기 | 5년 | 1개 |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 3년 | 1개 |
| 경사로 – 실외용(대여) | 8년 | 1개 | |
| 경사로 – 실내용(구입) | 2년 | 6개 |
표를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규칙
- 사용가능햇수가 '—'인 품목(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간이변기·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내 1년) 동안 표에 적힌 개수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빌릴 수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단 경사로만 예외로, 실내용은 구입·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여 제품은 사용가능햇수가 지났더라도 외형·작동에 이상이 없으면 그 햇수의 1/2 범위 안에서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
- 산 제품이 사용가능햇수 안에 훼손·마모되거나 몸 상태가 변해 못 쓰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고시 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내고 확인받으면 햇수 안이라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인부담금 계산 — 15% · 9% · 6% · 면제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이므로 기본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여기에 소득·재산에 따른 감경이 붙습니다.
| 구분 |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 15%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 요건 충족) | 9% |
| 6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차상위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포함 | 6% |
|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0% |
같은 제품이라도 내가 내는 돈은 이만큼 다릅니다
총 급여비용이 연 160만 원(한도 전액 사용)일 때 실제 본인 지출은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부담률 | 연간 본인부담액 | 공단이 내주는 돈 |
|---|---|---|---|
| 일반 | 15% | 240,000원 | 1,360,000원 |
| 40% 감경 | 9% | 144,000원 | 1,456,000원 |
| 60% 감경 | 6% | 96,000원 | 1,504,000원 |
| 의료급여 수급자 | 0% | 0원 | 1,600,000원 |
공단은 보유한 건강보험료 자료로 직권으로 감경을 적용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변동이나 재산과표 불일치 등 공단 쪽 사유로 감경이 빠진 경우에는 본인이 감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내 부담률이 궁금하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률을 보면 됩니다.
※ 감경 판정 기준이 되는 보험료 구간표는 매년 2월에 갱신됩니다(현재 적용분은 2026년 2월 ~ 2027년 1월).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액·가입자 수·재산과표액을 함께 봅니다.
▲ 맨 위로6. 연 160만 원 어떻게 쓰나 — 한도 소진 시뮬레이션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니, 거동이 불편해 침대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을 가정해 1년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 아래 제품 가격은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구입가·월 대여료는 제품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따로 정해져 있고 수시로 바뀌므로, 복지용구사업소나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시기 | 이용 내용 | 급여비용(가정) | 한도 잔액 |
|---|---|---|---|
| 1개월차 | 전동침대 대여 시작 (월 10만 원 가정 × 12개월) | 1,200,000원 | 400,000원 |
| 1개월차 |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월 1만 원 가정 × 12개월) | 120,000원 | 280,000원 |
| 2개월차 | 이동변기 구입 | 170,000원 | 110,000원 |
| 4개월차 | 자세변환용구 2개 구입 | 60,000원 | 50,000원 |
| 7개월차 | 안전손잡이 3개 구입 | 50,000원 | 0원 |
| 합계 (총 급여비용) | 1,600,000원 = 한도 전액 | ||
일반(15%) → 1,600,000 × 0.15 = 연 24만 원 (월평균 2만 원)
40% 감경(9%) → 연 14만 4천 원
60% 감경(6%) → 연 9만 6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 → 0원
같은 물건을 급여 없이 직접 마련한다면 총 16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연 130만 원 이상입니다.
대여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알아두면 손해를 막습니다)
-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여기서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대여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만 대여가격이 산정됩니다.
- 대여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7. 구입할까 대여할까 — 판단 기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한도가 닳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판단 항목 | 구입이 유리 | 대여가 유리 |
|---|---|---|
| 예상 사용 기간 | 사용가능햇수를 채워 오래 쓸 것으로 보일 때 | 몇 달만 쓰고 끝날 가능성이 있을 때 (회복·수술 후 일시적 사용 등) |
| 한도 소진 | 한 번에 크게 빠지지만 이후 해에는 안 빠짐 | 매달 조금씩 계속 빠짐 — 장기 대여는 누적이 큼 |
| 고장·수리 | 본인이 관리 | 사업소가 수리·부품 교체 책임 |
| 위생 | 내 것 | 사업소가 소독 지침에 따라 세정·소독한 제품만 제공 |
| 몸 상태 변화 | 맞지 않게 되면 처치 곤란 | 반납·교체가 쉬움 |
1년 이상 계속 쓸 것이 분명하고 몸 상태가 안정적이면 → 구입이 한도 관리에 유리합니다.
병세 변화가 크거나 회복 후 필요 없어질 수 있다면 → 대여가 안전합니다. 매트리스처럼 위생 관리가 부담스러운 품목도 대여 쪽이 편합니다.
※ 전동침대·수동침대는 대여만 가능합니다(둘은 같은 품목이라 하나만).
8. 신청 방법과 절차
-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도 없습니다. (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홈페이지)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합니다.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함께 보냅니다. 여기에 내가 쓸 수 있는 품목과 연한도액 적용구간이 적혀 있습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아갑니다. 복지용구는 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검색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급여확인서에 있는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본인부담금(15%·9%·6%·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지급합니다.
- 품목을 바꾸고 싶으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몸 상태 변화가 인정되면 급여확인서가 새로 발급됩니다.
고시 제6조는 복지용구 가격에 배송비 · 설치·철거비 · 수리 및 부품 교체료 · 세정 및 소독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배송비는 따로 주셔야 한다"는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거나 물건·상품권을 주겠다는 사업소도 조심하세요. 공단은 그런 유인·알선 행위가 확인되면 현지확인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결국 이용자에게도 불편이 돌아옵니다.
9. 급여를 못 받거나 환수되는 8가지 경우
복지용구는 "160만 원 안에서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거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 | 이런 경우 | 왜 안 되나 |
|---|---|---|
| 1 | 급여확인서에 없는 품목을 사려 할 때 | 공단이 인정조사 결과로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판정한 품목은 제공 자체가 안 됩니다 |
| 2 | 요양원 등 시설급여 입소 기간 | 시설급여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
| 3 | 병원 입원 중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 입원 기간에는 이용 불가 — 대여 중이었다면 15일 이내 반납 |
| 4 | 복지용구사업소가 아닌 곳(일반 쇼핑몰·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 | 급여는 지정 사업소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
| 5 | 사용가능햇수 안에 같은 품목 재구입 | 햇수 내 품목당 1개 원칙(단 훼손·마모·신체상태 변화는 추가급여신청서로 예외) |
| 6 | 타 법령으로 이미 지급받은 동일 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등으로 이미 받은 품목은 그 사용가능햇수 동안 중복 급여 불가 |
| 7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을 동시에 구입+대여 | 동시 이용 금지(경사로 실내구입+실외대여만 예외) |
| 8 | 연 160만 원 초과분 |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
1번이 가장 억울한 사례입니다 — '사용이 불필요' 판정이란
고시 [별표3]은 품목마다 "이런 몸 상태면 이 품목은 필요 없다"는 판정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신체기능·재활·간호처치 영역 점수로 기계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이동변기 — 변의를 느끼지 못하거나, 완전와상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
- 목욕의자 — 완전와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전동침대·수동침대 — 집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
- 성인용보행기·지팡이 — 양측 상지를 쓸 수 없어 잡을 수 없거나, 양측 하지를 쓸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욕창예방매트리스 — 스스로 체위변경·일어나 앉기·옮겨 앉기가 가능하고 욕창이 없는 상태
읽어 보면 방향이 두 갈래인 게 보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필요 없는 경우와 너무 위중해서 그 물건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양쪽 모두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더 힘드신데 왜 안 되냐"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판정은 인정조사 시점의 몸 상태 기준입니다. 그 뒤 상태가 달라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내고 공단 확인을 받으면 품목을 다시 정해 급여확인서가 새로 발급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관할 운영센터에 상태 변화를 알리세요.
10. 놓치기 쉬운 함정 5가지
- 한도는 1월 1일이 아니라 '내 유효기간 개시일'에 갱신됩니다. (§3 참고) 새 기간이 시작되면 한도는 160만 원에서 새로 계산되므로, 안 쓴 잔액이 다음 기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 16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 총 급여비용입니다. 실제 본인 지출은 그 15%(감경 시 9%·6%, 의료급여 수급자 0%)입니다.
- 등급 갱신 때 쓰던 품목이 '불필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급여확인서에도 이 점이 유의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갱신 후 급여확인서를 반드시 다시 읽어 보세요.
- 배송비·설치비·소독비를 따로 요구하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이라 하나만 됩니다. 사용가능햇수도 10년으로 길어, 한 번 정하면 오래 갑니다. 고르기 전에 어르신 상태를 사업소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을 이번 달에 처음 받았습니다. 한도 160만 원을 지금 다 써도 되나요?
됩니다. 한도는 기간 안에 얼마를 쓰든 자유이며 매달 나눠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여는 매달 비용이 쌓이므로, 1년 치 대여료를 먼저 계산해 두고 남는 금액으로 구입 품목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다 써버렸는데 복지용구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공단도 월 한도액을 안내할 때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라고 표기합니다.
Q. 요양원에 들어가면 쓰던 복지용구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급여 입소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소 전에 대여 중인 제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Q. 병원에 잠깐 입원했는데 빌린 전동침대를 바로 반납해야 하나요?
급여확인서 유의사항은 입원 시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15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여료도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산정됩니다.
Q. 산 지 2년 된 이동변기가 부서졌습니다. 사용가능햇수(5년)가 남았는데 못 사나요?
살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하고 훼손 사실을 확인받으면 햇수 이내라도 급여가 제공됩니다.
Q. 인터넷에서 훨씬 싼 걸 봤는데 거기서 사도 되나요?
그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액 본인 부담). 복지용구 급여는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급여로 사면 어차피 정가의 15%(또는 그 이하)만 내므로 대부분 급여 쪽이 저렴합니다.
Q. 내가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감경은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하며, 자료 불일치 등으로 빠졌다면 관할 운영센터에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과 통보 14일 이내).
▲ 맨 위로공식 확인 페이지
정리하면 ①복지용구 연 160만 원은 방문요양 월 한도와 별개의 주머니이고 ②그 1년은 1월 1일이 아니라 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세며 ③실제 내 부담은 그 15%(감경 시 9%·6%, 의료급여 수급자 0%)이고 ④쓸 수 있는 품목은 급여확인서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 서랍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찾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남은 기간과 남은 한도를 알면 그다음은 사업소에서 상의하면 됩니다. 서류가 안 보이면 공단 ☎1577-1000으로 남은 한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고시 제2024-253호 개정 전문(별표1~3·별지 서식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같은 기관 — 본인부담금 감경(2026.2.~2027.1.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급여비용 안내. 본인부담률의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이며, 인지지원등급이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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