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품목 연간한도 본인부담금 총정리 (2026 연 160만 원)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품목 연간한도 본인부담금 총정리
건강·의료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매달 쓰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한도와는 완전히 별개로, 연 160만 원짜리 복지용구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동침대·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 같은 물건을 이 돈으로 사거나 빌릴 수 있는데, 이 한도를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넘기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가장 많이 알려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 "1월 1일이 되면 한도가 새로 생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갱신되는 날이 다릅니다. 얼마를, 무엇을, 어떤 순서로 받을 수 있는지와 내 한도가 언제 초기화되는지 확인하는 법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내 복지용구 한도 갱신일부터 확인하기

1. 복지용구 급여란 — 월 한도액과 뭐가 다른가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공단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에 쓰는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한도는 전혀 다른 주머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 한도액을 안내하면서 항목명을 아예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이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구분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복지용구 연 한도액
기간매월1년
금액등급별 (1등급 251만 원대 ~ 인지지원등급 67만 원대)1인당 연 160만 원 (등급 무관 동일)
쓰는 곳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구입 + 대여
서로 영향없음 — 별도로 씁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 핵심 한 줄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꽉 채워 쓰고 있어도 복지용구 16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둘은 서로 깎아먹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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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와 연 160만 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재가 수급자입니다. 1~5등급은 물론 인지지원등급도 대상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에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두 경우는 제한됩니다.

  •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입소)하는 기간 —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도는 얼마인가

고시 제3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 이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내 돈 160만 원이 아니라, 총 급여비용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자주 하는 착각

"160만 원어치 내 돈을 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제품 가격 총액이 160만 원이고, 그중 내가 내는 건 15%(감경 대상이면 9%·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한도를 다 쓰면 실제 본인 지출은 24만 원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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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함정 — 한도는 1월 1일에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흔하게 도는 잘못된 설명이 "연말이 다가오니 남은 한도를 쓰세요, 1월 1일이면 초기화됩니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시 제3조 제2항은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 고시 원문 취지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어머니가 3월 12일에 등급을 받으셨다면 그분의 복지용구 1년은 3월 12일 ~ 다음 해 3월 11일입니다. 옆집 어르신이 9월에 등급을 받으셨다면 그분은 9월 기준입니다. 달력의 1월 1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오해가 왜 손해로 이어지나

  • 12월에 급하게 몰아 쓰는 경우 — 내 갱신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건 새 해 한도를 앞당겨 쓰는 것일 뿐, 아낀 게 없습니다.
  • 반대로 더 위험한 경우 — 갱신일이 두 달 뒤인 줄 모르고 "어차피 내년에 쓰지" 하며 미루는 것입니다. 적용기간이 새로 시작되면 한도도 160만 원에서 새로 계산되므로, 그 전에 안 쓴 잔액은 다음 기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내 한도 갱신일 확인하는 법 (3가지)

방법어디를 보나
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주는 서류. 표 안에 '연한도액 적용구간' 항목이 있어 내 1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날짜로 찍혀 있습니다.
② 장기요양인정서기재된 유효기간 개시일이 기준일입니다.
③ 공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 남은 한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확인서에는 내가 쓸 수 있는 품목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복지용구의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서랍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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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별 급여방식·사용가능햇수·급여한도

2024년 12월 16일 개정 고시부터 '내구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가능햇수'로 바뀌었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 그 햇수 안에는 같은 품목을 1개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고시 [별표2]의 급여기준표입니다.

급여방식품목명사용가능햇수
(내구연한)
급여한도
구입이동변기5년1개
목욕의자5년1개
성인용보행기5년2개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용품 – 양말6켤레
미끄럼방지용품 – 매트·액5개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2개
지팡이2년1개
욕창예방방석3년1개
자세변환용구5개
요실금팬티4개
대여수동휠체어5년1개
전동침대10년1개
수동침대10년1개
이동욕조5년1개
목욕리프트3년1개
배회감지기5년1개
구입 또는
대여
욕창예방매트리스3년1개
경사로 – 실외용(대여)8년1개
경사로 – 실내용(구입)2년6개

표를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규칙

  • 사용가능햇수가 '—'인 품목(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간이변기·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내 1년) 동안 표에 적힌 개수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빌릴 수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경사로만 예외로, 실내용은 구입·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여 제품은 사용가능햇수가 지났더라도 외형·작동에 이상이 없으면 그 햇수의 1/2 범위 안에서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
  • 산 제품이 사용가능햇수 안에 훼손·마모되거나 몸 상태가 변해 못 쓰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고시 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내고 확인받으면 햇수 안이라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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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부담금 계산 — 15% · 9% · 6% · 면제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이므로 기본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여기에 소득·재산에 따른 감경이 붙습니다.

구분대상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일반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15%
4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 요건 충족)
9%
6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차상위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포함
6%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0%

같은 제품이라도 내가 내는 돈은 이만큼 다릅니다

총 급여비용이 연 160만 원(한도 전액 사용)일 때 실제 본인 지출은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부담률연간 본인부담액공단이 내주는 돈
일반15%240,000원1,360,000원
40% 감경9%144,000원1,456,000원
60% 감경6%96,000원1,504,000원
의료급여 수급자0%0원1,600,000원
💡 감경은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공단은 보유한 건강보험료 자료로 직권으로 감경을 적용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변동이나 재산과표 불일치 등 공단 쪽 사유로 감경이 빠진 경우에는 본인이 감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내 부담률이 궁금하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률을 보면 됩니다.

※ 감경 판정 기준이 되는 보험료 구간표는 매년 2월에 갱신됩니다(현재 적용분은 2026년 2월 ~ 2027년 1월).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액·가입자 수·재산과표액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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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160만 원 어떻게 쓰나 — 한도 소진 시뮬레이션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니, 거동이 불편해 침대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을 가정해 1년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 아래 제품 가격은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구입가·월 대여료는 제품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따로 정해져 있고 수시로 바뀌므로, 복지용구사업소나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기이용 내용급여비용(가정)한도 잔액
1개월차전동침대 대여 시작 (월 10만 원 가정 × 12개월)1,200,000원400,000원
1개월차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월 1만 원 가정 × 12개월)120,000원280,000원
2개월차이동변기 구입170,000원110,000원
4개월차자세변환용구 2개 구입60,000원50,000원
7개월차안전손잡이 3개 구입50,000원0원
합계 (총 급여비용)1,600,000원 = 한도 전액
📐 이 경우 실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일반(15%) → 1,600,000 × 0.15 = 연 24만 원 (월평균 2만 원)
40% 감경(9%)연 14만 4천 원
60% 감경(6%)연 9만 6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0원

같은 물건을 급여 없이 직접 마련한다면 총 16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연 130만 원 이상입니다.

대여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알아두면 손해를 막습니다)

  •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여기서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대여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만 대여가격이 산정됩니다.
  • 대여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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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입할까 대여할까 — 판단 기준

욕창예방매트리스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한도가 닳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단 항목구입이 유리대여가 유리
예상 사용 기간사용가능햇수를 채워 오래 쓸 것으로 보일 때몇 달만 쓰고 끝날 가능성이 있을 때
(회복·수술 후 일시적 사용 등)
한도 소진한 번에 크게 빠지지만 이후 해에는 안 빠짐매달 조금씩 계속 빠짐 — 장기 대여는 누적이 큼
고장·수리본인이 관리사업소가 수리·부품 교체 책임
위생내 것사업소가 소독 지침에 따라 세정·소독한 제품만 제공
몸 상태 변화맞지 않게 되면 처치 곤란반납·교체가 쉬움
🧭 이렇게 판단하세요

1년 이상 계속 쓸 것이 분명하고 몸 상태가 안정적이면 → 구입이 한도 관리에 유리합니다.
병세 변화가 크거나 회복 후 필요 없어질 수 있다면대여가 안전합니다. 매트리스처럼 위생 관리가 부담스러운 품목도 대여 쪽이 편합니다.
전동침대·수동침대는 대여만 가능합니다(둘은 같은 품목이라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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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방법과 절차

  1.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도 없습니다. (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홈페이지)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합니다.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함께 보냅니다. 여기에 내가 쓸 수 있는 품목연한도액 적용구간이 적혀 있습니다.
  3.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아갑니다. 복지용구는 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검색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급여확인서에 있는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본인부담금(15%·9%·6%·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지급합니다.
  5. 품목을 바꾸고 싶으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몸 상태 변화가 인정되면 급여확인서가 새로 발급됩니다.
⚠️ 사업소가 이런 돈을 요구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고시 제6조는 복지용구 가격에 배송비 · 설치·철거비 · 수리 및 부품 교체료 · 세정 및 소독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배송비는 따로 주셔야 한다"는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거나 물건·상품권을 주겠다는 사업소도 조심하세요. 공단은 그런 유인·알선 행위가 확인되면 현지확인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결국 이용자에게도 불편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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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여를 못 받거나 환수되는 8가지 경우

복지용구는 "160만 원 안에서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거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왜 안 되나
1급여확인서에 없는 품목을 사려 할 때공단이 인정조사 결과로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판정한 품목은 제공 자체가 안 됩니다
2요양원 등 시설급여 입소 기간시설급여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3병원 입원 중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입원 기간에는 이용 불가 — 대여 중이었다면 15일 이내 반납
4복지용구사업소가 아닌 곳(일반 쇼핑몰·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급여는 지정 사업소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5사용가능햇수 안에 같은 품목 재구입햇수 내 품목당 1개 원칙(단 훼손·마모·신체상태 변화는 추가급여신청서로 예외)
6타 법령으로 이미 지급받은 동일 품목장애인보조기기 등으로 이미 받은 품목은 그 사용가능햇수 동안 중복 급여 불가
7'구입 또는 대여' 품목을 동시에 구입+대여동시 이용 금지(경사로 실내구입+실외대여만 예외)
8연 160만 원 초과분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1번이 가장 억울한 사례입니다 — '사용이 불필요' 판정이란

고시 [별표3]은 품목마다 "이런 몸 상태면 이 품목은 필요 없다"는 판정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신체기능·재활·간호처치 영역 점수로 기계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이동변기 — 변의를 느끼지 못하거나, 완전와상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
  • 목욕의자 — 완전와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전동침대·수동침대 — 집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
  • 성인용보행기·지팡이 — 양측 상지를 쓸 수 없어 잡을 수 없거나, 양측 하지를 쓸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욕창예방매트리스 — 스스로 체위변경·일어나 앉기·옮겨 앉기가 가능하고 욕창이 없는 상태

읽어 보면 방향이 두 갈래인 게 보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필요 없는 경우너무 위중해서 그 물건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양쪽 모두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더 힘드신데 왜 안 되냐"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 대응 방법

판정은 인정조사 시점의 몸 상태 기준입니다. 그 뒤 상태가 달라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내고 공단 확인을 받으면 품목을 다시 정해 급여확인서가 새로 발급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관할 운영센터에 상태 변화를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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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놓치기 쉬운 함정 5가지

  1. 한도는 1월 1일이 아니라 '내 유효기간 개시일'에 갱신됩니다. (§3 참고) 새 기간이 시작되면 한도는 160만 원에서 새로 계산되므로, 안 쓴 잔액이 다음 기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2. 16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 총 급여비용입니다. 실제 본인 지출은 그 15%(감경 시 9%·6%, 의료급여 수급자 0%)입니다.
  3. 등급 갱신 때 쓰던 품목이 '불필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급여확인서에도 이 점이 유의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갱신 후 급여확인서를 반드시 다시 읽어 보세요.
  4. 배송비·설치비·소독비를 따로 요구하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5.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이라 하나만 됩니다. 사용가능햇수도 10년으로 길어, 한 번 정하면 오래 갑니다. 고르기 전에 어르신 상태를 사업소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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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을 이번 달에 처음 받았습니다. 한도 160만 원을 지금 다 써도 되나요?

됩니다. 한도는 기간 안에 얼마를 쓰든 자유이며 매달 나눠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여는 매달 비용이 쌓이므로, 1년 치 대여료를 먼저 계산해 두고 남는 금액으로 구입 품목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다 써버렸는데 복지용구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공단도 월 한도액을 안내할 때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라고 표기합니다.

Q. 요양원에 들어가면 쓰던 복지용구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급여 입소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소 전에 대여 중인 제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Q. 병원에 잠깐 입원했는데 빌린 전동침대를 바로 반납해야 하나요?

급여확인서 유의사항은 입원 시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15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여료도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산정됩니다.

Q. 산 지 2년 된 이동변기가 부서졌습니다. 사용가능햇수(5년)가 남았는데 못 사나요?

살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하고 훼손 사실을 확인받으면 햇수 이내라도 급여가 제공됩니다.

Q. 인터넷에서 훨씬 싼 걸 봤는데 거기서 사도 되나요?

그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액 본인 부담). 복지용구 급여는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급여로 사면 어차피 정가의 15%(또는 그 이하)만 내므로 대부분 급여 쪽이 저렴합니다.

Q. 내가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감경은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하며, 자료 불일치 등으로 빠졌다면 관할 운영센터에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과 통보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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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마무리

정리하면 ①복지용구 연 160만 원은 방문요양 월 한도와 별개의 주머니이고 ②그 1년은 1월 1일이 아니라 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세며 ③실제 내 부담은 그 15%(감경 시 9%·6%, 의료급여 수급자 0%)이고 ④쓸 수 있는 품목은 급여확인서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 서랍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찾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남은 기간과 남은 한도를 알면 그다음은 사업소에서 상의하면 됩니다. 서류가 안 보이면 공단 ☎1577-1000으로 남은 한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품목·사용가능햇수·급여한도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3호, 2024.12.16. 시행) 원문을, 본인부담률·감경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제품의 구입가·월 대여료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제품마다 따로 정해지고 수시로 개정되므로, 본문 §6의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고시 제2024-253호 개정 전문(별표1~3·별지 서식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같은 기관 — 본인부담금 감경(2026.2.~2027.1.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급여비용 안내. 본인부담률의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이며, 인지지원등급이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 대상 품목·한도 잔액·본인부담률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와 건강보험료 자료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본문 §6의 제품 가격은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값이므로 실제 청구액과 다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단(☎1577-1000)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품목표·한도·부담률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과 공단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람해 정리했으며, 본문에 출처와 기준일을 표기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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