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 대상 신청 방법
건강·의료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병원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의료급여인데 왜 어떤 사람은 입원비가 아예 없고, 어떤 사람은 10%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1종·2종 구분 기준부터 본인부담금 차이,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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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2종 구분 기준

의료급여는 대상자의 근로능력·가구 구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결핵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또는 타법 수급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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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부담금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입원 시 본인부담입니다.

구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약국
1종 입원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 꼭 확인

1종은 입원 시 부담이 없는 대신(식대 제외), 2종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합니다. 외래는 의원급에서는 1종·2종 모두 정액(1,000원)으로 같지만, 병원급 이상부터 차이가 커집니다.

💰 1종이라면 매달 6,000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쓰라고 지원되는 돈입니다 (본인부담면제자·급여제한자는 제외).
  • 1인당 매월 6천원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매월 1일 입금됩니다.
  •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자동 사용됩니다. 따로 신청하거나 카드를 받는 게 아닙니다.
  • 🔴 남으면 돌려줍니다. 그 해에 다 쓰지 못한 잔액은 다음해 상반기에 환급됩니다 (장기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
얼마나 되는 돈인가 — 1종 외래는 의원급이 1회 1,000원이므로, 월 6,000원은 의원 외래 6회분에 해당합니다. 병원급(1,500원)이면 4회분, 상급종합(2,000원)이면 3회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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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한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 1종: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 지원
  • 요양병원 장기입원: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 2종: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 지원
⏳ 의료급여는 '연간 며칠까지'라는 상한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과 별개로, 1년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갑자기 진료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질환 구분연간 급여일수
등록 중증질환질환별 365일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질환별 365일
만성고시질환질환별 380일
그 밖의 질환모두 합산해 400일

상한을 넘게 되면

  • ① 연장승인 —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 연장승인 일수까지 넘기면, 차기연도 말까지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 병용금기·중복투약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은 불이익이 아닙니다 — 1종은 외래가 무료가 됩니다
지정을 '제한'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1종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평소 1,000~2,000원씩 내던 외래비가 없어집니다.

다만 절차가 하나 붙습니다. 선택한 기관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면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야 합니다. 의뢰서 없이 바로 다른 병원에 가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선택기관을 들르는 순서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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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과 함께 통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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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자동으로 의료급여도 받나요?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의료급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Q. 1종과 2종은 누가 결정하나요?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 가구원 구성(노인·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 등) 등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가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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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마무리

의료급여는 1종은 입원비 없음+외래 정액, 2종은 입원 10%+외래 15%(병원급 이상)로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본인이 몇 종인지 헷갈린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도 함께 챙기세요.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세부 기준·금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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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수치·자격·기한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본문에 출처와 기준일을 표기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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