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사 광고 11월 27일부터 — 식품 징역 5년·화장품·의약품 1년, 가짜 전문가 광고 가려내는 법 (2026)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세 법률(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은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미지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 금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위반 때 처벌은 법마다 다릅니다 — 식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화장품과 의약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무엇이 금지되나 —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전문가가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대상 3법 —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식품등), 화장품, 의약품등
- 시행일 — 세 법 모두 광고 금지 조항은 2026.11.27.(약사법의 나머지 개정은 11.12.)
- 처벌 — 식품 5년/5천만원 · 화장품·의약품 1년/1천만원 이하
- 확인 못 한 것 — 신고 창구·전화번호, 시행령·총리령의 구체 기준
1. 무엇이 금지되나 — 조문 요건 3가지
세 법의 금지 문구는 같은 구조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광고가 대상입니다.
| 요건 | 조문 표현 |
|---|---|
| ① 만든 방식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
| ② 진짜와 구분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 |
| ③ 무엇을 믿게 하나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시행령·총리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예: 어떤 표시가 오인에 해당하는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판단은 법률 조문 문구만 기준으로 한 정리입니다.
▲ 맨 위로2. 세 법 비교 — 조문·시행일·처벌
| 법 | 금지 조문 | 광고 금지 시행일 | 위반 시 처벌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21707호) | 제8조제1항제11호 | 2026.11.27. | 제27조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화장품법(제21709호) | 제13조제1항제4호 | 2026.11.27. | 제3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약사법(제21692호) | 제68조제7항 | 2026.11.27. (부칙 단서 · 약사법 개정의 나머지 부분은 11.12.) | 제95조제1항제10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AI 가짜 전문가 광고」라도 제품이 식품이냐 화장품이냐 의약품이냐에 따라 적용 법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는 「식품등」에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포함시키므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제8조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 맨 위로3. 가짜 전문가 광고 가려내는 체크리스트
- 영상 속 「의사」「약사」의 소속·면허·실명이 화면이나 광고 설명에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나오는가
- 같은 인물이 여러 제품을 번갈아 추천하거나, 다른 채널에서 다른 직함으로 나오지 않는가
- 목소리·입 모양·표정이 부자연스럽거나 배경이 반복되지 않는가
- 제품 효능을 「의사가 권한다」는 말로만 설득하고 식약처 인정 표시 등 근거를 따로 보여 주지 않는가
- 광고 링크가 제품 공식 판매처로 연결되는가, 아니면 임의의 결제 페이지인가
위 항목은 법 요건 ③(전문가가 추천·사용하는 것으로 오인)을 의심할 단서일 뿐, 하나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4. 가상 사례 — 광고 5개 판정
| 가상 광고 | 요건 대입 | 정리 |
|---|---|---|
| AI로 만든 「의사」 영상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 후 좋아졌다고 말함 | ①AI 생성 ②구분 어려움 ③전문가가 사용·추천한 것으로 오인 → 모두 해당 가능 | 식품 제8조제1항제11호 적용 대상(시행 후) |
| 실제 의사가 직접 출연해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 ①AI 생성이 아님 |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님(다른 광고 규정은 별개) |
| AI 가상 인물이 「연구원」이라 소개하며 화장품 사용법을 설명 | ③에서 의사·약사·교수 등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 | 조문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확인 못 한 영역 |
| AI 생성 「약사」가 일반의약품 효과를 보증하는 영상 | ①②③ 모두 해당 가능 | 약사법 제68조제7항 대상(시행 후), 위반 시 제95조 처벌 |
| AI 캐릭터 만화가 제품을 소개(실제 사람과 구분 쉬움) | ②구분 어려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하지 않음 |
5. 헷갈리기 쉬운 것
- 시행일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약사법은 기본 시행일이 2026년 11월 12일이지만 광고 금지(제68조제7항·제8항)는 부칙 단서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7일입니다.
-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징역 5년」은 식품 광고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화장품 광고와 의약품 광고 위반은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조문은 광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이 읽은 벌칙 조문은 표시·광고를 한 자 또는 조문을 위반한 자를 정하며, 광고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하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인에도 벌금이 갈 수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와 약사법 제97조는 종업원의 위반에 대해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둡니다(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문구는 약사법에서 확인).
- 시행 전 게시 광고: 세 법의 부칙에는 경과규정이 없고, 시행 이전에 올린 광고가 시행 이후에도 노출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신고 창구·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페이지에서 신고 번호와 접수 경로를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총리령의 구체 기준 — 식품 제8조제2항(대통령령), 화장품 제13조제2항(총리령), 약사법 제68조제8항(총리령)
- 이후 시행 예정인 다른 개정 — 화장품법(2026.12.31. 시행 예정 등)과 약사법(2026.12.23. 시행 예정 등)의 후속 개정이 위 조문을 바꾸는지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 전 게시 광고의 적용 여부 —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고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등 다른 법의 별도 규정 — 이 글은 세 법만 다룹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교수 추천 광고는 식품·화장품·의약품 모두에서 금지되고, 처벌은 식품 5년, 화장품·의약품 1년 이하 징역입니다. 건강 제품 광고에서 「의사가 추천」이라는 말을 보면 영상 속 인물의 소속·면허와 판매처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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