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환급 특별법 시행 — 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2026)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특별법 2026년 10월 시행 신청 방법
디지털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법 개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 그 개정입니다. 법·시행령·고시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3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릴 만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청 창구는 예전과 같고, 이번에 정해진 「매도지원 전담기관」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정리
  • 법 개정분 2026년 10월 1일 시행 · 시행령(10월 1일 시행)·금융위 고시 제2026-41호(10월 1일 발령·시행)도 같은 날 시작
  • 가상자산 피해는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9조)
  • 현금화(매도 후 금전 지급)는 피해자가 요청할 때, 가상자산거래소가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법 제10조 제4항)
  • 신청은 종전과 같습니다 — 피해자산이 오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제 가상자산거래소 포함)에 직접 신청하거나, 경찰 112에 신고
  • 🔴 재단의 구체적 매도 절차·소요 기간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대로 받을지 현금화할지 비교부터 보기

1. 무엇이 바뀌었나 — 조문 그대로

대상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산이 가상자산일 때의 환급 방식이 법에 들어왔습니다. 시행 시점은 이렇습니다.

구분공포시행
법률(가상자산 환급 개정분)2026-03-312026-10-01
시행령2026-09-292026-10-0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1호발령 2026-10-012026-10-01

법은 2026년 9월 29일에 한 번 더 일부개정(시행 10월 2일)됐는데, 개정이유를 확인해 보니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수사기관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어서 가상자산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환급 핵심 조항(제10조 제4항)은 2026년 3월 31일 신설된 뒤 바뀌지 않았다고 법령 원문의 변경 표시로 확인했습니다.

법 제10조 제4항의 원문입니다.

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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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 그대로 받을까, 현금화할까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면 그 종류와 수량을 단위로 지급한다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가 정했습니다. 현금화는 따로 요청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두 방법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가상자산 그대로 받기현금화(매도 후 금전 지급)
법적 지위원칙(종류·수량 단위 지급)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선택지
누가 하나피해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 처리(전담기관에 매도 요청 가능)
값이 달라질 수 있는 때받은 뒤 보유하는 동안의 시세 변동매도하는 시점의 가격(매도 시점·기간은 확인 못함)
확인 못 한 것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매도 처리 기간·절차(재단 업무규정 비공개)
ℹ️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조문이 아니라 제 설명입니다 — 가상자산은 시세가 움직이므로, 그대로 받으면 받은 뒤의 시세 변동을 본인이 안고, 현금화하면 매도 시점의 가격으로 정해진다는 일반적인 구조를 적은 것입니다. 시행령은 피해금액 규모를 판단할 때 금전과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을 합산한다고 정하지만, 환산 기준 시점은 제가 확인한 조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 자산이 섞여 있을 때의 기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피해환급자산은 지급정지 당시 그 계좌에 존재하던 자산으로 한다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가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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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은 어디로 — 기존과 같습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이체·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들어간 점입니다. 신청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로무엇을 하나
① 금융회사등에 직접 신청피해자산이 오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증권사 등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
② 경찰 112 신고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청(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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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무엇을 하나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피해 회복 지원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고시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조 제1항의 원문입니다.

고시 제5조(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매도 업무의 세부 사항을 그 기관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르게 하고, 제3항은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15일 낸 입법예고 보도자료는 이 기관을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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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헷갈리기 쉬운 점 4가지

⚠️ 이런 점은 꼭 구분해서 읽으세요
  • 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재단에 매도를 요청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입니다. 피해자가 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창구는 제가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 현금화는 자동이 아닙니다 —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법은 거래소가 매도 후 지급「할 수 있다」고 적어 재량 규정입니다. 원칙은 가상자산 그대로 지급입니다.
  • 가상자산은 시세가 움직입니다 — 그대로 받든 현금화하든 시세와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세부 절차는 아직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매도 처리 방식은 재단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맡겨져 있는데, 그 규정은 법령정보센터와 금융당국 게시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 직후라 새 안내가 아직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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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하지 못한 것

ℹ️ 공식 확인 실패 —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2026-10-03 기준)
  •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업무규정 원문과 공식 홈페이지 — 법령정보센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매도 처리 기간, 매도 시점, 가격 산정 방식, 피해자가 추가로 낼 서류 —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 가상자산 환산금액의 기준 시점 — 확인한 시행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따로 낸 신청 방법 안내 — 2026년 9월 17일~10월 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실 4페이지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관련 글을 찾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 글의 절차를 따지기 전에 먼저 피해자산이 오간 금융회사·가상자산거래소와 경찰 112에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피해 예방과 일반적인 대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법과 당했을 때 대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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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 마무리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환급하는 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급은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그대로가 원칙이고 현금화는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신청은 예전처럼 피해자산이 오간 금융회사등(가상자산거래소 포함)에 직접 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것이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 매도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시행령·금융위원회 고시와 금융위원회 2026-07-15 보도자료 기준이며, 이후 절차 안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시행령·고시, 2026-10-03 조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7-15). 환산 기준·매도 절차에 관한 한계는 본문에 밝혔습니다.
🏷️ #가상자산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피해환급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지급정지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 구제는 금융회사·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안내에 따르세요.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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