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환급 특별법 시행 — 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2026)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법 개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 그 개정입니다. 법·시행령·고시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3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릴 만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청 창구는 예전과 같고, 이번에 정해진 「매도지원 전담기관」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 개정분 2026년 10월 1일 시행 · 시행령(10월 1일 시행)·금융위 고시 제2026-41호(10월 1일 발령·시행)도 같은 날 시작
- 가상자산 피해는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9조)
- 현금화(매도 후 금전 지급)는 피해자가 요청할 때, 가상자산거래소가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법 제10조 제4항)
- 신청은 종전과 같습니다 — 피해자산이 오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제 가상자산거래소 포함)에 직접 신청하거나, 경찰 112에 신고
- 🔴 재단의 구체적 매도 절차·소요 기간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조문 그대로
대상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산이 가상자산일 때의 환급 방식이 법에 들어왔습니다. 시행 시점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공포 | 시행 |
|---|---|---|
| 법률(가상자산 환급 개정분) | 2026-03-31 | 2026-10-01 |
| 시행령 | 2026-09-29 | 2026-10-01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1호 | 발령 2026-10-01 | 2026-10-01 |
법은 2026년 9월 29일에 한 번 더 일부개정(시행 10월 2일)됐는데, 개정이유를 확인해 보니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수사기관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어서 가상자산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환급 핵심 조항(제10조 제4항)은 2026년 3월 31일 신설된 뒤 바뀌지 않았다고 법령 원문의 변경 표시로 확인했습니다.
법 제10조 제4항의 원문입니다.
2. 가상자산 그대로 받을까, 현금화할까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면 그 종류와 수량을 단위로 지급한다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가 정했습니다. 현금화는 따로 요청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두 방법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가상자산 그대로 받기 | 현금화(매도 후 금전 지급) |
|---|---|---|
| 법적 지위 | 원칙(종류·수량 단위 지급) |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선택지 |
| 누가 하나 | 피해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 처리(전담기관에 매도 요청 가능) |
| 값이 달라질 수 있는 때 | 받은 뒤 보유하는 동안의 시세 변동 | 매도하는 시점의 가격(매도 시점·기간은 확인 못함) |
| 확인 못 한 것 |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 매도 처리 기간·절차(재단 업무규정 비공개) |
피해 자산이 섞여 있을 때의 기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피해환급자산은 지급정지 당시 그 계좌에 존재하던 자산으로 한다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가 정했습니다.
▲ 맨 위로3. 신청은 어디로 — 기존과 같습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이체·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들어간 점입니다. 신청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경로 | 무엇을 하나 |
|---|---|
| ① 금융회사등에 직접 신청 | 피해자산이 오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증권사 등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 |
| ② 경찰 112 신고 |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청(법 제3조 제2항) |
4.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무엇을 하나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피해 회복 지원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고시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조 제1항의 원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매도 업무의 세부 사항을 그 기관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르게 하고, 제3항은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15일 낸 입법예고 보도자료는 이 기관을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명했습니다.
▲ 맨 위로5. ⚠️ 헷갈리기 쉬운 점 4가지
- 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재단에 매도를 요청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입니다. 피해자가 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창구는 제가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 현금화는 자동이 아닙니다 —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법은 거래소가 매도 후 지급「할 수 있다」고 적어 재량 규정입니다. 원칙은 가상자산 그대로 지급입니다.
- 가상자산은 시세가 움직입니다 — 그대로 받든 현금화하든 시세와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세부 절차는 아직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매도 처리 방식은 재단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맡겨져 있는데, 그 규정은 법령정보센터와 금융당국 게시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 직후라 새 안내가 아직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업무규정 원문과 공식 홈페이지 — 법령정보센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매도 처리 기간, 매도 시점, 가격 산정 방식, 피해자가 추가로 낼 서류 —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 가상자산 환산금액의 기준 시점 — 확인한 시행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따로 낸 신청 방법 안내 — 2026년 9월 17일~10월 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실 4페이지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관련 글을 찾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 글의 절차를 따지기 전에 먼저 피해자산이 오간 금융회사·가상자산거래소와 경찰 112에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피해 예방과 일반적인 대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법과 당했을 때 대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맨 위로공식 확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환급하는 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급은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그대로가 원칙이고 현금화는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신청은 예전처럼 피해자산이 오간 금융회사등(가상자산거래소 포함)에 직접 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것이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 매도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시행령·고시, 2026-10-03 조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7-15). 환산 기준·매도 절차에 관한 한계는 본문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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