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이렇게 바뀝니다 — 초진은 내 시·도 의원만, 처방 7일, 비만약 금지 (입법예고 11/9까지)

비대면진료 이렇게 바뀝니다 입법예고안
건강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2026-10-18 배포).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아니라면 초진이라 내 주소지 시·도 안의 의원이어야 하고, 초진 처방은 7일까지입니다. 보도자료와 별첨 개정령안 원문을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가려 보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입니다 — 확정이 아닙니다의견 접수 마감은 시행규칙 개정안 2026년 11월 9일, 시행령 개정안 11월 2일입니다. 이 글의 모든 내용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의견수렴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기본 처방일수 (입법예고안)7일 이내 · 예외 1회 30일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하고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될 때만 1회 30일 · 비만치료제·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 금지
✅ 정리
  • 일반 비대면진료 — 그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대면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때
  • 초진 비대면진료 — 위 이력이 없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시스템에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이면 가능합니다
  • 처방 — 초진은 7일 이내, 예외적으로 1회 30일 ·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비만치료제는 원칙 금지(희귀질환자 등 예외)
  • 일정 — 의견 마감 11월 2일·11월 9일 → 시행 12월 24일
  • 🔴 금지되는 비만치료제의 구체 성분은 복지부 고시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 글에서도 특정 약 이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1. 내 경우는 일반인가 초진인가 — 판별표

기준은 「그 의료기관에서 마지막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이어야 합니다.

상황구분의료기관 위치
그 병원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일반제한 없음(안 제31조의2)
그 병원이 처음이다초진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
같은 증상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초진같은 시·도 의원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다르다초진같은 시·도 의원

날짜로 계산해 보기

시행일(12월 24일)에 비대면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6개월을 세어 보았습니다(직접 계산, 마지막 대면진료일은 가정입니다).

마지막 대면진료일(가정)6개월이 되는 날12월 24일에는
2026-05-102026-11-10기간 지남 → 초진
2026-06-242026-12-24마지막 날 → 일반(안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026-09-302027-03-30기간 안 → 일반
  • 같은 의료기관 기록(진료기록부 등)으로 동일 증상 대면진료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규칙안 제31조의5)
  • 「재진」이라는 말은 보도자료와 조문에서 쓰지 않고 「일반 비대면진료」라고 부릅니다
▲ 맨 위로

2. 초진이 시·도 밖에서도 되는 14가지 예외

초진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도 의원입니다. 다만 시행규칙안 제31조의2③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열네 가지로 적었습니다.

구분해당자
질환·돌봄희귀질환자 · 제1형 당뇨병 환자 · 호스피스대상환자 ·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 · 등록 장애인
격리·수용제1급·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인 환자(그 감염병 진료에 한함) · 수용자
복무·직업군인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일정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하려고 주소지 밖에 있는 선원
기타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 · 국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 · 그 밖에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환자
  • 장기요양과 장애인은 조문에 등급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수급자로 판정되었거나 등록한 사람)
  •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 정의에 따르고, 구체 질환 목록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 의원급이 원칙이지만 희귀질환자·수술·시술 후 6개월 이내 경과관찰 환자·항암치료 중 환자·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 환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가능하고, 13세 미만 경증질환자는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에서 가능합니다(안 제31조의4)
▲ 맨 위로

3. 처방일수 7일과 30일 — 한눈에 비교

구분처방일수조건
초진 비대면진료 — 원칙7일 이내(안 제31조의3②)
초진 — 예외30일 이내, 1회해당 질환의 진료이력·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포함해 1회만
초진 처방일수 — 긴 막대가 많은 일수원칙 7일예외 30일 (원칙의 약 4.3배, 직접 계산)
💡 이렇게 이해하세요 「30일」은 누구나 받는 기본값이 아니라, 이력이 확인된 사람이 이 제도 안에서 1회만 쓰는 예외입니다(다른 의료기관에서 쓴 것도 포함). 이력 확인 방법은 복지부 고시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방식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맨 위로

4. 처방받을 수 없는 약

시행규칙안 제31조의10은 비대면진료에서 원칙적으로 처방하면 안 되는 약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고시하는 의약품
  3.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4. 그 밖에 오·남용 우려가 있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
⚠️ 구체 성분 목록은 아직 없습니다비만치료제의 구체 성분은 복지부 고시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보도자료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약이 해당하는지는 고시가 나온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 예외는 마약류에만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이전에 대면진료로 처방받은 것과 같은 성분을 처방하는 경우로, 희귀질환 치료 · 호스피스 환자 통증관리 · 중단하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입니다
  •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만치료제에는 예외 문구가 조문에 없습니다
▲ 맨 위로

5. 약은 어디서 받나 — 약국 배송 기준

환자가 수령 약국을 지정하면 의료인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으로 처방전을 보냅니다. 약국 밖에서 약을 건네받는 인도(배송)도 지역이 정해졌습니다.

누구인도(배송) 가능 지역
일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
희귀질환자주소지 + 그 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
의료취약지 거주자주소지가 있는 시·도
  • 약국 개설자나 근무 약사는 필요한 복약지도를 복약지도서와 함께 구두(전화·화상 포함)로 해야 합니다
  • 배송 수수료 감면, 사후 할인, 약 일부 무상 제공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금지입니다
  • 약사가 약의 특성상 약국 밖 인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환자나 대리수령자가 약국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 맨 위로

6. 병원이 지켜야 할 한도(30%·500건)

환자가 직접 지킬 규칙은 아니지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안 제31조의7).

기준내용
의료기관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30% 이내
의사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
치과의사·한의사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
건수에서 빼는 것기준 완화 기간의 진료 ·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

의사별 건수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하고, 비율은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진료로 처음 산정하는 특례가 부칙에 있습니다.

▲ 맨 위로

7. 의견 내는 법과 일정

날짜무엇
2026-10-19 ~ 11-09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견 마감 11월 9일)
~ 2026-11-02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지난 9월 23일부터 입법예고 중)
2026-12-24개정 「의료법」 시행 · 개정안 시행 예정
  •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는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의견(찬반과 의견),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의료정보정책과 044-202-2612 · 약무정책과 044-202-2491
▲ 맨 위로

8. 확인하지 못한 것

ℹ️ 아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비만치료제·오남용 의약품의 구체 성분 — 복지부·식약처 고시에 위임되어 있고 아직 목록이 없습니다
  • 초진이 아닌 일반 비대면진료에도 7일 제한이 걸리는지 — 규칙안 문언상 7일 제한은 초진 유형에 걸리는 것으로 읽히지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진료이력·처방이력 확인 방법 — 복지부 고시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개정 의료법 조문 자체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안의 부칙(시행일) — 이번에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개시일 —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의견 제출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해당 입법예고 화면 — 접속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맨 위로

공식 확인 페이지

✅ 마무리

비대면진료 입법예고안은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아니라면 초진으로 보고, 초진은 내 시·도 안 의원에서 처방 7일 이내(예외 1회 30일)로 정합니다. 마약류·오남용 우려 약·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됩니다. 의견은 11월 9일(시행령은 11월 2일)까지 낼 수 있고, 시행은 12월 24일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최종 내용은 공포된 시행규칙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와 별첨 의료법 시행규칙·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직접 열어 확인한 입법예고안 내용입니다. 날짜·기간 환산은 공식 수치로 직접 계산했고 가정값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초진 #비대면진료처방일수 #의료법개정 #입법예고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확정 내용·진료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공고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8일 확인해 정리했으며,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 남겼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수능 11월 19일 교통통제 — 출근 10시 이후·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10/20 발표 총정리 (2027학년도)

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총정리 (2026 · 9월 24~26일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채널A 키드냅 게임 10월 6일 화요일 밤 10시 첫방송 — 편성·시청방법·출연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