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이렇게 바뀝니다 — 초진은 내 시·도 의원만, 처방 7일, 비만약 금지 (입법예고 11/9까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2026-10-18 배포).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아니라면 초진이라 내 주소지 시·도 안의 의원이어야 하고, 초진 처방은 7일까지입니다. 보도자료와 별첨 개정령안 원문을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가려 보겠습니다.
- 일반 비대면진료 — 그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대면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때
- 초진 비대면진료 — 위 이력이 없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시스템에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이면 가능합니다
- 처방 — 초진은 7일 이내, 예외적으로 1회 30일 ·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비만치료제는 원칙 금지(희귀질환자 등 예외)
- 일정 — 의견 마감 11월 2일·11월 9일 → 시행 12월 24일
- 🔴 금지되는 비만치료제의 구체 성분은 복지부 고시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 글에서도 특정 약 이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1. 내 경우는 일반인가 초진인가 — 판별표
기준은 「그 의료기관에서 마지막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이어야 합니다.
| 상황 | 구분 | 의료기관 위치 |
|---|---|---|
| 그 병원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 | 일반 | 제한 없음(안 제31조의2) |
| 그 병원이 처음이다 | 초진 |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 |
| 같은 증상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 | 초진 | 같은 시·도 의원 |
|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다르다 | 초진 | 같은 시·도 의원 |
날짜로 계산해 보기
시행일(12월 24일)에 비대면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6개월을 세어 보았습니다(직접 계산, 마지막 대면진료일은 가정입니다).
| 마지막 대면진료일(가정) | 6개월이 되는 날 | 12월 24일에는 |
|---|---|---|
| 2026-05-10 | 2026-11-10 | 기간 지남 → 초진 |
| 2026-06-24 | 2026-12-24 | 마지막 날 → 일반(안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2026-09-30 | 2027-03-30 | 기간 안 → 일반 |
- 같은 의료기관 기록(진료기록부 등)으로 동일 증상 대면진료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규칙안 제31조의5)
- 「재진」이라는 말은 보도자료와 조문에서 쓰지 않고 「일반 비대면진료」라고 부릅니다
2. 초진이 시·도 밖에서도 되는 14가지 예외
초진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도 의원입니다. 다만 시행규칙안 제31조의2③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열네 가지로 적었습니다.
| 구분 | 해당자 |
|---|---|
| 질환·돌봄 | 희귀질환자 · 제1형 당뇨병 환자 · 호스피스대상환자 ·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 · 등록 장애인 |
| 격리·수용 | 제1급·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인 환자(그 감염병 진료에 한함) · 수용자 |
| 복무·직업 | 군인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일정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하려고 주소지 밖에 있는 선원 |
| 기타 |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 · 국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 · 그 밖에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환자 |
- 장기요양과 장애인은 조문에 등급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수급자로 판정되었거나 등록한 사람)
-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 정의에 따르고, 구체 질환 목록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 의원급이 원칙이지만 희귀질환자·수술·시술 후 6개월 이내 경과관찰 환자·항암치료 중 환자·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 환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가능하고, 13세 미만 경증질환자는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에서 가능합니다(안 제31조의4)
3. 처방일수 7일과 30일 — 한눈에 비교
| 구분 | 처방일수 | 조건 |
|---|---|---|
| 초진 비대면진료 — 원칙 | 7일 이내 | (안 제31조의3②) |
| 초진 — 예외 | 30일 이내, 1회 | 해당 질환의 진료이력·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포함해 1회만 |
4. 처방받을 수 없는 약
시행규칙안 제31조의10은 비대면진료에서 원칙적으로 처방하면 안 되는 약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고시하는 의약품
-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 그 밖에 오·남용 우려가 있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
- 예외는 마약류에만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이전에 대면진료로 처방받은 것과 같은 성분을 처방하는 경우로, 희귀질환 치료 · 호스피스 환자 통증관리 · 중단하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입니다
-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만치료제에는 예외 문구가 조문에 없습니다
5. 약은 어디서 받나 — 약국 배송 기준
환자가 수령 약국을 지정하면 의료인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으로 처방전을 보냅니다. 약국 밖에서 약을 건네받는 인도(배송)도 지역이 정해졌습니다.
| 누구 | 인도(배송) 가능 지역 |
|---|---|
| 일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 |
| 희귀질환자 | 주소지 + 그 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 |
| 의료취약지 거주자 | 주소지가 있는 시·도 |
- 약국 개설자나 근무 약사는 필요한 복약지도를 복약지도서와 함께 구두(전화·화상 포함)로 해야 합니다
- 배송 수수료 감면, 사후 할인, 약 일부 무상 제공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금지입니다
- 약사가 약의 특성상 약국 밖 인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환자나 대리수령자가 약국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6. 병원이 지켜야 할 한도(30%·500건)
환자가 직접 지킬 규칙은 아니지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안 제31조의7).
| 기준 | 내용 |
|---|---|
| 의료기관 |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30% 이내 |
| 의사 |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 |
| 치과의사·한의사 |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 |
| 건수에서 빼는 것 | 기준 완화 기간의 진료 ·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 |
의사별 건수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하고, 비율은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진료로 처음 산정하는 특례가 부칙에 있습니다.
▲ 맨 위로7. 의견 내는 법과 일정
| 날짜 | 무엇 |
|---|---|
| 2026-10-19 ~ 11-09 |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견 마감 11월 9일) |
| ~ 2026-11-02 |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지난 9월 23일부터 입법예고 중) |
| 2026-12-24 | 개정 「의료법」 시행 · 개정안 시행 예정 |
-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는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의견(찬반과 의견),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의료정보정책과 044-202-2612 · 약무정책과 044-202-2491
8. 확인하지 못한 것
- 비만치료제·오남용 의약품의 구체 성분 — 복지부·식약처 고시에 위임되어 있고 아직 목록이 없습니다
- 초진이 아닌 일반 비대면진료에도 7일 제한이 걸리는지 — 규칙안 문언상 7일 제한은 초진 유형에 걸리는 것으로 읽히지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진료이력·처방이력 확인 방법 — 복지부 고시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개정 의료법 조문 자체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안의 부칙(시행일) — 이번에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개시일 —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의견 제출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해당 입법예고 화면 — 접속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비대면진료 입법예고안은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아니라면 초진으로 보고, 초진은 내 시·도 안 의원에서 처방 7일 이내(예외 1회 30일)로 정합니다. 마약류·오남용 우려 약·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됩니다. 의견은 11월 9일(시행령은 11월 2일)까지 낼 수 있고, 시행은 12월 24일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최종 내용은 공포된 시행규칙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