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징 기간 3년 신설 — 11월 27일부터, 허위 직장가입자 가산금 40% (2026)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제21687호)은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을 공단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곧 부과제척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속임수 같은 부정한 방법이면 6년입니다. 허위로 직장가입자 신고를 한 사용자에게 매기는 가산금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오릅니다. 이 부분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공포일 5월 26일 기준으로 계산한 날짜).
- 제척기간 신설 — 공단이 보험료·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3년(제91조의2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이면 6년(②)
- 가산금 상향 — 거짓으로 직장가입자 신고를 한 사용자에게 100분의 10 → 100분의 40(제78조의2①)
- 소급 아님 — 시행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보험료부터 적용(부칙 제3조)
- 시행일 — 해당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11.27.
- 확인 못 한 것 — 「부과할 수 있는 날」과 「부정한 방법」의 구체 기준(대통령령)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전후 비교
| 항목 | 현행 법(2026.10 기준) | 2026.11.27. 이후 |
|---|---|---|
| 보험료·가산금 부과제척기간 | 이 조문이 없음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제91조의2①) |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 이 조문이 없음 | 6년 (제91조의2②), 부정한 방법의 범위는 대통령령 |
| 휴직자 등 납입 고지 유예 | - |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년(또는 6년) 계산 |
| 소송·이의신청으로 부과 기준이 바뀐 경우 | - |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는 정정 부과 가능 (제91조의2③) |
|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사용자 가산금 | 차액의 100분의 10 | 차액의 100분의 40 (제78조의2①) |
| 허위 신고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 | - |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104조①5호) |
| 징수권 소멸시효 | 3년 | 3년 그대로 (제91조①) |
핵심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법 개정이유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은 취지로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힙니다.
▲ 맨 위로2. 나는 해당되나 — 판정표
| 내 상황 | 이번 개정과의 관계 |
|---|---|
| 직장가입자(근로자)이고 정상 신고된 사람 | 가산금 대상 아님. 공단이 뒤늦게 보험료를 정정해 부과하는 경우 3년 상한이 적용되는 구조(시행 이후 부과 가능일이 시작되는 분부터) |
| 지역가입자로 소득 정산·자격 변동이 있었던 사람 | 공단이 뒤늦게 부과하는 보험료에 3년 상한이 생김. 단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몇 월분부터 세는지는 시행령 확인 전까지 단정할 수 없음 |
|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업장 사용자 | 가산금 100분의 40 대상.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적용은 시행 이후 거짓 신고분부터 |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안 낸 경우 | 6년까지 부과 가능. 무엇이 부정한 방법인지는 대통령령 |
| 휴직 중 납입 고지를 유예받은 사람 | 시행 전에 유예된 분은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3조②) |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문제가 된 보험료가 2026년 11월 27일 이후 부과 가능일이 시작되는 분인가 → 아니면 새 3년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 신고를 한 적이 있는가 → 가산금 40%는 이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공단 통지서의 기간이 3년을 넘는가 → 넘으면 부정한 방법 여부 등 근거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 맨 위로3. 가산금 계산 구조 — 가상 사례
| 구분 | 가정 금액 | 설명 |
|---|---|---|
| 제1호: 허위 신고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의 보험료 총액(제69조제5항 기준) | 600만 원 | 가정값 |
| 제2호: 같은 기간 공단이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해 부과한 보험료 총액 | 200만 원 | 가정값 |
| 차액(제1호 − 제2호) | 400만 원 | 조문의 계산 방식 |
| 가산금(현행 100분의 10) | 40만 원 | 400만 × 10% |
| 가산금(개정 100분의 40) | 160만 원 | 400만 × 40% |
같은 차액이라도 가산금이 4배가 됩니다. 이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려는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로 결정됩니다.
4. 헷갈리기 쉬운 것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제척기간은 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91조의2), 소멸시효는 부과 뒤 징수할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제91조, 3년)입니다. 두 기간을 더해 최대 몇 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어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부터 새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부과 가능했던 보험료에 새 3년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시행일이 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령 사이트에서 이 개정법의 전체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보이지만, 제78조의2①·제91조·제91조의2·제104조①5호는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가산금 40%는 사용자 몫입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매기는 가산금이 아니라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조문입니다.
- 6년 기준은 부정한 방법일 때만: 단순 실수·누락이 곧 6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부정한 방법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5. 확인하지 못한 것
-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준 — 제91조의2④가 대통령령에 맡겼고, 이 글 작성 시점에 해당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정한 방법」의 범위 — 같은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산금 면제 요건 — 제78조의2②가 소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합니다. 구체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단의 안내문·보도자료 — 이번에 찾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7일부터 건강보험료·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은 3년(부정한 방법은 6년)으로 정해지고,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사용자의 가산금은 4배가 됩니다. 해당 보험료가 시행 이후 부과 가능일이 시작되는 분인지, 내가 신고 책임이 있는 사용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