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2028년부터? 연내 법 통과가 조건 — 규모별 28·29·30년 일정 (2026)
정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연내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 준비 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지금은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개정안은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통과가 늦어지면 일정도 함께 밀립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와 별첨 방안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 일정(조건부) — 연내 통과 시 1년 준비 후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 적용 범위 —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생기는 계속근로기간부터(과거 근속분은 해당 없음)
- 입법 상태 — 개정안 11월 중 마련, 연내 본회의 통과 추진(아직 법 아님)
- 지원(2027년 정부안) — 조기도입 재정지원 60억, 융자 이차보전 62억, 30인 미만 수수료 특례
- 확인 못 한 것 — 개정안 조문, 위반 시 제재, 청년 나이 기준, 자동 연금 지급 시기
1. 발표와 시행 사이 —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시점 | 무슨 일 | 출처 |
|---|---|---|
| 2026.2.6 | 퇴직연금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활성화 방향) | 보도자료 |
| 2026.10.28 |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상정·논의 | 보도자료 |
| 2026.10.29 |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 보도자료 |
| 2026년 11월 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마련(예정) | 보도자료 |
| 연내 |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장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 보도자료 |
| 통과 뒤 1년 | 준비기간, 이후 2028년부터 단계 시행 | 보도자료·별첨 |
표의 11월과 연내는 정부가 밝힌 계획이지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개정안 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세부 내용(위반 시 제재 등)은 이 글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 맨 위로2.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규모별 일정과 도입률
| 사업장 규모 | 의무화 시기(연내 통과 시) | 2024년 퇴직연금 도입률 |
|---|---|---|
| 300인 이상 | 2028년(100인 이상 단계, 별첨 「28.1월」) | 92.1% |
| 100~299인 | 2028년(별첨 「28.1월」) | 88.7% |
| 50~99인 | 2029년(10~99인 단계) | 82.2% |
| 30~49인 | 2029년(10~99인 단계) | 74.2% |
| 10~29인 | 2029년(10~99인 단계) | 57.3% |
| 5~9인 | 2030년(10인 미만 단계) | 32.7% |
| 5인 미만 | 2030년(10인 미만 단계) | 10.6% |
2029년·2030년은 보도자료에 연도만 적혀 있고 월은 없습니다. 도입률은 별첨의 2024년 규모별 현황이고,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이 낮아 의무화의 영향이 큰 구간이 뒤쪽 일정과 겹칩니다.
▲ 맨 위로3. 사업주 점검 — 가상 계산과 정부지원
| 가정 | 계산 | 결과 |
|---|---|---|
| 직원 1명, 연 임금총액 3,600만 원 | 3,600만 원 × 1/12 | 연 300만 원(월 25만 원) |
| 직원 10명이 모두 같은 임금 | 300만 원 × 10명 | 연 3,000만 원 |
별첨은 현행 DC 방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계좌에 임금총액의 1/12을 넣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외적립 의무화 뒤 실제 적립 기준이 방식별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어서, 위 계산은 DC 방식을 가정한 예시이고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2027년 정부안) | 요건 | 내용 |
|---|---|---|
| 조기도입 재정지원(60억) |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 |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 |
| 경영자금 융자(62억) |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 경과 | 융자 시 대출금리 2%p 이차보전 |
| 수수료 특례 | 30인 미만 중소기업 | 30인 이상 기업 수수료 중 가장 낮은 요율(고시 개정) |
세 지원은 「2027년 정부안에 반영」된 것이라 국회 예산 심의 전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최초 가입 시 3년 면제, 이후 사용자계정 0.2%·가입자계정 0.1%의 저율 수수료로 안내돼 있습니다.
▲ 맨 위로4. 직장인 점검 — 세액공제 가상 계산
| 총급여 | 공제율 | 연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
|---|---|---|
| 5,500만 원 이하 | 15% | 135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2% | 108만 원 |
현행은 퇴직연금 납입액에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를 세액공제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별첨 현행 기준). 정부는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는 개선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고 청년 나이 기준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IRP 연금 수령 글,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맨 위로5. 이 발표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
- 발표와 시행은 다릅니다: 법 개정안이 11월 중 마련될 예정이라 지금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 일정은 조건부입니다: 보도자료는 「연내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전제로 28·29·30년을 적었습니다.
- 의무화되는 것은 사외적립입니다: 보도자료의 표현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이며,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고르는지는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근속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 예산은 정부안입니다: 60억·62억은 2027년 정부안 반영 단계입니다.
- 개정안 조문과 위반 시 제재 — 개정안이 11월 중 마련될 예정이라 아직 없습니다
- 규모별 사업장 수 — 별첨 표가 이미지라 읽지 못했습니다
- 청년 나이 기준과 자동 연금 지급 시행 시기 — 이 자료에 없습니다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연내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 준비 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법안이 아직 없는 단계라 조문과 제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개정안이 나오면 이 글과 공식 자료를 다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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