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지급기한 중간정산 총정리 (2026)
1일 평균임금이 15만원인 사람이 만 5년을 일했다면 세전 퇴직금은 2,250만원입니다(15만 × 30일 × 1,825÷365). 문제는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빠진다는 것이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단순히 세율만 곱해서는 안 나옵니다. 계산 공식부터 세금 계산 단계, 지급기한, 중간정산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 내 퇴직금 계산 예시 바로 보기1.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대략 89~92일)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일부)·연차수당(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 기준 단순 월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단,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경우는 별개)
2. 계산 예시로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값 |
|---|---|
| 1일 평균임금 | 150,000원 |
| 총 재직일수 | 1,825일 (만 5년) |
| 계산식 | 150,000 × 30 × (1,825 ÷ 365) |
| 퇴직금(세전) | 22,500,000원 |
퇴직 직전 3개월에 야근수당·특별상여가 몰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 무급휴직·육아휴직 등이 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될 수 있어, 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별도 규정돼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3.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계산은 아래 4단계를 거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짐)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정 → 세율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① 근속연수공제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② 환산급여공제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직접 손계산하기보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금·근속연수를 넣으면 정확한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4. 지급기한 (14일 이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원천징수 없이 세전 금액 그대로 근로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IRP에서 일시금으로 찾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맨 위로5. 중간정산 — 가능한 9가지 사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은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1/8(약 12.5%)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세대원 실종·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 후에는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회사에 신청서·증빙서류(등기부등본,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정산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상여금·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대체로 포함되며, 정확한 판단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OK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은 계산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글의 방식과 동일하게 회사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가 퇴직급여가 되어, 최종 금액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나요?
IRP에 넣어두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폭은 연금 수령 연차·개정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IRP 취급 금융회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Q. 회사가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임금체불 진정)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에는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맨 위로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고, 여기서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적용)를 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무주택 주택구입·6개월 이상 요양 등 9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두면 실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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