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개편 — 소득 따라 최대 38만원 차등지급, 직역연금자도 포함 (국회 심의 전)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초연금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안이 담겼습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부부 감액은 줄고, 지금까지 제외되던 직역연금 수급자도 저소득이면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가 국회에 낸 안이며, 보도자료 스스로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을 말하고 있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소득 하위 0~30% 월 38만원(현행 35만원, +3만원) · 30~45% 월 35.9만원 · 45~70% 월 35만원(변동 없음)
- 부부 감액은 저소득층(0~45%)만 20%→10%로 축소 — 하위 30% 부부는 월 합계 56만원→68.4만원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도 0~45%면 포함(11만명) — 지금은 소득이 낮아도 0원
- 🔴 국회 심의 전의 정부안입니다 — 시행 시기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은 지금처럼 노인 70%를 대상으로 하는 목표수급률을 유지합니다. 바뀌는 것은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 하후 차등지급 — 지금은 모두 같은 정액인데, 소득수준 3개 구간으로 나눠 저소득일수록 더 줍니다. 구간 경계는 노인 규모 기준 30%와 45%입니다.
- 부부감액 축소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깎는데, 저소득층(0~45%)은 이 감액을 10%로 줄입니다. 대상은 234만명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으로 제외됐는데, 0~45% 저소득층은 받게 됩니다. 대상은 11만명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1조원에서 2027년 25.7조원으로 약 11%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 맨 위로2. 내 구간은 얼마? — 개인·부부 비교표
먼저 혼자 받는 경우입니다(월 기준).
| 소득 구간 | 대상 규모 | 2026년(현행) | 2027년(정부안) |
|---|---|---|---|
| 하위 0~30% | 348만명 | 35만원 | 38만원(+3만원) |
| 30~45% | 174만명 | 35만원 | 35.9만원(물가연동) |
| 45~70% | 290만명 | 35만원 | 35만원(변동 없음) |
다음은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의 월 합계입니다. 현행은 소득과 무관하게 각각 20%를 깎고, 개편안은 0~45%만 10%로 줄입니다.
| 소득 구간 | 계산 | 2026년(현행) | 2027년(정부안) |
|---|---|---|---|
| 하위 0~30% | 38만원×2명×(1−10%) | 56만원 | 68.4만원(+12.4만원) |
| 30~45% | 35.9만원×2명×(1−10%) | 56만원 | 약 64.6만원(+8.6만원) |
| 45~70% | 35만원×2명×(1−20%) | 56만원 | 56만원(감액 축소 대상 아님) |
하위 0~30%와 30~45% 부부 수치(68.4만원·64.6만원, 각각 최대 12.4만원·8.6만원 추가)는 보도자료 요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45~70% 부부 56만원은 원문이 감액 축소를 0~45%에 한정한 것을 근거로 제가 계산한 값이며, 별도로 공표된 금액은 아닙니다.
▲ 맨 위로3. 부부감액·직역연금 — 누가 해당되나
부부감액 축소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이 하위 0~45%에 들어야 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보도자료는 이 감액 축소의 대상을 총 234만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지금은 소득·재산이 낮아도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개편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 0~45% 저소득층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열어 줍니다. 보도자료는 2026년 0원에서 20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즉 38만원은 하위 0~30%일 때의 상한 금액입니다.
▲ 맨 위로4. ⚠️ 헷갈리기 쉬운 4가지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9월 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 예산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5~70% 구간은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소식이 곧바로 모든 수급자 인상은 아닙니다. 38만원은 하위 30%, 35.9만원은 30~45%에 한합니다.
- 10% 감액은 0~45%에만 적용됩니다 — 부부감액 축소가 70%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 직역연금도 0~45%만 해당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전체가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한정됩니다.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는 개편 시행 전까지 확정된 기준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현행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현행 자격과 신청 절차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 맨 위로5. 신청 방법(기존 절차 그대로)
- 오프라인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 전화 상담·문의 — 129(보건복지부), 1335(국민연금공단)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입니다.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기본 절차가 바뀐다는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 맨 위로6.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 시기 — 일부 언론이 구체적인 시행 월을 보도했으나, 보도자료 60쪽 전체에서 시행월을 적은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 시기를 적지 않습니다.
- 국회 확정 일정과 최종 금액 — 보도자료는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이라고만 적었고 날짜는 없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 보도자료는 구간 경계를 노인 30%·45% 기준으로만 설명하며, 구간별 월 소득인정액(원 단위)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확인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같은 금액"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위 30%는 월 38만원, 부부감액은 저소득층만 줄고, 직역연금 수급자도 저소득이면 포함됩니다. 다만 45~70% 구간은 금액이 그대로이고 국회 심의 전의 정부안이므로, 확정 여부는 이후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기초연금과 044-202-3680), KDI 경제정보센터 재배포본 원문 PDF(2026-10-01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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