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챙겨야 할 대표 노후 복지가 '기초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라면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되나?", "얼마 받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나?"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지급액과 감액 구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끝에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 내 수급 자격 먼저 확인하기1. 기초연금이란? 누가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으로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만 65세가 되어 대상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 3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2. 수급 자격 (나이·소득기준)
핵심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습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그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상당액을 공제한 뒤 계산하고, 살고 있는 집·예금 등 재산도 일정 기본재산액을 빼고 환산하므로, 겉보기 소득·재산이 있어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30%를 추가로 빼주기 때문에, 소득이 꽤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매월 지급액과 감액 구조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기준연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부부감액 (20%)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즉 부부 합산으로는 단독가구 2명이 받는 것보다 적습니다. 정부가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시행 여부·시기는 확정 전이므로 현재는 20% 감액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선정기준액을 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일부 감액해 2만 원 단위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약 17만 원대)는 보장되므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맨 위로4.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받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나오지 않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5.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일부 줄 수 있지만,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어르신은 감액 없이 받습니다.
Q. 집이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됩니다. 거주 주택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하므로, 공시가가 아주 높지 않은 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함께 살지 않는 자녀의 소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한 번 받으면 계속 나오나요?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격이 유지되면 계속 지급되지만, 소득·재산이 크게 늘면 중지될 수 있으니 변동 시 신고하세요.
▲ 맨 위로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소득 하위 70%(2026년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20% 감액·연계감액이 있지만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는 제도이니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선정기준액·지급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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