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7 얼마 받나? 서울 1인 월 38만 1천 원까지, 실제 지급액 계산법
주거급여 2027년 임차급여 상한은 서울 1인 가구 월 38만 1천 원, 4인 가구 월 59만 6천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한(기준임대료)이고, 실제로 받는 돈은 내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으로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2027.1.1 시행)의 기준임대료 표와, 지급액 산식이 적힌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를 2026년 10월 17일 직접 열어 확인해 계산예시로 옮겼습니다. 소득 기준(누가 받을 수 있나)은 이미 정리한 글로 넘기고, 이 글은 얼마 받는지 계산하는 법과 신청 실무만 다룹니다.
- 상한 — 2027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2026보다 1만 2천 원~5만 원 오릅니다(복지부 보도자료).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4급지(1인 +10.4%, 4인 +12.2%)
- 지급액 공식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쪽」, 넘으면 거기서 초과분의 30%를 뺍니다(고시 제7조)
- 실제임차료 —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월 환산해 더합니다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 2027 고시 페이지는 「제정고시안」 제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고시(2027.1.1 시행)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임차료로 달라집니다
1. 2027 기준임대료 표 — 급지·가구원별 상한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입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원/월).
| 가구원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 4급지 |
|---|---|---|---|---|
| 1인 | 381,000 | 313,000 | 259,000 | 234,000 |
| 2인 | 431,000 | 352,000 | 291,000 | 265,000 |
| 3인 | 514,000 | 422,000 | 347,000 | 318,000 |
| 4인 | 596,000 | 488,000 | 403,000 | 369,000 |
| 5인 | 618,000 | 505,000 | 418,000 | 382,000 |
| 6인 | 731,000 | 599,000 | 492,000 | 452,000 |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2026·2027 동일)
- 이 표의 금액은 국토부 고시 페이지의 표이며, 복지부 보도자료가 밝힌 인상 폭(1만 2천~5만 원)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대조했습니다
2. 2026 대비 얼마 올랐나 — 인상률 계산
2026년 기준임대료와 비교해 직접 계산했습니다(원/월, 증가액·증가율).
| 가구원 | 1급지 서울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 1인 | 369,000→381,000 +12,000 (3.3%) | 300,000→313,000 +13,000 (4.3%) | 247,000→259,000 +12,000 (4.9%) | 212,000→234,000 +22,000 (10.4%) |
| 4인 | 571,000→596,000 +25,000 (4.4%) | 463,000→488,000 +25,000 (5.4%) | 381,000→403,000 +22,000 (5.8%) | 329,000→369,000 +40,000 (12.2%) |
금액으로는 대도시가 더 많이 받지만, 오르는 비율은 4급지(그 외 지역)가 가장 큽니다.
▲ 맨 위로3. 실제 지급액 공식
산식은 법·시행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2026-379호, 2026-07-16 시행)에 있습니다. 조문을 풀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임차급여 |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단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위 금액에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를 차감 |
| 실제임차료 > 기준임대료의 5배 | 1만 원 지급 |
| 산정액이 1만 원 미만 | 1만 원 지급(지급 대상인 경우) |
-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 금액(보증금×4%÷12)
- 금액은 1원 단위로 계산해 10원 단위로 올림해 지급합니다
- 월세·보증금 부분은 나눠 지급하되 월차임분에 먼저 충당합니다
4. 계산예시 4개
모두 2027 기준임대료와 위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소득인정액 비교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필요한데, 이 값은 공식 표를 확인하지 못해 기준 중위소득(복지부 보도자료)의 32%로 직접 계산한 값을 썼습니다(1인 2,736,042원×32% ≈ 875,533원).
| 예시 | 조건 | 계산 | 지급액 |
|---|---|---|---|
| ① 월세가 상한보다 비쌀 때 | 서울 1인, 월세 40만 원, 보증금 0,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실제임차료 400,000 > 기준임대료 381,000 → 기준임대료 | 381,000원 |
| ② 월세가 상한보다 쌀 때 | 서울 1인, 월세 30만 원, 보증금 0,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실제임차료 300,000 < 기준임대료 381,000 → 실제임차료 | 300,000원 |
| ③ 보증금이 있을 때 | 경기 4인, 월세 30만 원 + 보증금 1,000만 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 이하 | 보증금 환산 10,000,000×4%÷12 ≈ 33,333원 → 실제임차료 ≈ 333,333원 < 기준임대료 488,000 → 10원 단위 올림 | 333,340원 |
| ④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을 때 | 서울 1인,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 100만 원(선정기준 1,313,300원 이하) | 초과분 1,000,000−875,533=124,467 → 자기부담 30% ≈ 37,340원. 381,000−37,340.1=343,659.9 → 10원 단위 올림 | 343,660원 |
- ①과 ④를 비교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12만 4천 원 넘었을 때 월 지급액이 약 3만 7천 원(9.8%) 줄어듭니다
- 월세가 상한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만 지급되므로 서울 1인은 실제임차료가 190만 5천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381,000×5)
- 사용대차 등 일부 거주 유형이나 임대차 변경 신고 뒤 주택조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보고 산정하는 특례가 고시에 있습니다
5.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이 내 소유인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보수 범위별 상한은 2026년과 2027년이 같습니다(고시).
| 보수 범위 | 상한 | 주기 | 소득인정액 구간별 실지원액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100% 590만 · 90% 531만 · 80% 472만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100% 1,095만 · 90% 985.5만 · 80% 876만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100% 1,601만 · 90% 1,440.9만 · 80% 1,280.8만 |
- 지원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90%, 40% 초과~48% 이하 80%
- 육로로 다닐 수 없는 도서(제주 본섬 제외)는 10% 가산
6. 신청·지급 실무
- 어디서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마이홈 안내)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 급여 지급
- 임차급여 개시일 —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기니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먼저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개시일 기준에서 나온 제 판단)
- 지급일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급자 명의 급여수납계좌로 입금
-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누가 받을 수 있는지(소득인정액 기준 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 등)는 2027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 맨 위로7. 확인하지 못한 것
-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공식 금액표 — 이 글의 계산예시 ④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직접 계산한 값(875,533원)을 썼습니다
- 2027 고시 제정문 PDF 본문 — 고시 페이지의 표와 복지부 보도자료 인상 폭을 대조했습니다
- 2027년 이후 시행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개정 여부 — 현행(2026-07-16 시행)만 확인했습니다
- 마이홈 신청 화면의 2027 금액 — 아직 2026년 기준(4인 311만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2027년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상한은 서울 1인 38만 1천 원, 4인 59만 6천 원이고 2026년보다 급지·가구원별로 1만 2천~5만 원 오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쪽,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이 월세 40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381,0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12만 4천 원 넘으면 343,660원입니다. 자가가구는 경·중·대보수 590·1,095·1,601만 원을 소득 구간별 100·90·80%로 지원받고,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출처: 국토부 고시 제2026-455호 · 복지부 보도자료 ·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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