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확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역대 최대 · 4인 가구 692만 원)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으로,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선이라, 올해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가 내년에는 대상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글은 "제도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얼마가 오르고, 누가 새로 들어오는가"만 짚습니다.
1. 한눈에 보는 2027년 확정 내용
| 구분 | 내용 |
|---|---|
| 의결 | 2026년 7월 28일 ·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 인상률 | 6.70%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
| 급여별 기준 비율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적용 시작 | 2027년 1월 1일 |
직전 최고 인상률이 2026년도의 6.51%였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다시 넘겼습니다.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가 경신된 셈입니다.
▲ 맨 위로2.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 vs 2027)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급여가 아니라 기준선을 만드는 원본 숫자입니다. 여기에 급여별 비율(32%·40%·48%·50%)을 곱해 실제 선정기준이 나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가구원이 많을수록 절대 증가액이 큽니다. 다만 인상률은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6.70%가 적용됩니다.
▲ 맨 위로3. 급여별 선정기준 — 얼마 이하면 대상인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용)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4. 새로 대상이 되는 소득 구간 (계산 예시)
이번 인상의 실질적 의미는 기준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사이 구간이 새로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기준선과 2027년 기준선 사이에 소득인정액이 놓인 가구가 여기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선 2,078,316원 → 초과 · 탈락
· 2027년 기준선 2,217,563원 → 이하 · 대상
→ 같은 소득인데 2027년 1월부터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기준선 820,556원 → 초과 · 탈락
· 2027년 기준선 875,533원 → 이하 · 대상
→ 1인 가구는 기준선이 82만 원대에서 87만 원대로 올라, 그 5만 원 남짓한 구간이 새로 열립니다.
· 2026년 기준선 1,679,717원 → 초과 · 탈락
· 2027년 기준선 1,792,258원 → 이하 · 대상
→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이 구간 변화가 가장 체감이 큽니다.
· 2026년 기준선 2,572,337원 → 초과 · 탈락
· 2027년 기준선 2,744,684원 → 이하 · 대상
→ 주거급여는 기준선이 48%로 높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가구원 수별로 아래 구간에 있던 가구가 2027년에 새로 문턱을 넘습니다(생계급여 기준).
| 가구원 수 | 새로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구간(생계급여) |
|---|---|
| 1인 | 820,556원 초과 ~ 875,533원 이하 |
| 2인 | 1,343,773원 초과 ~ 1,433,806원 이하 |
| 3인 | 1,714,892원 초과 ~ 1,829,789원 이하 |
| 4인 | 2,078,316원 초과 ~ 2,217,563원 이하 |
| 5인 | 2,418,150원 초과 ~ 2,580,166원 이하 |
| 6인 | 2,737,905원 초과 ~ 2,921,344원 이하 |
단, 선정기준은 소득 요건 하나일 뿐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간다고 수급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니,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신청을 통해 확인하세요. 다만 반대로 지레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8번 함정 ④에서 짚습니다.
▲ 맨 위로5. 생계급여,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지급액 산정 방식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 소득인정액 2,150,000원
= 월 67,563원 지급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라면 선정기준액 전액인 월 2,217,563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이 최대 지급액이 이번 인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 구분 | 2026년 최대 지급액 | 2027년 최대 지급액 | 인상액 |
|---|---|---|---|
| 1인 가구 | 820,556원 | 875,533원 | 약 5만 5천 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2,217,563원 | 약 14만 원 |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올랐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그 상한이 기준임대료입니다.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괄호 안은 2026년 대비 인상액).
| 가구원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8.1 (+1.2) | 31.3 (+1.3) | 25.9 (+1.2) | 23.4 (+2.2) |
| 2인 | 43.1 (+1.7) | 35.2 (+1.7) | 29.1 (+1.6) | 26.5 (+2.7) |
| 3인 | 51.4 (+2.2) | 42.2 (+2.1) | 34.7 (+2.0) | 31.8 (+3.5) |
| 4인 | 59.6 (+2.5) | 48.8 (+2.5) | 40.3 (+2.2) | 36.9 (+4.0) |
| 5인 | 61.8 (+2.7) | 50.5 (+2.6) | 41.8 (+2.4) | 38.2 (+4.2) |
| 6인 | 73.1 (+3.2) | 59.9 (+3.1) | 49.2 (+2.9) | 45.2 (+5.0) |
※ 단위: 만 원/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기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라면 임차료 지원 상한이 월 59만 6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기준임대료가 곧 지급액인 것은 아닙니다.
▲ 맨 위로7. 산정방식이 6년 만에 바뀌었다
이번 결정에서 눈여겨볼 것이 인상률만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의 방식 자체가 6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 원칙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보정 —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 가능
- 추가 조정 — 상대빈곤 완화와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정도 가능
물가와 경기 변화를 더 반영하는 구조로 바뀐 것인데, 이번 6.70%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인상 폭을 가늠할 때 참고할 부분입니다.
▲ 맨 위로8. 자주 걸리는 함정 4가지
함정 ① 소득인정액을 월급으로 착각한다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하며,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급만 놓고 "기준을 넘으니 안 되겠다"고 단정하면 실제로는 대상인데 신청조차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함정 ② 급여를 하나로 뭉뚱그린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선이 각각 32%·40%·48%·50%로 다릅니다. 하나에서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대상일 수 있는데, "수급자 안 된다"는 한마디로 넷 다 포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함정 ③ 인상 소식을 듣고 지금 적용되는 줄 안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2026년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2026년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새 기준선 덕분에 대상이 되는 구간에 있다면 시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함정 ④ "자녀가 있으니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한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고, 주거급여·교육급여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모든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등 별도의 예외도 마련돼 있습니다. 즉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맨 위로9. 언제부터 적용되고 지금 뭘 해야 하나
- 이미 수급 중인 가구 — 새 기준 적용에 따른 급여액 변경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복지로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본인의 급여액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2027년 1월 전후로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2026년에 탈락했던 가구 — 위 4번의 구간에 해당한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기준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 한 번도 신청해보지 않았다면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6.70%가 왜 그렇게 큰 의미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최고치는 2026년도의 6.51%였는데 이번에 다시 경신됐습니다. 기준선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어도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생깁니다.
Q. 우리 집 소득이 딱 기준선 언저리인데 대상인가요?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소득인정액은 각종 공제와 재산 환산이 반영돼 실제 월급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부터 산출한 뒤 위 표와 비교하세요.
Q.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매달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선정기준액 전액(4인 가구 기준 월 2,217,563원)이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보도자료 표는 6인 가구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해당한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으로 확정됐습니다(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221만 7,563원, 1인 가구 87만 5,533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약 5만 5천 원, 4인 약 14만 원 오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며, 2026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라도 위 4번의 구간에 있다면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