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세 2027년 1월 시행 확정 — 국회 3년 유예 법안은 아직 계류 중 (세율 22%·공제 250만원)
"가상자산 소득세, 국회에서 유예됐다던데요?" — 아직 아닙니다. 2030년까지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법안은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일 뿐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소득세법·지방세법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을 직접 대조해,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계류 중인 것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현행 소득세법 부칙에 확정된 날짜(개정 전망이 아닌 현행법)
- 세율 20%(국세) + 2%(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22%, 기본공제(과세최저한) 연 250만원
- 국회에 2030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안(의안 2220515)이 있지만 소관위 접수 단계, 미의결
1. 시행일·세율·공제 — 한눈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법조문을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 소득세법 부칙 제5조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 이하면 비과세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
| 세율 | 국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 지방세법 제93조 |
| 신고 |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 |
250만원은 "기본공제"이자 동시에 "과세최저한"입니다.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아예 세금이 없고,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26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10만원에 22%가 붙어 세액은 2만 2천원입니다.
▲ 맨 위로2. 계산 방법 — 공식과 가정 예시
법조문이 명시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0%(국세) + 같은 금액 × 2%(지방소득세)
총수입금액: 양도·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취득가액 + 취득·양도 시 부대비용
⚠️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원화 금액을 대입한 계산 예시가 없습니다. 아래는 공식 그대로에 임의 숫자를 넣은 가정 예시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 구분 | 금액 |
|---|---|
| 총수입금액(양도대가) | 2,000만원 |
|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 | 1,200만원 |
| 가상자산소득금액 | 800만원 |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 550만원 |
| 세액(550만원 × 22%) | 121만원 |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필요경비 의제)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부대비용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 필요경비 의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에 한하며, 그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아래 3절의 의제취득가액 규칙이 적용됩니다.
▲ 맨 위로3. 2027년 전 보유분은 어떻게 — 의제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전부터 이미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면, 그 취득가액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 법은 이렇게 부르지만, 시행령이 정한 실제 기준시점은 2027년 1월 1일 0시 공시가격입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취급분은 그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 그 외는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입니다.
- 실제 취득가액
즉 원래 싸게 샀더라도 2027년 1월 1일 0시 공시가격이 더 높으면 그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2027년 1월 1일 0시 공시가격이 사실상 준비 마감선이 됩니다.
▲ 맨 위로4. 신고 방법
가상자산소득은 한 해 동안의 손익을 통산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합니다. 즉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 맨 위로5. 국회 유예 법안 — 아직 계류 중입니다
정성국의원 등 11인이 2026년 8월 10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15)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접수)된 단계일 뿐,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의결·정부이송·공포 중 어느 단계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발의 이유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됐지만 투자자 보호·과세 인프라를 다루는 2단계 법률이 아직 없고,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현재 시점(이 글 작성일) 기준 법적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유예될 수도 있다"는 전망과 "지금 법이 정한 시행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유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지 않는 한, 준비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맨 위로6. 확인하지 못한 것
-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 — "가상자산" 키워드·정성국의원 발의 법안 검색 범위에서 유예가 아닌 완전 폐지 법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 — 언론 보도에 수만 명이 동의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국회 청원 시스템에서 1차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신지 않았습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가상자산 소득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확정이며, 세율은 22%(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후)입니다. 국회에 3년 유예 법안이 있지만 아직 소관위 접수 단계일 뿐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2027년 시행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존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출처: 국세청 —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소득세법·지방세법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번호 2220515). 원문에 없는 사항은 본문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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