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 11월 27일 시행, 이미 쓴 휴가는 어떻게 세고 회사 규모별 누가 내나 총정리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 시행 이미 쓴 휴가 계산 회사 규모별 누가 내나
정부지원·복지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00호) 개정이 2026년 11월 27일(금) 시행되며, 오늘(10월 12일) 기준 D-46입니다. 휴가 일수는 그대로 연 6일이라 "휴가가 늘었다"가 아니라 "유급 일수가 늘었다"입니다. 시행 전에 이미 쓴 휴가를 어떻게 세는지, 고용보험 급여는 어느 회사까지 받는지는 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시행령에 금액이 없는 급여 상한액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따로 밝혔습니다.

유급 일수 (연 6일 중 최초)2일 → 4일2026년 11월 27일 시행 · 무급은 4일 → 2일 · 오늘 기준 D-46
✅ 정리
  • 사업주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휴가를 연 6일 이내로 주어야 하고, 이 중 최초 4일은 유급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 시행 전에 쓴 난임치료휴가도 "최초 4일" 계산에 포함됩니다 — 시행 전에 2일 썼다면 시행 후 유급은 2일 남습니다(부칙 제2조)
  •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4일분만 나갑니다 — 그 밖의 기업은 사업주가 유급 4일을 부담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 🔴 급여 상한액은 시행령이 아니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져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우리 회사는 누가 내는지 먼저 보기

1. 무엇이 바뀌나 — 유급 2일에서 4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문과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고, 같은 날 공포된 「고용보험법」(법률 제21699호) 개정이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맞췄습니다. 두 법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시행 전(~11/26)시행 후(11/27~)
휴가 일수연 6일 이내연 6일 이내 (변화 없음)
유급 일수최초 2일최초 4일
무급 일수(6일 사용 시)4일2일
고용보험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최초 2일분최초 4일분

조문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 시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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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쓴 휴가는 어떻게 세나 — 부칙 함정

⚠️ 시행 전에 쓴 휴가도 "최초 4일"에 들어갑니다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사용한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새로 4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쓴 일수만큼 앞에서 빠집니다.
시행 전(~11/26) 사용 일수시행 후(11/27~) 남는 유급계산
0일(처음 쓰는 경우)4일4 − 0
1일3일4 − 1
2일2일4 − 2
4일 이상추가 유급 없음이미 최초 4일을 채운 것으로 산정

고용보험 급여는 별도 적용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는 개정된 급여 규정을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 전에 쓴 날은 개정 전 규정대로 처리되고, 시행 후 쓰는 유급 일수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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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규모별 누가 내나

휴가의 유급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지만, 그 4일분을 고용보험이 급여로 지원하는 것은 우선지원대상기업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에 대해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구분유급 4일 의무(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 급여(최초 4일분)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고용보험에서 지급
그 밖의 기업사업주 (전액 부담)지급 대상 아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산업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반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 합계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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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받는 조건과 계산 예시

고용보험법 제75조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정합니다.

요건내용
피보험 단위기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
신청 기한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급여 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면 상한액은 수급자들의 평균 통상임금 수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고, 하한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가정)유급 2일(종전)유급 4일(개정)늘어나는 금액
일 통상임금 10만원20만원40만원20만원
하한액 적용 —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일 (2026년 기준)165,120원330,240원165,120원

첫 행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상한액 이하일 때의 계산입니다. 둘째 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시간급 10,320원(일 8시간 82,560원)을 하한액 기준으로 곱한 값이며, 휴가를 2027년에 시작하면 2027년 시간급 10,700원(일 8시간 85,600원)이 적용됩니다.

ℹ️ 사업주가 임금을 이미 줬다면

시행령 제104조는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휴가 기간 중 월급이 그대로 나왔다면 급여가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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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절차와 사업주 의무

항목내용(근거)
신청 방법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증명서류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시기 변경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변경 가능 — 법 제18조의3 제1항 단서
불리한 처우 금지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제2항
비밀 보호청구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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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놓치기 쉬운 함정

⚠️ 아래 네 가지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휴가 일수는 안 늘었습니다 — 연 6일 그대로이고 유급 일수만 2일에서 4일로 늘었습니다
  • 시행 전에 쓴 날은 앞에서 빠집니다 — 이미 2일 썼다면 시행 후 새로 4일이 아니라 2일만 유급입니다
  • 모든 회사가 급여를 받는 게 아닙니다 —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이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유급 4일을 부담합니다
  • 시행일 이전 휴가에는 개정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급여 적용례는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휴가 기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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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하지 못한 것

ℹ️ 공식 확인 실패 —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 급여 상한액의 구체적 금액 — 시행령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이번에 해당 고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급여 신청서 양식과 접수 창구 —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 종류 — 시행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만 정합니다
  • 시행 전에 4일 이상 쓴 사람의 소급 유급 보전 여부 — 부칙에는 산정 포함만 있고 보전 규정이 없어, 추가 유급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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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 마무리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시행 전에 쓴 휴가는 최초 4일 계산에 들어가니 이미 썼다면 남은 유급 일수를 먼저 세어 보세요.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4일분만 나가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급여 상한액과 신청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700호, 2026-05-26 공포·2026-11-27 시행), 고용보험법(법률 제21699호, 같은 일정), 두 법의 현행 시행령 조문을 직접 열람해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법정 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최저임금으로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난임휴가유급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일가정양립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급여 대상 여부·금액·신청 방법은 반드시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한 뒤 공식 출처를 사람이 직접 대조·검수했습니다.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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