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12월 31일까지 — 고용 20%, 산재 최대 5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026)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은 2026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접수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조기 마감됩니다. 도내 소상공인이 낸 고용보험료의 20%와 산재보험료의 30~50%를 최대 36개월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36개월을 전부 받는지는 아래에 적은 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경남도 안내 페이지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공고문(2026년 2월 11일)을 2026년 10월 25일에 직접 열어 쓴 것이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두 문서가 서로 다르게 적은 곳은 어느 쪽을 따랐는지 밝혔습니다.
- 접수 — 2026.2.11. 09:00 ~ 12.31. 23:59,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금액 —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 산재보험료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기간 — 보험료를 낸 달(또는 소급되는 달)부터 최대 36개월로 적혀 있으나 전부 받는지는 확인 못 함. 분기별 지급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실적이 있는 경남 도내 소상공인. 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만
- 확인 못 한 것 — 소상공인 판정 기준, 1인당 상한·총예산, 둘 다 가입해야 하는지
1. 대상과 지원 내용
| 항목 | 공식 내용 |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에 대해서만) |
| 고용보험료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1~7등급) 20% |
| 산재보험료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 지원기간 | 보험료를 납부한 달 또는 소급 지원받는 달부터 3년간(36개월) |
| 지급 | 납부 실적 확인 뒤 분기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 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715-5137 |
가입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청할 때 납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입·납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 맨 위로2. 얼마 받나 — 가상 계산
| 보험·등급(공고문 예시, 2026.1월 기준) | 월 보험료 × 지원율 | 월 지원액 | 36개월(최대 가정) |
|---|---|---|---|
| 고용보험 1등급(요율 2.25%) | 40,950원 × 20% | 8,190원 | 294,840원 |
| 고용보험 7등급 | 76,050원 × 20% | 15,210원 | 547,560원 |
| 산재보험 1등급(평균요율 22‰) | 55,240원 × 50% | 27,620원 | 994,320원 |
| 산재보험 9등급 | 145,630원 × 30% | 43,689원 | 1,572,804원 |
고용 1등급과 산재 1등급을 함께 내는 사업주라면 월 35,810원, 2026년 한 해 보험료를 모두 낸 경우 429,720원입니다(이 글의 계산). 지원율이 낮아도 보험료가 큰 등급은 지원액이 더 큽니다. 산재 9등급의 지원율은 30%지만 월 지원액은 1등급(50%)보다 많습니다.
36개월 합계는 지원기간 전체를 받는다고 가정한 최대 가정입니다. 경남도 페이지의 소급 예시는 「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라고 적혀 있어, 36개월 전부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기준 예시표의 보험료를 쓴 산식값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공고문 붙임 1),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이 따로 더해집니다. 또 정부가 산재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경우 도비 지원율을 등급 구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공고문이 적고 있어, 실제 지원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감일 12월 31일은 목요일이고 2026년 10월 25일부터 67일 남았습니다(이 글의 계산).
▲ 맨 위로3.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 구분 | 방법 | 준비물 |
|---|---|---|
| 온라인(기본) | 경남바로서비스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배너 →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휴대폰인증 필수) → 동의 → 정보 입력·마이데이터 가져오기 → 신청하기 |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중소기업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 |
| 방문·등기우편·팩스·이메일 | 온라인이 부득이하게 불가할 때만. 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먼저 055-715-5137 연락 | 공고문: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중소기업확인서. 경남도 페이지: 여기에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이 더해진 6종 |
경남도 안내 페이지 맨 위에는 「경상남도 정부통합 로그인은 사용불가, 일반로그인(아이디/패스워드)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 발급처는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세무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문의 1357)입니다. 신청 뒤에는 경남바로서비스 신청현황에서 「신청(담당자 확인 전)·승인·미승인」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라고 공고문이 적고 있습니다.
▲ 맨 위로4.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 빠지는 경우 | 공고문 문언 |
|---|---|
| 보험 자격상실 | 가입 후 6월 연속 보험료 미납, 폐업(사업종료), 근로자로 전환 |
| 미납 보험료 | 미납 보험료는 제외. 다만 지원 기간 안에 일시 납부하면 지원 가능 |
| 지원종료 이력 | 경상남도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끝난 적이 있는 사람 |
| 납부 실적 없음 | 신청 당시 납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 부정 수급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전액 환수 |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과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지급 시기도 관련 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재단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 맨 위로5. 헷갈리기 쉬운 것
- 페이지 하단의 「2022. 1. 24. ~ 12. 30.」는 옛 문구입니다: 같은 페이지 위쪽 접수기간은 2026.2.11.~12.31.이고, 공고문도 2026년 연중 수시 신청이라고 적습니다. 이 글은 2026 값만 썼습니다.
- 소급 기준 문구가 서로 다릅니다: 경남도 페이지는 「26년도 처음 납부한 달부터 소급」과 함께 「24년 보험료 납부된 월부터 소급, 23년 이전 제외」라는 예시를 적습니다. 공고문은 「26년도 처음 납부한 달부터 소급(전년도 납부 무관)」만 적습니다. 이 글은 공고문을 따랐고, 어느 쪽이 실제 운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및」과 「또는」이 갈립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이라고 적는데, 공고문 지원절차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요」라고 적습니다. 하나만 가입해도 신청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은 따로 신청합니다: 공고문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 36개월은 최대 가정입니다: 경남도 페이지의 소급 예시는 「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라고 적혀 있어, 36개월 전부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입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를 낸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12월 31일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입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소상공인 판정 기준 — 공고문에 정의가 없고, 중소기업확인서가 그 기준을 갈음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인당 지원 상한·사업 총예산·남은 예산 — 두 문서에 금액이 없습니다
- 고용·산재 둘 다 가입해야 하는지 — 「및」과 「또는」이 갈립니다
- 소급분 지급 시기 — 공고문 지급 일정은 2026년 납부분의 분기별 일정뿐이고, 늦게 신청한 소급분이 언제 지급되는지는 없습니다
- 구비서류 — 공고문 5종과 경남도 페이지 6종 중 어느 쪽이 실제 요구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36개월 전부 받는지 — 36개월 합계는 최대 가정이고, 경남도 페이지 소급 예시는 「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율 — 공고문 예시표의 칸 구성이 깨져 등급별 정부 지원율은 적지 않았습니다
경남 도내 소상공인은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30~5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이 떨어지면 그 전에 마감됩니다. 보험료를 낸 실적과 중소기업확인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소급 기준과 구비서류는 두 문서가 다르니, 신청 전에 재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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