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지원율 총정리 (2026)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사무실은 사장님 몫과 직원 몫이 함께 늘어난 셈인데, 이 부담을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흔히 "80% 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월 보수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80%가 되지 않고, 요건을 잘못 알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지원율·신청 방법과 함께 월급별 실제 지원액을 공식 요율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월 상한이 있어서 월 보수 230만원을 넘으면 실제 지원율은 80%보다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각 87,400원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 사업주 21,160원 (고시 제2026-15호·제2024-97호)
1. 두루누리 지원 대상 — 사업장·근로자 요건
두루누리는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0명 미만이면서, 전년도 월평균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전년도가 10명 이상이거나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장은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
-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인원수에서 뺍니다
근로자 요건
| 요건 | 기준 (2026년) |
|---|---|
| 월 보수 | 270만원 미만 |
| 재산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 신규가입 — 고용보험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없음 |
| 신규가입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 없음 |
국민연금 지원에서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장님 본인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고, 고용한 직원 몫과 그 직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이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 맨 위로2. 무엇을 얼마나 — 지원율과 월 상한
| 보험 | 2026년 보험료율 | 지원율 | 월 최대 지원액 |
|---|---|---|---|
| 국민연금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80% | 근로자·사업주 각 87,400원 |
| 고용보험 | 근로자 0.9% · 사업주 1.15% | 80% | 근로자 16,560원 · 사업주 21,160원 |
| 건강보험·산재보험 | — | 지원 없음 | — |
고용보험 사업주 1.15%는 실업급여 몫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 0.25%(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를 더한 값입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달을 모두 합쳐 36개월까지입니다.
세 가지 상한을 거꾸로 계산하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87,400원 ÷ (4.75% × 80%) = 230만원, 16,560원 ÷ (0.9% × 80%) = 230만원, 21,160원 ÷ (1.15% × 80%) = 230만원. 즉 상한은 월 보수 230만원일 때의 80%에 맞춰져 있고, 그보다 월급이 많으면 지원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대상 기준(270만원 미만)과 상한 기준(230만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계산 예시 — 월급별 실제 지원액
2026년 공식 요율로 월 보수 200만원·230만원·269만원인 신규 직원 1명을 계산했습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고용보험은 월 보수 기준 · 10원 미만 버림).
근로자 몫 (월)
| 월 보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보험료 합계 | 지원액 | 실제 부담 | 실질 지원율 |
|---|---|---|---|---|---|---|
| 200만원 | 95,000원 | 18,000원 | 113,000원 | 90,400원 | 22,600원 | 80% |
| 230만원 | 109,250원 | 20,700원 | 129,950원 | 103,960원 | 25,990원 | 80% |
| 269만원 | 127,775원 | 24,210원 | 151,985원 | 103,960원 | 48,025원 | 약 68.4% |
사업주 몫 (월, 직원 1명당)
| 월 보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보험료 합계 | 지원액 | 실제 부담 | 실질 지원율 |
|---|---|---|---|---|---|---|
| 200만원 | 95,000원 | 23,000원 | 118,000원 | 94,400원 | 23,600원 | 80% |
| 230만원 | 109,250원 | 26,450원 | 135,700원 | 108,560원 | 27,140원 | 80% |
| 269만원 | 127,775원 | 30,935원 | 158,710원 | 108,560원 | 50,150원 | 약 68.4% |
월 보수가 23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39만원 오르는 동안 지원액은 한 푼도 늘지 않아, 근로자 실제 부담은 25,990원에서 48,025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건강보험을 따로 내는 점까지 생각하면, "4대보험의 80%를 지원받는다"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두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그것도 230만원까지 구간에서만 80%입니다.
⚠️ 위 금액은 2026년 9월 13일 확인한 고시·법령 요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신고한 보수와 공단 결정에 따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맨 위로4. 보험료율 인상 전후 비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두루누리 국민연금 상한도 월 82,800원에서 87,4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 2026년 1월 28일 시행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과 기존 지원대상자에게 적용). 월 보수 2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몫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2025년 (근로자 4.5%) | 2026년 (근로자 4.75%) | 차이 |
|---|---|---|---|
| 국민연금 보험료 | 90,000원 | 95,000원 | +5,000원 |
| 두루누리 지원(80%) | 72,000원 | 76,000원 | +4,000원 |
| 실제 부담 | 18,000원 | 19,000원 | +1,000원 |
지원 대상 직원은 인상분 5,000원 중 4,000원을 지원받아 실제로 늘어난 부담이 월 1,000원입니다. 반대로 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신규가입이 아니거나 36개월을 다 쓴 경우)은 5,000원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는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정리를 참고하세요.
▲ 맨 위로5. 지원 제외·중단·환수 되는 경우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나중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계산한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270만원)의 110%, 즉 297만원을 넘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 받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①3). 입사 때 27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더라도 상여·수당이 붙어 연간 보수가 늘면 걸릴 수 있습니다.
- 인원 10명 이상 — 지원 시작 뒤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은 그다음 달부터 그해 말까지 지원이 중단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 받은 금액이 환수됩니다
- 국민연금 체납 — 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 안에 보험료를 냈는지 매월 확인한 뒤 그달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달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늦게 신청 — 국민연금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채용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앞선 달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소득 초과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36개월 소진 — 2018년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기간까지 합산됩니다
- 거짓 신청 —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 전부 환수
6. 신청 방법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 로그인.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은 성립신고 때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하고,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서면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냅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은 연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 1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④).
▲ 맨 위로7.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70만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270만원 미만"이라 딱 270만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230만원을 넘는 구간은 상한 때문에 지원율이 80%보다 낮습니다(3장 표 참고).
Q.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은 그대로 냅니다.
Q. 이 지원은 언제까지 하나요?
두 고시 모두 지원수준·요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맨 위로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직원을 뽑을 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 상한이 230만원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그 이상 구간은 실제 지원율이 낮고, 새로 뽑은 직원의 연간 보수가 297만원 수준을 넘으면 고용보험 지원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채용한 달에 바로 신청하고, 보험료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지원을 온전히 받는 방법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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