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교통사고 기록 정정·말소 요구 가능 — 12월 3일 시행, 사실 오인·과실 없음·공소 불가 사유와 증빙, 시행규칙은 아직 미확인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면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1728호)이 제137조에 제5항·제6항을 새로 넣었고, 오늘(10월 12일) 기준 D-52입니다. 경찰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요구를 받으면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가 타당하면 정정·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서식, 증빙 목록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 맡겨 두었는데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조문과 부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를 직접 열어 어떤 경우가 요구 대상인지 판단표로 정리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밝혔습니다.
- 2026.12.3 시행 —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붙여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한국도로교통공단에 기록 정정·말소 요구 가능
- 요구 사유는 사실관계 오인 · 운전자 과실 없음 · 교특법상 공소 불가 · 그 밖에 행안부령이 정하는 경우
- 요구를 받은 기관은 사실을 확인해 사유가 타당하면 정정·말소해야 합니다(제6항)
- 🔴 신청 서식·증빙 목록·처리 기간(행안부령), 시행 전 기록 포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무엇이 새로 생기나 — 조문 그대로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1항은 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이 정보에 대해 지금도 본인이나 대리인은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제4항). 개정은 여기에 정정·말소 요구를 더합니다. 개정문이 "제13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신설한다"고 적었으므로 개정 전 조문에는 이 요구 규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 조항 | 내용(2026.12.3. 시행분) |
|---|---|
| 제137조 제5항 |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안부령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
| 제137조 제6항 | 요구를 받은 기관은 행안부령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2. 시행일 — 12월 3일만 이 글의 이야기
이 개정은 법률 제21728호 한 건인데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 개정 내용 | 시행일 | 근거 |
|---|---|---|
| 제137조 정정·말소 요구권(제5항·제6항) | 2026년 12월 3일 |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2026.6.2.) 후 6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자 20261203 |
| 그 밖의 개정(음주운전 조장 금지, 상습 위반 과태료 가중 등) |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2027년) | 부칙 제1조 본문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3. 어떤 경우가 요구 대상인가 — 판단표
제5항의 네 가지 사유를 쉬운 말로 풀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직접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인정될지는 기관의 사실 확인과 시행규칙에 달려 있으니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제5항 사유(조문) | 쉬운 말 | 확인할 것 |
|---|---|---|
| 1호 —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 기록된 사실 자체가 틀렸다 | 기록된 일시·장소·차량·위반 내용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보여 줄 자료 |
| 2호 —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 내 잘못이 아니다 | 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구체적 증빙 목록은 시행규칙 확인 필요) |
| 3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어 형사처벌(공소)을 할 수 없는 사고 | 보험·공제 가입 사실, 그리고 단서 예외(아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
| 4호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이번에 확인하지 못함 |
3호의 근거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가 일으킨 교통사고(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보험·공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3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 항목 | 내용(제137조 제5항·제6항) |
|---|---|
| 요구할 수 있는 사람 |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 요구하는 곳 |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
| 필요한 것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구체적 서식·목록은 행안부령) |
| 요구 내용 | 제1항 정보(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
| 처리 | 사실을 확인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정 또는 말소(제6항 "하여야 한다") |
제6항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정·말소하라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맨 위로5. 요구 전에 할 일 세 가지
| 순서 | 할 일 | 이유 |
|---|---|---|
| 1 | 내 기록을 확인하는 증명을 먼저 신청 | 제137조 제3항·제4항으로 지금도 가능 — 무엇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알아야 사유를 고를 수 있음 |
| 2 | 네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 | 사유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름 |
| 3 | 증빙자료 준비 — 목록은 시행규칙 확인 후 | 제5항이 증빙 첨부를 요건으로 정함 |
6. ⚠️ 놓치기 쉬운 함정
-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 그 전에는 이 요구권이 없고, 시행 전 기록도 대상인지는 부칙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증빙자료 없이는 안 됩니다 — 제5항이 증빙 첨부를 요건으로 둡니다
- 보험에 들었다고 모두 3호가 아닙니다 — 생명 위험·불구 등 단서 예외가 있습니다
- 처분 취소가 아니라 정보 정정·말소입니다 — 면허 정지·벌점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구분하세요
- 기관이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 요구했다고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7. 확인하지 못한 것
-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청 절차·서식·증빙 목록·처리 기간 — 제137조 제5항 위임 규정이 반영된 개정 시행규칙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1항 "정보"에 벌점·처분 이력이 포함되는지 — 조문은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라고만 정합니다
- 시행 전에 생긴 기록도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이 규정에 대한 경과 규정이 부칙에 보이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관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의 절차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신청 창구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보도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확인
2026년 12월 3일부터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사실관계 오인, 과실 없음, 교특법상 공소 불가 같은 사유를 증빙자료로 증명해 운전자 기록의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은 사유가 타당하면 정정·말소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어도 단서 예외가 있고, 이 요구는 처분 취소가 아니라 정보 정정입니다. 서식·증빙 목록과 시행 전 기록 포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시행 전에 경찰서·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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