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차이점 총정리
신호위반에 걸리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입니다. 범칙금이 싸 보이지만, 과태료를 자진납부 기간에 내면 5만 6천원으로 줄어 오히려 4천원 더 쌉니다. 벌점도 없고요. 이 글에서는 시행령 별표의 실제 금액표로 과태료·범칙금을 비교하고, 이파인 조회·납부, 감경받는 법, 미납 시 붙는 가산금까지 정리합니다.
👉 이파인에서 과태료·범칙금 조회하기 (로그인 후 이용)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같은 속도위반·신호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됐는지에 따라 이름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적발 방식 | 무인 단속카메라 등 | 경찰관 현장 적발 |
| 부과 대상 | 차량 명의자(소유주)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위반에 따라 부과 |
| 금액 | 같은 위반이면 대체로 1만원 높음 | 과태료보다 낮지만 벌점이 붙음 |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한 것이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위반·누적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나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실제 금액 (법령 별표)
"조금 높다"는 말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무인 단속) | 범칙금 (현장 적발) | 차이 |
|---|---|---|---|
| 속도위반 20㎞/h 이하 | 4만원 | 3만원 | 1만원 |
| 속도위반 20㎞/h 초과 ~ 40㎞/h 이하 | 7만원 | 6만원 | 1만원 |
| 속도위반 40㎞/h 초과 ~ 60㎞/h 이하 | 10만원 | 9만원 | 1만원 |
| 속도위반 60㎞/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1만원 |
| 신호·지시 위반 | 7만원 | 6만원 | 1만원 |
| 중앙선 침범 | 9만원 | 6만원 | 3만원 |
승합자동차등은 위 표보다 대체로 1만원 높고(속도위반 60㎞/h 초과는 과태료 14만원·범칙금 13만원), 이륜자동차등은 더 낮습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위반이면 차이는 보통 1만원이고, 중앙선 침범만 3만원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 위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 3. 18.)과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개정 2025. 6. 2.)을 2026년 8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별표 7·10이 따로 적용돼 금액이 더 높습니다.
▲ 맨 위로2. 어느 쪽으로 내는 게 유리할까
무인 단속에 걸리면 보통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 선택' 형태로 고지서가 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조금 싸 보이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지고 보험료 할증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은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이 직업이거나 이미 벌점이 쌓여 있는 분이라면 특히 과태료 선택이 유리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감경 한도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합니다. 즉 20%는 상한이지, 무조건 20%가 깎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승용차) 예시
· 과태료 7만원 → 상한까지 감경받으면 5만 6천 원, 벌점 없음
· 범칙금 6만원 → 벌점 부과
→ 감경을 받으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4천 원 더 싸고, 벌점까지 없습니다. "범칙금이 싸다"는 통념이 뒤집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중앙선 침범은 과태료 9만원(20% 감경 시 7만 2천 원)으로 범칙금 6만원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이때는 벌점을 감수할지 1만 2천 원을 더 낼지 직접 따져야 합니다.
3. 조회 방법 (이파인·위택스)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별도 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접속 또는 앱 설치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 후 '최근 무인 단속내역'·'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확인
이파인에서는 아직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의 최근 단속 내역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내가 걸렸는지 빨리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 맨 위로4. 납부 방법과 사전납부 감경
조회된 내역에서 바로 온라인 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나 은행 창구·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사전납부 감경: 과태료는 의견 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 기한 준수: 정해진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감경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고지서마다 의견 진술 기간·납부 기한이 다르게 적혀 있으니,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감경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 맨 위로5. 미납하면 붙는 가산금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나면 우선 3%의 가산금이 한 번 붙습니다.
- 이후에도 계속 체납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붙어, 합치면 원래 과태료의 약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감경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 맨 위로6.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의 위반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합니다. 보통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사라지나요?
과태료에는 애초에 벌점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돼 범칙금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조회만으로 낼 수 있나요?
네,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 내역을 조회해 바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사전납부 20% 감경은 모든 과태료에 적용되나요?
의견 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에 대한 감경이 일반적이지만, 위반 종류나 고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고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맨 위로과태료는 무인 단속·차량 소유주·벌점 없음, 범칙금은 현장 적발·운전자·벌점 부과가 핵심 차이입니다. 보통은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내고, 의견 진술 기간에 사전납부하면 20% 감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납부는 이파인 한 곳에서 끝나며, 미납하면 3%+매월 1.2%(최대 75%)의 가산금이 붙으니 미루지 마세요. 과태료·범칙금 금액은 위 표(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를 기준으로 하되, 정확한 부과액·기한은 이파인 고지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법령 확인일 2026년 8월 3일)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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