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신설 — 봉급 70%, 1년 넘으면 50% (육아휴직 12세 확대는 이미 6월 2일부터)
공무원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난임휴직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새 휴직 사유(제71조제2항제4호의2, 지방은 제63조제2항제4호의2)가 되고, 휴직 기간은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봉급은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를 받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의 자녀 기준 12세·초6 확대는 12월 3일이 아니라 이미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과 보수규정 원문을 2026년 10월 2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기준이고, 교육공무원(교사)은 교육공무원법으로 따로 정합니다.
- 난임휴직 — 12월 3일 신설, 청원휴직.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함
-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제72조 7의2호, 지방 제64조 8의2호)
- 봉급 —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 연봉제는 연봉월액의 60%·40%(성과연봉 제외)
- 육아휴직 — 자녀 12세 이하·초6 이하 확대는 공포일(2026.6.2.)부터 이미 시행,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 확인 못 한 것 — 치료의 범위(대통령령), 승진·호봉·연금 반영, 신청 서류, 수당·성과급
1. 날짜 구분 — 12월 3일과 6월 2일
| 제도 | 시행일 | 근거(부칙) |
|---|---|---|
| 난임휴직 신설(제71조②4호의2) | 2026년 12월 3일 |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육아휴직 자녀 기준 12세 이하·초6 이하(제71조②4호) | 공포한 날(2026년 6월 2일)부터 — 이미 시행 중 | 부칙 제1조 단서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육아휴직 확대의 적용 대상 |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 부칙 제2조 |
| 보수규정 개정(봉급 70%·50%, 연봉 60%·40%) | 2026년 12월 3일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1조제2호 |
육아휴직 12세 확대 시행일을 12월 3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부칙은 육아휴직 개정만 공포일 시행이라고 따로 정합니다. 12월 3일에 새로 시작하는 것은 난임휴직이고, 2026년 10월 25일부터 12월 3일(목)까지는 39일입니다(이 글의 계산). 지방공무원법도 같은 구조입니다(제63조제2항제4호 공포일 시행).
▲ 맨 위로2. 난임휴직 — 기간과 봉급
| 항목 | 내용(원문) |
|---|---|
| 사유 |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제71조제2항제4호의2) |
| 형태 |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함(제71조② 단서) |
|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제72조 7의2호) |
| 봉급 | 휴직 기간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보수규정 제28조①) |
| 연봉제 | 1년 이하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60%, 1년 초과 2년 이하 40%(제47조①) |
| 불이익 금지 |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제71조④) |
| 목적 외 사용 | 휴직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보수규정 제28조③) |
개정이유는 지금 난임휴직이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원휴직 형태로 따로 생기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기간과 같은 비율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64조 8의2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46조). 보수규정 제28조①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과 난임휴직을 한 문장에 묶어 같은 비율을 정합니다.
▲ 맨 위로3. 얼마 받나 — 가상 계산
월 봉급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고 1년 동안 난임휴직을 한다면 월 지급액은 300만 × 70% = 2,100,000원이고 12개월이면 25,200,000원입니다. 휴직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36,000,000원과 비교하면 10,800,000원 차이입니다. 1년을 넘겨 연장하면 그 이후 월 지급액은 300만 × 50% = 1,500,000원입니다. 연봉제라면 60%·40%입니다. 보수규정은 「봉급」(연봉제는 연봉월액)만 정하고 수당·성과급은 정하지 않아, 실제 수령액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누가 대상인가 — 범위
| 구분 | 원문에서 확인한 것 |
|---|---|
| 일반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① |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2,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① |
| 임기제공무원 | 제71조③은 제2항제4호·제4호의2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정함 |
| 교육공무원 | 이번 개정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에는 이미 제7호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있고(현행 조문, 2026년 10월 25일 열람), 육아휴직(제7호)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기준입니다. 보수규정의 70%·50% 문장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7호의3 휴직자도 함께 적습니다 |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게 이 글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조문(제71조제2항제4호의2 등)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12세 확대도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이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현행 조문(만 8세 이하·초2 이하)을 따릅니다. 군인·공무직 같은 신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맨 위로5. 헷갈리기 쉬운 것
- 육아휴직 12세 확대는 12월 3일이 아닙니다: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일(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난임휴직은 봉급이 줄어드는 휴직입니다: 1년 이하 70%, 1년 초과 50%이고 육아휴직 급여와 다릅니다.
- 12월 3일 전에는 신청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4호의2는 12월 3일에 시행됩니다. 교육공무원의 난임·불임 휴직은 교육공무원법에 이미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어떤 시술·진단이 해당하는지는 임용령 개정을 봐야 합니다.
- 목적 외로 쓰면 환수됩니다: 휴직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받은 봉급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 민간 근로자 제도와 다릅니다: 민간의 난임치료휴가와 단기 육아휴직은 각각 난임치료휴가 글, 단기 육아휴직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의 범위 —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승진·호봉·연금 반영 — 휴직 기간이 승진 소요 기간·호봉·연금에 들어가는지는 해당 규정을 읽지 않아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서류와 승인 절차 — 인사혁신처 지침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수당·성과급 — 보수규정 해당 조문은 봉급(연봉월액)만 정합니다
- 교육공무원의 세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현행 조문만 확인했고, 임용령·지침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군인·공무직 — 별도 법령의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육아휴직 확대의 구체 효과 — 이미 휴직 중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부칙 외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난임휴직은 12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부득이하면 1년 연장), 봉급은 1년 이하 70%·1년 초과 50%입니다. 육아휴직 12세 확대는 이미 6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니 날짜를 혼동하지 마세요. 치료 범위와 승진·호봉·연금 반영은 임용령이 나온 뒤 소속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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