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12월 17일 시행 — 주거용만,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 (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12월 17일 시행 2026
생활·행정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은 2026년 12월 17일(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일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허가·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법이고,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제9조). 신고 기간과 서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시행 · 한시 효력2026.12.17.부터 18개월대상: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 과태료 = 이행강제금 5회분
✅ 정리
  • 시행·효력 — 2026.12.17. 시행,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한시법). 유효기간 안에 접수된 신고는 만료 뒤에도 적용(부칙 제3조)
  • 대상 —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 제외) · 다가구 연면적 660㎡ 이하
  • 절차 — 건축주·소유자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서
  • 비용 —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5회 미만 부과받았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 체납이 없어야 승인
  • 확인 못 한 것 — 신고 기간·서식(대통령령), 지자체 조례, 국토교통부 안내

1. 한눈에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항목내용(조문)
법의 성격선별적으로 사용승인을 주어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시법(제1조, 부칙 제2조)
시행일2026.12.17.(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효력 기간시행일부터 18개월 — 약 2028년 6월 중순까지(이 글의 계산, 정확한 만료일은 확인 필요)
누가 신고하나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제4조)
어디에, 무엇을 붙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신고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함 — 확인하지 못함
심의·승인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제6조①)
돈건축법 제80조로 산정한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제9조)

「양성화」라는 말이 쓰이지만 법 이름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법이라고 제정이유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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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건물이 대상인가 — 판정표

건물 유형대상 기준(제3조①)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증축·대수선한 사용승인 못 받은 부분 포함)
단독주택(다가구 제외)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 330㎡ 이하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함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쓴 건물위 면적 기준에 해당하고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만
상가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주거용 특정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 아니면 대상 아님

여기에 두 가지 문턱이 더 있습니다. 첫째,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래 구역·부지에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지정 전 건축분은 예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일부 예외),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사업에 지장 없으면 예외), 보전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이전의 같은 특별조치법으로 이미 사용승인서를 받았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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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5회분 계산 — 가상 사례

🧮 가상 사례 —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은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가 산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는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정하고, 시행령 제115조의3은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건축조례로 낮출 수 있으나 100분의 60 이상). 가정: 다세대주택 세대 전용 70㎡에 허가 없이 20㎡ 증축, 1㎡ 시가표준액 50만 원.

단계계산금액
1회분 이행강제금(가정)50만 원 × 50% × 20㎡ × 100%5,000,000원
양성화 과태료 — 부과 사실 없음(제9조①)1회분 × 525,000,000원
이미 2회 납부한 경우(제9조②)5회분 − 이미 낸 2회분(10,000,000원)15,000,000원

실제로는 조례가 비율을 낮췄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2분의 1 범위 특례(건축법 제80조①단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80조제5항은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조례로 정하는 횟수)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5회분」은 연 2회 부과가 이어졌다면 약 2년 반치 금액에 해당합니다(이 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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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승인 조건과 특례

구분내용(제6조·제7조)
대지자기 소유 대지(사용 승낙 포함) 또는 처분 제한이 없는 국유지·공유지에 건축한 건물
안전·환경건축법 제44조·제46조·제47조를 위반하지 않고(도로 최소 너비 3m)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세대 증가·근생 주택세대·가구·호수를 증가시킨 대수선이나 근생→주택 건물은 건축법 제49·50·52조와 소방시설법 제12조 준수
체납제9조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인 가능
주차장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기준에 미달해도 추가 설치의무 없음(세대·가구·호수 증가 대수선과 근생→주택은 설치 또는 비용 납부)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 제9조 과태료 부과 제외,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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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헷갈리기 쉬운 것

  • 면적 기준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85㎡ 이하」는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이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입니다.
  • 「지금 지은 건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만 대상입니다.
  • 한시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이 있고, 유효기간 안에 접수된 신고는 만료 뒤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 무료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이고, 체납이 없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는 신고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 지자체 조례가 걸립니다: 단독주택 165~330㎡,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비율 인하 등은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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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식 확인 실패 —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2026-10-24 기준)
  • 신고 기간·서식 — 제4조 대통령령(시행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시행령 입법예고 — 이번에 조회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지자체 조례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금액, 165~330㎡ 단독주택 기준 등 지역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건축법 제80조 이후 개정 —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열람한 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상 사례의 시가표준액·위반면적 — 설명용 가정값이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 산정에 따릅니다
📌 정보 기준·출처이 글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건축법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을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람해 정리했습니다. 시행령·조례가 정해지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후로 다시 확인하세요.
✅ 마무리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신고·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입니다. 내 건물이 면적·구역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신고 기간과 서식은 시행령이 나온 뒤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양성화 #특정건축물정리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건축법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건물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건축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글쓴이 이상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 제80조를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해 정리했습니다. 3절 금액은 가상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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