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12월 17일부터 안전성 확인 장치는 튜닝 승인·검사 면제 — 비용 지원은 「할 수 있다」 (2026)
2026년 12월 1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21817호)이 시행됩니다.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같은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장치로 튜닝할 때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모든 장치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장치만 해당하고, 어떤 장치가 확인 대상인지는 아직 국토교통부령에 달려 있습니다. 설치 비용 지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이 글은 법 원문을 2026년 10월 2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 시행일 — 2026년 12월 17일(법률 제21817호, 2026.6.16. 공포, 부칙 「공포 후 6개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규정 기준 — 다른 조문 일부는 공포일 시행)
- 면제 — 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로 튜닝하면 튜닝 승인·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제34조④)
- 장치 정의 —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제2조 제4호의7)
- 비용 지원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에 예산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음(제34조의2④). 금액·대상은 부령
- 확인 못 한 것 — 어떤 장치가 확인 대상인지, 절차, 지원 금액, 시행규칙 개정
1. 바뀌는 것 — 시행 전과 후
| 구분 | 12월 17일 전 | 12월 17일 이후 |
|---|---|---|
| 튜닝 승인 | 국토교통부령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제34조①) | 같은 규정 유지. 다만 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으로 튜닝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제34조④) |
| 튜닝검사 |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제43조①3) | 안전성 확인 장치는 튜닝검사도 받은 것으로 봄 |
| 장치 정의 | 법에 정의 없음 | 제2조 제4호의7 신설 |
| 비용 지원 | 튜닝 안전성 사업 규정은 있었으나 소유자 비용 지원 문구 없음 | 제34조의2④ 신설 —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개정이유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승인권자에는 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 권한을 위탁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 맨 위로2. 면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면제되는 것(제34조④) | 면제와 무관한 것 |
|---|---|
| 튜닝 승인(제34조①) | 장치 값·장착 공임(법에 규정 없음) |
| 튜닝검사(제43조①3) |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은 장치의 튜닝(종전 규정 그대로) |
| 대상: 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 | 비용 지원을 받을 권리(「할 수 있다」) |
조문은 「확인한 경우에는 …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적습니다. 장치 이름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 확인의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제34조⑤). 이 글을 쓴 10월 25일 기준 시행규칙(시행 2026-10-02) 전문에서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는 낱말을 찾지 못했고, 12월 17일 시행 예정 시행규칙도 시행일 목록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 맨 위로3. 비용 지원 —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 조문 | 대상 | 문언 |
|---|---|---|
| 제34조의2③(신설) |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장비개발과 튜닝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 제34조의2④(신설) |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 |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두 항이 같은 조에 나란히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공단에 맡긴 업무 비용이고, 운전자가 받는 비용 지원은 「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 대상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이어서 페달 장치를 달면 자동으로 지원받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금액·시기는 법에 없고 부령과 예산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맨 위로4. 가상 사례 — 두 운전자의 절차
| 가정 | 조문대로 읽으면 |
|---|---|
| 가 운전자 — 2027년 1월에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장치를 달려는 경우 | 승인권자가 그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이라면 제34조④로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나 운전자 — 같은 시기에 안전성 확인 여부를 알 수 없는 장치를 달려는 경우 | 제34조④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승인 대상 항목이면 제34조①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상 항목인지는 시행규칙 확인 필요) |
| 12월 17일 이전에 이미 달아 둔 경우 | 이 개정의 부칙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일만 정하고 별도 경과조치가 없습니다(다른 조문 일부는 공포일 시행). 그 이전에 한 튜닝에 개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일)부터 12월 17일(목)까지는 53일입니다(이 글의 계산). 장치를 사려는 분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전성 확인 대상 장치」 목록이 부령으로 나왔는지 여부입니다.
▲ 맨 위로5. 헷갈리기 쉬운 것
- 모든 페달 장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만 해당합니다.
- 비용 지원은 보장이 아닙니다: 소유자 대상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 「하여야 한다」는 공단 업무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의무 규정은 운전자 지원과 별개입니다.
- 금액은 법에 없습니다: 보도에 나오는 설치 지원 금액은 이 개정의 지원 금액이 아닐 수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이 먼저 필요합니다: 안전성 확인의 기준·절차와 지원 방법은 모두 부령입니다.
- 12월 17일 전에 단 장치: 부칙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규정의 시행일 외 경과조치가 없고(다른 조문 일부는 공포일 시행), 그 이전 튜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안전성 확인 대상 장치의 범위·기준·절차 — 시행규칙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 페달 장치가 현행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인지 — 시행규칙 제55조의 항목별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승인 접수처 — 제77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비용 지원의 대상·금액·시기 — 부령과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이미 운영 중인 정부·지자체 설치 지원사업 — 공식 공고 원문을 열지 못해 금액과 대상을 적지 않았습니다
- 신차 출고 때 장착된 장치의 취급 — 조문은 「해당 장치로 튜닝 시」라고만 적습니다
12월 17일부터 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로 튜닝하면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모든 장치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 비용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금액은 법에 없습니다. 안전성 확인 대상 장치와 지원 방법은 시행규칙이 나와야 알 수 있으니, 장치를 사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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