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12월 10일부터 수정·삭제 명령 가능 — 산재 공표 사업장은 공고에 알려야 (2026)
2026년 12월 10일부터 직업안정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게 되고(신설 제34조의3), 유료직업소개소와 구인구직 플랫폼(직업정보제공사업자)은 구인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가 공표된 사업장이면 구직자에게 알리거나 게재해야 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를 알리는 의무는 이번 개정 전부터 있었습니다. 법 원문을 2026년 10월 2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 시행 — 2026년 12월 10일(목). 공포(2026.6.9.)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명령 —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할 수 있음(제34조의3). 이 조항은 시행 이후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유료직업소개소 — 구인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 산재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면 구직자에게 고지(제19조⑥, 이번에 추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고지는 기존 의무
- 구인구직 플랫폼(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 산재 공표 사업장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게 게재하고, 구인 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검증(제25조①, 이번에 추가)
- 확인 못 한 것 —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명령 불이행 때 제재, 구직자 신고 창구
1. 12월 10일에 달라지는 것 — 조문별 정리
| 조문 | 내용 | 표시 |
|---|---|---|
| 제19조⑥1호(유료직업소개사업) | 최근 3년 이내 산재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면 구직자에게 고지(나목).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고지(가목)는 개정 전부터 있던 의무 | 나목 추가 |
| 제25조①1호(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 산재 공표 사업장 사실 게재(나목). 체불사업주 게재(가목)와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미제공(2호)은 개정 전부터 | 나목 추가 |
| 제25조①3~5호 | 구인자 신원·정보와 허위·과장 여부 모니터링·검증, 신원 불명 광고 미게재, 근무지 불명 국외 취업 광고 미게재 | 신설 |
| 제25조② | 장관이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신설(2026.6.9.) |
| 제34조의3 |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 위험 차단을 위한 관계 기관 통보 등 | 신설(2026.6.9.) |
| 제41조의3 | 제25조 준수사항과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지원 | 신설(2026.6.9.) |
무엇이 새로 생겼는지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문(법률 제21787호)으로 구분했습니다.
▲ 맨 위로2.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소개소 vs 플랫폼
| 의무 주체 | 구인 사업장이 산재 공표 사업장(최근 3년)·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업주일 때 | 그 밖의 의무 |
|---|---|---|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제19조⑥) |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산재 공표는 이번에 추가, 체불사업주는 기존) |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여부 확인 |
| 구인구직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제25조①) |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산재 공표는 이번에 추가, 체불사업주는 기존) |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미제공 · 구인자 신원·정보 모니터링·검증 · 신원 불명 광고와 근무지 불명 국외 광고 미게재 |
「체불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이고, 「산재 공표 사업장」은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입니다. 두 법의 명단·공표 방식과 조회 경로는 이 글에서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맨 위로3. 거짓 구인광고, 장관이 할 수 있는 일과 적용 시점
| 항목 | 원문 |
|---|---|
| 금지 대상(제34조①) |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됨 |
| 명령(제34조의3①) |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수정·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음 |
| 위험 차단(제34조의3②) | 구직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함 |
| 적용 시점(부칙 제2조) |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사업정지·취소(제36조①3호) | 제18조·제19조·제23조·제33조에 따라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 가능 — 제34조의3 명령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음 |
| 기존 벌칙(제47조 6호) | 제34조를 위반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26년 10월 25일(일)부터 12월 10일(목)까지는 46일입니다(10월 6일 + 11월 30일 + 12월 10일, 이 글의 계산). 부칙 제2조는 명령에 관한 제34조의3이 시행 이후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구인광고부터 적용된다고 하므로, 12월 9일까지 올라간 광고에 이 명령이 적용되는지는 조문상 시행 이후 게시·의뢰라는 조건을 따릅니다. 그 해석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구직자 확인표 — 공고에서 볼 것
| 공고에서 보이는 것 | 제25조①이 정한 플랫폼 의무 |
|---|---|
|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음 | 이런 구인광고는 게재하지 않아야 함(4호) |
|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만 표시됨 | 신원·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로 게재하지 않아야 함(4호) |
|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야 함(2호) |
| 해외 취업인데 국가·도시 등 근무지가 불분명 | 이런 국외 취업 광고는 게재하지 않아야 함(5호) |
| 구인 사업장이 체불·산재 공표 대상 |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1호) |
이 표는 플랫폼이 해야 할 일을 구직자 쪽에서 뒤집어 읽은 것입니다. 이런 광고를 발견했다고 구직자에게 별도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것은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장관의 명령 권한입니다.
가상의 구직자가 12월 15일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업체명과 사업자등록 정보 없이 연락처가 사서함으로만 표시된 공고를 봤다고 가정합니다. 제25조①4호는 이런 광고를 플랫폼이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니, 이 공고는 플랫폼의 준수사항과 어긋나 보입니다. 그 광고가 제34조의 거짓 구인광고인지, 제34조의3 명령 대상인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고(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 게시된 광고라는 점만 부칙 제2조의 조건에 맞습니다.
5. 헷갈리기 쉬운 것
- 광고 올린 사람 모두가 대상은 아닙니다: 제34조① 금지는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종사자에게 걸려 있고, 제34조의3① 명령의 상대방은 그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입니다.
- 명령은 「할 수 있다」입니다: 제34조의3은 장관의 권한이고, 모든 광고를 자동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 고지·게재는 채용 제한이 아닙니다: 산재 공표 사업장이거나 체불사업주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이지 그 사업장의 채용을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 시행 전 광고는 따로 봐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 체불사업주 고지는 새 의무가 아닙니다: 12월 10일에 새로 생기는 것은 산재 공표 사업장 고지·게재, 제25조 3~5호, 제25조②, 제34조의3, 제41조의3입니다.
- 벌칙은 이미 있었습니다: 제47조 6호의 징역·벌금은 개정 전부터 있던 조항이고, 이번에 신설된 명령 불이행의 제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같은 날 시행되는 다른 개정: 12월 10일에는 근로자 휴게시간 개정도 시행됩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 제34조②가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명령 불이행 때 제재 — 제34조의3을 직접 인용하는 벌칙·과태료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 명령 위반에 걸리는 제36조①3호가 제34조의3 명령에도 적용되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직자 신고 창구 — 제45조의3은 제34조 위반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창구는 적지 않습니다
- 체불사업주·산재 공표 사업장 명단 조회 경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링·전문기관 세부 —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진 사항입니다
12월 10일부터 거짓 구인광고는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유료직업소개소와 플랫폼은 산재 공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체불사업주 고지는 기존 의무). 구직자에게 새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공고는 이 기준으로 직접 걸러 보세요. 거짓 광고의 범위와 신고 창구는 시행령이 나온 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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