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12월 10일부터 수정·삭제 명령 가능 — 산재 공표 사업장은 공고에 알려야 (2026)

거짓 구인광고 12월 10일 수정 삭제 명령 직업안정법 2026
정부지원·일자리

2026년 12월 10일부터 직업안정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게 되고(신설 제34조의3), 유료직업소개소와 구인구직 플랫폼(직업정보제공사업자)은 구인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가 공표된 사업장이면 구직자에게 알리거나 게재해야 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를 알리는 의무는 이번 개정 전부터 있었습니다. 법 원문을 2026년 10월 2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직업안정법 개정 ·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2026.12.10. 시행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 가능 · 산재 공표 사업장 고지·게재 의무 신설 · 법에 금액 없음 · 제34조의3은 시행 이후 게시·의뢰하는 광고부터 적용
✅ 정리
  • 시행 — 2026년 12월 10일(목). 공포(2026.6.9.)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명령 —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할 수 있음(제34조의3). 이 조항은 시행 이후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유료직업소개소 — 구인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 산재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면 구직자에게 고지(제19조⑥, 이번에 추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고지는 기존 의무
  • 구인구직 플랫폼(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 산재 공표 사업장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게 게재하고, 구인 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검증(제25조①, 이번에 추가)
  • 확인 못 한 것 —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명령 불이행 때 제재, 구직자 신고 창구

1. 12월 10일에 달라지는 것 — 조문별 정리

조문내용표시
제19조⑥1호(유료직업소개사업)최근 3년 이내 산재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면 구직자에게 고지(나목).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고지(가목)는 개정 전부터 있던 의무나목 추가
제25조①1호(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산재 공표 사업장 사실 게재(나목). 체불사업주 게재(가목)와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미제공(2호)은 개정 전부터나목 추가
제25조①3~5호구인자 신원·정보와 허위·과장 여부 모니터링·검증, 신원 불명 광고 미게재, 근무지 불명 국외 취업 광고 미게재신설
제25조②장관이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신설(2026.6.9.)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 위험 차단을 위한 관계 기관 통보 등신설(2026.6.9.)
제41조의3제25조 준수사항과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지원신설(2026.6.9.)

무엇이 새로 생겼는지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문(법률 제21787호)으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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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소개소 vs 플랫폼

의무 주체구인 사업장이 산재 공표 사업장(최근 3년)·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업주일 때그 밖의 의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제19조⑥)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산재 공표는 이번에 추가, 체불사업주는 기존)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여부 확인
구인구직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제25조①)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산재 공표는 이번에 추가, 체불사업주는 기존)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미제공 · 구인자 신원·정보 모니터링·검증 · 신원 불명 광고와 근무지 불명 국외 광고 미게재

「체불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이고, 「산재 공표 사업장」은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입니다. 두 법의 명단·공표 방식과 조회 경로는 이 글에서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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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 구인광고, 장관이 할 수 있는 일과 적용 시점

항목원문
금지 대상(제34조①)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됨
명령(제34조의3①)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수정·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음
위험 차단(제34조의3②)구직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함
적용 시점(부칙 제2조)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업정지·취소(제36조①3호)제18조·제19조·제23조·제33조에 따라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 가능 — 제34조의3 명령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음
기존 벌칙(제47조 6호)제34조를 위반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날짜 계산 — 시행까지

2026년 10월 25일(일)부터 12월 10일(목)까지는 46일입니다(10월 6일 + 11월 30일 + 12월 10일, 이 글의 계산). 부칙 제2조는 명령에 관한 제34조의3이 시행 이후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구인광고부터 적용된다고 하므로, 12월 9일까지 올라간 광고에 이 명령이 적용되는지는 조문상 시행 이후 게시·의뢰라는 조건을 따릅니다. 그 해석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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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자 확인표 — 공고에서 볼 것

공고에서 보이는 것제25조①이 정한 플랫폼 의무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음이런 구인광고는 게재하지 않아야 함(4호)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만 표시됨신원·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로 게재하지 않아야 함(4호)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음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야 함(2호)
해외 취업인데 국가·도시 등 근무지가 불분명이런 국외 취업 광고는 게재하지 않아야 함(5호)
구인 사업장이 체불·산재 공표 대상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1호)

이 표는 플랫폼이 해야 할 일을 구직자 쪽에서 뒤집어 읽은 것입니다. 이런 광고를 발견했다고 구직자에게 별도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것은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장관의 명령 권한입니다.

🧮 가상 사례 — 12월 15일에 올라온 공고 읽기

가상의 구직자가 12월 15일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업체명과 사업자등록 정보 없이 연락처가 사서함으로만 표시된 공고를 봤다고 가정합니다. 제25조①4호는 이런 광고를 플랫폼이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니, 이 공고는 플랫폼의 준수사항과 어긋나 보입니다. 그 광고가 제34조의 거짓 구인광고인지, 제34조의3 명령 대상인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고(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 게시된 광고라는 점만 부칙 제2조의 조건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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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헷갈리기 쉬운 것

  • 광고 올린 사람 모두가 대상은 아닙니다: 제34조① 금지는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종사자에게 걸려 있고, 제34조의3① 명령의 상대방은 그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입니다.
  • 명령은 「할 수 있다」입니다: 제34조의3은 장관의 권한이고, 모든 광고를 자동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 고지·게재는 채용 제한이 아닙니다: 산재 공표 사업장이거나 체불사업주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이지 그 사업장의 채용을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 시행 전 광고는 따로 봐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 체불사업주 고지는 새 의무가 아닙니다: 12월 10일에 새로 생기는 것은 산재 공표 사업장 고지·게재, 제25조 3~5호, 제25조②, 제34조의3, 제41조의3입니다.
  • 벌칙은 이미 있었습니다: 제47조 6호의 징역·벌금은 개정 전부터 있던 조항이고, 이번에 신설된 명령 불이행의 제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같은 날 시행되는 다른 개정: 12월 10일에는 근로자 휴게시간 개정도 시행됩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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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식 확인 실패 —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2026-10-25 기준)
  •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 제34조②가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명령 불이행 때 제재 — 제34조의3을 직접 인용하는 벌칙·과태료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 명령 위반에 걸리는 제36조①3호가 제34조의3 명령에도 적용되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직자 신고 창구 — 제45조의3은 제34조 위반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창구는 적지 않습니다
  • 체불사업주·산재 공표 사업장 명단 조회 경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링·전문기관 세부 —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진 사항입니다
🏛️ 공식 안내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 정보 기준·출처이 글은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년 6월 9일 공포, 12월 10일 시행)의 제19조·제25조·제34조·제34조의3·제41조의3·제45조의3·제47조와 부칙을 2026년 10월 2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람해 정리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해지면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후에 다시 확인하세요. 날짜 계산은 이 글의 계산입니다.
✅ 마무리

12월 10일부터 거짓 구인광고는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유료직업소개소와 플랫폼은 산재 공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체불사업주 고지는 기존 의무). 구직자에게 새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공고는 이 기준으로 직접 걸러 보세요. 거짓 광고의 범위와 신고 창구는 시행령이 나온 뒤 확인하세요.

#거짓구인광고 #직업안정법 #구인광고 #취업사기예방 #12월10일시행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글쓴이 이상곤 · 직업안정법을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해 정리했습니다. 날짜 계산은 이 글의 설명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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