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처벌 총정리 (2026년 9월 18일 시행)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2026년 9월 18일부터 강해집니다. 지금은 퇴직금을 안 준 사업주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그 처벌 조항 자체가 제43조로 옮겨가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조문 번호만 보고 "43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퇴직금 미지급 항목이 원래 5년/5천만원이던 제43조로 자리를 옮기며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03-17 공포) 개정 전/후 조문을 law.go.kr 원문으로 직접 대조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신고 절차까지 1차 출처로 확인해, 신고 방법·처리기간·형사처벌·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1. 뭐가 바뀌나 — 제44조→제43조 이동, 3년/3천만원→5년/5천만원
지금(2026-09-17까지)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21475호(2026-03-17 공포) 개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 항목이 원래 다른 위반행위(제37조제6항 위반 등)에 5년/5천만원을 적용하던 제43조로 옮겨가면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수위 자체가 강화됩니다.
| 구분 | 적용 조항 | 처벌 수위 | 시행일 |
|---|---|---|---|
| 지금(현행) | 제44조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6-09-17 |
| 개정 후 | 제43조제1호(44조에서 이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26-09-18~ |
⚠️ "제43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43조는 개정 전에도 이미 5년/5천만원(금융거래정보 제공 위반 등 다른 위반행위)이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항목이 제44조에서 제43조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항목에 적용되는 처벌이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개정 후 제44조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보호조치 위반 등만 남고(3년/3천만원 그대로), 퇴직금 미지급 항목은 빠집니다.
▲ 맨 위로2. 신고 절차·처리기간 계산 —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안내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차 조사기간: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 연장: 2차에 걸쳐 추가 연장 가능(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연장 횟수만 명시, 승인 주체·연장 일수는 공개돼 있지 않음)
· 즉 최소 25일, 사업주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연장이 이어지면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음
· 사업주가 처음부터 순순히 응하면 1차 조사기간(25일) 안에 시정지시로 끝나는 경우도 많음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형사절차의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노동포털 안내에도 구체적 일수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총 소요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즉 "신고하면 며칠 안에 돈 받는다"가 아니라, 사업주가 버티면 최소 25일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리기간 25일은 근로감독관이 진정인·피진정인 양쪽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기간이고,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종결됩니다(단 재신고는 가능).
▲ 맨 위로3. 진정 vs 고소 — 어느 쪽이 유리한가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진정"과 "고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 진정: "밀린 돈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돈을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정이 기본 경로입니다.
-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입니다. 형사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가 나중에 돈을 지급해도 형사처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진정 조사 결과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형사입건 절차(사실상 고소와 같은 결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고소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거나 형사처벌 자체가 목적이라면 고소를 병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제기합니다.
▲ 맨 위로4. 함정 — 명단공개 기간 중 재위반은 합의해도 처벌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즉 "상습 체불 사업주"로 이미 낙인찍힌 곳에서 재직 중이라면, 나중에 합의해도 사업주 처벌을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명단공개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맨 위로5. 신고해도 안 되는 경우 — 소멸시효 3년
이 외에도 다음 경우 신고가 어렵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경우: 사업주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조사·시정지시 자체가 지연됩니다.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를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임금 체불인 경우: 이 글은 퇴직금(퇴직급여) 기준이며, 재직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별개 사안입니다.
- 진정인이 조사에 2회 이상 불출석: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사건이 종결됩니다(재신고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미지급 처벌이 정확히 언제부터 강화되나요?
법률 제21475호 부칙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입니다(공포일 2026-03-17 + 6개월). 이 법 자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제43조·제44조 개정규정만 6개월 유예를 두고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지금(9월 18일 이전) 퇴직금을 못 받으면 처벌이 약한가요?
지금도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9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미지급 건에 한해 5년/5천만원으로 강화된 제43조가 적용됩니다.
Q.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진정만으로도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미이행 시 직권으로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진정만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맨 위로공식 확인 페이지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 처벌이 제44조(3년/3천만원)에서 제43조(5년/5천만원)로 이동·강화됩니다. 신고는 진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며, 조사만 최소 25일이고 사업주가 버티면 그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3년을 넘기면 신고 자체가 무의미해지니, 퇴직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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