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11월 30일까지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95%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 구분법 (2026)
5월 정기신청(2026년은 5월 1일~6월 1일)을 놓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못 받은 분께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마감이 곧 11월 30일(국세청 안내 중 한 곳은 12월 1일)입니다. 대신 정기신청과 다르게 지급액이 5% 깎여 95%만 나옵니다. 지금 일곱 주 남짓 남았으니, 내가 대상인지와 얼마나 깎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2026년은 6월 2일부터 시작해 11월 30일(또는 12월 1일)까지
- 기한후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100분의 95만 결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 5% 감액
- 국세청 안내가 11월 30일(국세상담센터)과 12월 1일(신청기간 안내 페이지)로 갈려 있어, 11월 3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신청해도 결정·환급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 법정 결정기한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연장 시 2개월 범위)
1. 나는 기한후신청 대상인가 — 상황별 판정
기한후신청은 법 제100조의6 제8항이 정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그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정기신청을 했나, 안 했나"를 가려야 합니다.
| 내 상황 | 기한후신청이 필요한가 |
|---|---|
|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않았다 | 필요합니다 — 11월 30일까지 |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소득·재산 요건은 맞을 것 같다 |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
| 5월에 신청하고 결정까지 받았다 | 해당 없음 |
| 근로소득만 있고 반기신청을 한 적이 있다 | 반기신청분은 정산 대상이라(제100조의8 제8항) 신청내역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 |
| 정기신청 때 요건 미달로 탈락했다 | 같은 소득·재산이면 기한후신청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법 제100조의3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28이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자격·금액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 총정리와 자녀장려금 자격 소득기준 지급액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맨 위로2. 마감일 — 11/30과 12/1 중 어느 쪽인가
| 국세청 안내 | 적힌 기한후신청 기간 |
|---|---|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 | 26.6.2. ~ 12.1. |
법은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에 끝났고, 그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6개월을 세는 방식이 두 숫자의 차이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제 추정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번에 공식 정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하루 차이로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므로 11월 30일(월)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로 안내돼 있어 자정 직전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습니다
3. 5% 감액 — 얼마나 깎이나(계산예시)
제100조의7 제2항은 기한후신청의 경우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한다고 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구간별 최대금액은 제100조의5 제1항 표에 나옵니다. 아래는 최대금액 구간(총급여액 등이 일정 구간에 들어 최대액이 나오는 경우)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가구 | 정기신청 최대 | 기한후신청(95%) | 깎이는 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재산이 많으면 감액이 겹칩니다. 제100조의5 제4항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액의 100분의 50만 준다고 하고, 제100조의7 제3항은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액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인 단독가구가 최대 구간이면 165만원 × 50% = 82만 5,000원이고, 기한후신청이면 여기에 95%를 곱해 78만 3,750원입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방식으로 읽힙니다. 제100조의31이 기한후신청(제100조의6 제8항)과 결정 감액(제100조의7 제2항)을 자녀장려금에 준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제 해석). 자녀 1명 최대 100만원이면 95만원, 2명이면 200만원이 190만원이 됩니다.
4. 결정·환급은 언제 — 신청일별 달력
제100조의7 제1항은 기한후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어려운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결정 뒤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환급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이 법정 기한을 날짜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한 달 | 결정 법정기한(3개월) | 연장 시 최대(+2개월) |
|---|---|---|
| 2026년 10월 | 2027년 1월 31일 | 2027년 3월 31일 |
| 2026년 11월 | 2027년 2월 28일 | 2027년 4월 30일 |
이것은 법이 정한 최대 기한이지 실제 지급일이 아닙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에게 실제로 언제 입금되는지는 국세청이 따로 공표한 날짜를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11월 말에 신청하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 맨 위로5. ⚠️ 놓치기 쉬운 함정 4가지
-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에서 먼저 빠집니다 — 제100조의8 제4항은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됩니다 — 제100조의6 제5항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분은 장려금 신청과 별개로 신고를 챙기세요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할 수 없습니다 — 제100조의30 제2항
- 안내 날짜가 갈립니다 — 위에서 본 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이 함께 있으니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6. 신청 방법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가 안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 ARS 전화 1544-9944 —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본인 연락처로 안내를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홈택스(PC·모바일)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평일 9시~18시)
-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 유무와 상관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맨 위로7. 확인하지 못한 것
- 마감일을 11월 30일과 12월 1일 중 하나로 확정하는 국세청의 공식 정정 — 두 안내가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 기한후신청자의 실제 지급일 — 법정 결정기한만 확인했고 국세청이 공표한 지급 일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의 5% 감액을 직접 명시한 조문 — 제100조의31 준용 규정으로 읽은 제 해석입니다
- 구간별 정확한 지급액 — 대통령령 산정표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공식 확인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기한후신청으로 받을 수 있지만 5%가 깎이고, 마감은 11월 30일(안내에 따라 12월 1일)입니다. 안내가 하루 갈리니 11월 30일 안에 신청하고, 체납 충당과 종합소득세 신고 연동을 미리 확인하세요. 결정과 환급은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이뤄지는 것이 법정 기한이니, 신청이 늦을수록 입금도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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