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 소득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중산층 가구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자녀장려금(CTC)을 꼭 챙겨야 합니다. 2026년부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 자격·소득/재산 기준·지급액·신청 방법과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하고, 홈택스 공식 확인 페이지까지 안내합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지만 근로장려금과는 목적·요건이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자녀 없어도 가능)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의 양육 지원 — 자녀가 있어야 대상
- 중복 수급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소득·재산·자녀 요건
아래 ①자녀 ②소득 ③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 기준)
- ① 부양자녀: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②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2026년부터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상향)
- ③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2025.6.1. 기준). 단,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구분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맨 위로3. 지급액 — 자녀 1인당 얼마
-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 수만큼 합산됩니다. (예: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액(자녀 1인당) |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 소득 상한(부부합산)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 상한 | 2.4억 원 미만 (1.7억↑는 50% 감액)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 맨 위로4. 신청 기간·방법 (정기·기한 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감액 없이 전액.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2월 1일.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이 기간에 신청 가능하나 5% 감액됩니다.
-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8월 말경 지급(기한 후 신청분은 이후 순차 지급).
신청 방법 (안내문 없이도 신청 가능)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 자동신청: 한 번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 신청 처리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고(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 정기·기한 후 신청으로만 접수합니다.
▲ 맨 위로공식 확인 페이지
전화: 국세청 상담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신청 1544-9944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올라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정기 신청(5월)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5% 감액),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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