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유류할증료 인상 — 10월 31일 안에 발권하면 얼마 아끼나 (아시아나 공식 기준, 2026)
참고 사진입니다 — 여러 나라 지폐 일반 사진이며 항공사·노선과 무관합니다. 무료 라이선스 사진에 글자를 얹어 편집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026년 10월 16일 공지한 11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모든 구간에서 10월보다 올랐습니다. 기준은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입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 금액이 적용되고, 11월 1일 이후 발권분은 11월 금액입니다(아시아나 공지 기준, 편도 금액).
- 적용 기준 — 발권일 기준. 11월 금액은 11/1~11/30 발권분에 적용
- 차액 — 편도 기준 최소 9,000원(~499마일) ~ 최대 49,900원(5,000마일~)
- 인상률 — 구간별 약 16~17%
- 함정 — 구매 후 인상돼도 차액은 받지 않고,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음(공지 원문)
- 확인 못 한 것 — 대한항공 11월 금액, 발권 후 변경·재발권 시 할증료 규정
1. 구간별 10월·11월 금액 — 얼마나 오르나
| 대권거리 | 대표 노선(공지 표기) | 10월 발권 | 11월 발권 | 차액(편도) |
|---|---|---|---|---|
| ~499마일 | 후쿠오카·칭다오·다롄 등 | 53,400원 | 62,400원 | +9,000원 (+16.9%) |
| 500~999마일 | 오사카·도쿄·상하이·타이베이 등 | 79,400원 | 92,200원 | +12,800원 (+16.1%) |
| 1,000~1,499마일 | 홍콩·시안·청두 등 | 104,000원 | 120,600원 | +16,600원 (+16.0%) |
| 1,500~1,999마일 | 다낭·하노이·세부·마닐라 등 | 128,700원 | 149,100원 | +20,400원 (+15.9%) |
| 2,000~2,499마일 | 방콕·괌·호찌민·나트랑 등 | 153,300원 | 178,900원 | +25,600원 (+16.7%) |
| 2,500~2,999마일 | 싱가포르·푸껫 등 | 178,000원 | 207,400원 | +29,400원 (+16.5%) |
| 3,000~3,999마일 | 자카르타·타슈켄트 | 202,600원 | 235,900원 | +33,300원 (+16.4%) |
| 4,000~4,999마일 | 이스탄불 | 251,900원 | 294,200원 | +42,300원 (+16.8%) |
| 5,000마일~ | LA·뉴욕·파리·런던 등 | 301,200원 | 351,100원 | +49,900원 (+16.6%) |
금액과 노선 분류는 아시아나항공 공지의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편도 기준)」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공지 표는 서울 출발 주요 노선을 예시로 적었으므로, 다른 출발지는 항공권 조회 화면에서 대권거리 구간을 확인하세요.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에 부과되고,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입니다.
▲ 맨 위로2. 내 상황별 발권 판단표
| 내 상황 | 판단 |
|---|---|
| 11월 이후 출발 예정인데 아직 발권 전 |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 금액이 적용됩니다. 탑승일이 11월이어도 같습니다(공지: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 |
| 이미 10월에 발권한 항공권 | 탑승 시점에 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공지에 적혀 있습니다 |
| 11월 1일 이후 발권 예정 | 11월 금액(11/1~11/30 발권분)이 적용됩니다. 12월 금액은 이번 공지에 없습니다 |
| 마일리지로 발권 예정 | 마일리지 항공권도 유류할증료 부과 대상입니다(공지의 부과대상에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
| 만 2세 미만 유아(좌석 미점유) | 할증료 면제 대상입니다 |
|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 이용 | 이 글은 아시아나 공지만 다룹니다. 다른 항공사 금액은 각 항공사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① 내가 탈 노선의 대권거리 구간을 표에서 찾고 ② 차액에 사람 수와 편도 수를 곱해 보고 ③ 일정이 확정됐다면 10월 31일 전에 발권할지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글은 유류할증료 차액만 비교하며 항공 운임 자체의 날짜별 차이는 다루지 않습니다.
▲ 맨 위로3. 가상 사례 — 차액 계산
| 가정 | 계산 | 차액 |
|---|---|---|
| 오사카 왕복, 성인 2명 (500~999마일) | 12,800원 × 2명 × 2편도 | 51,200원 |
| 방콕 왕복, 성인 4명 가족 (2,000~2,499마일) | 25,600원 × 4명 × 2편도 | 204,800원 |
| LA 왕복, 성인 1명 (5,000마일~) | 49,900원 × 1명 × 2편도 | 99,800원 |
왕복 계산은 「가는 편·오는 편에 편도 금액이 각각 붙는다」는 가정입니다. 공지에는 편도 기준 금액만 있고 왕복 합산 방식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실제 결제 금액은 발권 화면의 「유류할증료」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4. 헷갈리기 쉬운 것
- 기준은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12월에 떠나도 10월 31일까지 발권했다면 10월 금액입니다. 반대로 10월에 떠나는 항공권도 11월에 발권하면 11월 금액이 적용된다는 뜻이므로 일정이 가까울수록 발권 날짜를 확인하세요.
- 구매 후에는 오르내림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지는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할증료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10월 31일 전 발권이 항상 총액이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날짜별 항공 운임은 이 공지에 없어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금액은 달마다 바뀝니다: 공지에도 유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됩니다.
- 표의 노선은 예시입니다: 공지 표는 서울 출발 주요 노선을 적었으니 목적지가 없다면 대권거리 구간을 기준으로 찾으세요.
5. 확인하지 못한 것
- 대한항공 11월 유류할증료 — 공식 공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2차 보도 수치는 쓰지 않음)
- 발권 후 변경·재발권·취소 시 할증료 재산정 여부 — 이 공지에 없고 운임 규정을 이번에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 왕복 항공권의 합산 방식 — 공지는 편도 기준 금액만 안내합니다
- 12월 유류할증료 — 이번 공지 범위 밖입니다
- 저비용항공사·국내선 금액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아시아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9,000원~49,900원 오르고, 기준은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입니다. 일정이 확정됐다면 노선 구간의 차액에 인원과 편도 수를 곱해 보고 10월 31일 전 발권 여부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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