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 —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부산 금정·서·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이어도 광역시 구라 제외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양도세 종부세 1주택 특례 12월 31일 취득분까지 부산 구 제외
세금·금융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도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로 계산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가 정한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되고, 오늘(10월 12일) 기준 D-80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금정구·서구·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광역시 구라서 이 특례에서는 제외되고, 경남 통영시는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바뀌어 기준시가 한도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조문과 행안부 보도자료를 직접 열어 정리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밝혔습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취득해야 하는 마감일2026년 12월 31일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오늘(10월 12일) 기준 D-80 · 취득일 기준
✅ 정리
  • 대상: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1개)를 가진 1세대가 2024.1.4~2026.12.31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
  • 효과: 양도세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기존 주택 비과세 적용,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로 봄(신청 필요)
  • 기준시가 합계 한도: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9억원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억원 · 수도권 밖 관심지역 4억원
  • 🔴 광역시(군 제외)와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는 제외 — 부산 금정·서·영도구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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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가 뭔가 — 조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일정한 주택 1채를 취득한 뒤,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세목특례 내용근거
양도소득세기존 주택 양도 시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법 제71조의2 제1항
종합부동산세1주택 보유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봄같은 조 제2항

대상 지역은 두 가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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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집이 되나 — 주택 요건 표

어떤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주택"인지는 시행령 제68조의2가 정합니다.

구분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수도권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취득 당시 소재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만 가능)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딸린 토지 기준시가 합계9억원 이하4억원 이하4억원 이하
제외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대상 아님) ·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은 제외 대상 아님)광역시(군 제외) ·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값이고, 합계액은 주택 취득일 현재(종부세 특례를 적용할 때는 취득일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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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지정으로 달라진 지역 — 전후 판단표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2021년 최초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2026년에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남·경기에서 바뀐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20212026 재지정이 특례에서는
부산 인구감소지역동구, 서구, 영도구금정구, 서구, 영도구 (동구는 인구활력+)광역시 구라 제외
부산 인구감소관심지역금정구, 중구북구, 중구광역시 구라 제외
경남 통영시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경남 12곳)한도 4억원 → 9억원 구간(수도권 밖)
경기 동두천시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가평·연천과 함께)수도권 — 한도 4억원, 접경지역 여부 확인 못 함
대구군위군·남구·서구군위군·남구 (서구는 인구활력+)광역시 구(남구·서구)는 제외, 군위군은 광역시의 군
⚠️ 부산 금정·서·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이 특례를 못 받습니다시행령은 광역시에 있는 구를 제외하고 광역시의 군만 가능하게 합니다. 부산의 인구감소지역 목록에는 군이 없어, 부산 소재 주택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목록만 보고 부산 구 단위 집을 사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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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산 예시 — 기준시가 한도 확인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기준시가는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가정)판정
경남 통영시 주택, 주택+토지 기준시가 합계 6억원 — 인구감소지역 기준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한도 9억원 이하 → 요건 충족
같은 주택을 관심지역 기준(4억원)으로 보면6억원 > 4억원 → 요건 미충족 (재지정 전 기준이었다면 제외)
경기 가평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한도 4억원 초과 → 요건 미충족
부산 영도구 주택, 기준시가 2억원광역시 구 → 금액과 상관없이 제외
기존 주택이 있는 같은 시·군·구의 주택 취득같은 시·군·구 → 제외
통영시 주택, 기준시가 6억원 가정요건 충족 가능관심지역(4억원)이면 제외였지만 인구감소지역(9억원)이면 가능 — 재지정 효력일은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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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세목신청
양도소득세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 제출. 세무서장이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인구감소지역주택·기존 주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했다면 보유 증명 서류 함께 제출(시행령 제68조의2 제2·3항)
종합부동산세해당 연도 9월 16일~9월 30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법 제71조의2 제3항).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는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 생략 가능(시행령 제6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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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놓치기 쉬운 함정

가기 전에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기한은 취득일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하고 양도일이 아닙니다
  • 이미 한 채만 가진 1세대만 해당 — 이미 2주택이면 대상이 아닙니다(1채·1개 보유 요건)
  • 광역시 구는 제외 — 부산 금정·서·영도구, 대구 남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이어도 안 됩니다
  • 같은 시·군·구 제외 — 사는 곳과 같은 시·군·구의 집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종부세는 신청해야 합니다 — 9월 16일~30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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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하지 못한 것

ℹ️ 공식 확인 실패 —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 재지정 고시의 효력 발생일 — 보도자료는 10월 7일 재지정·고시한다고 밝혔지만 취득 시점별로 어느 목록을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이 세제 특례의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포함되는지 — 보도자료의 "기존 지원 지속"은 행안부 지원사업 이야기로 읽히며 세제 적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기 동두천시가 시행령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지
  • 2026년 12월 31일 일몰 이후 연장 여부
  • 기존 주택 비과세 자체의 다른 요건(보유·거주기간, 12억원 한도 등) — 소득세법에 따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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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 마무리

1주택 보유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비과세와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9억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4억원이며 광역시 구와 같은 시·군·구는 제외입니다. 10월 재지정으로 통영시는 한도가 9억원 구간이 될 수 있고 부산 금정·서·영도구는 여전히 제외입니다. 재지정 효력일과 일몰 연장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취득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와 시행령 제68조의2 현행 조문,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보도자료(2026-10-07)를 직접 열람해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이며 지역 변경표는 보도자료 참고표에서 부산·경남·경기·대구 부분만 옮겼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양도세특례 #종부세특례 #1세대1주택 #조세특례제한법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전에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한 뒤 공식 출처를 사람이 직접 대조·검수했습니다.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조문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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