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 계산 방법·분납 기준·감액 신고 총정리 (2026)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11월에 또 세금 고지서가 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왜 또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를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하고, 실제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납부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 고지서는 11월 초 발송
- 중간예납세액은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 원칙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 신고·납부 모두 불필요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국세청 원문에 따르면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실제로는 작년 한 해 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미리 걷고, 다음 해 5월 정기신고 때 실제 세액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기본 대상입니다.
▲ 맨 위로2. 계산 방법 — 작년 세액의 절반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로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 이번 11월 중간예납액입니다.
이 금액이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 11월 초 고지서로 통지합니다. 별도로 계산해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단, 5절의 감액 신고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
▲ 맨 위로3. 50만 원 미만이면 안 냅니다
국세청 원문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자로 분류돼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위 계산식대로 작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100만 원의 절반=50만 원 미만), 이번 11월에는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등은 애초에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4. 분납 — 1천만 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예를 들어 작년 세액이 2,400만 원이었다면 중간예납액은 1,20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분납 대상이며, 1천만 원을 넘는 200만 원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분 납부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며, 분납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따로 발송됩니다.
▲ 맨 위로5. 함정 —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감액 신고
중간예납은 작년 세액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제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원문에 따르면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 실제 소득을 따져 세액을 추계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작년 세액의 30%보다 적다면, 고지된 금액이 아니라 낮춘 추계액으로 감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작년 기준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 감액 신고서 제출 기한, 필요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세액의 절반이 원칙이며,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없고,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지 말고 감액 신고를 검토하세요.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출처: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국세청 — 중간예납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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