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예정고지 총정리 (법정기한 10월 25일, 실제 마감은 26일)

2026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예정고지 총정리 법정기한 10월 25일 실제 마감 26일
세금·금융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기간(7월~9월)이 끝났습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은 그날이 일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10월 26일(월)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신고', 사업자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고(직전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외),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가 옵니다. 이 차이를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원문으로 확인하고, 실제 예정고지세액 계산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 정리
  • 법인은 원칙 10월 26일(월)까지 직접 신고·납부(1.5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외)
  • 개인사업자는 신고 없이 직전기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돼 옵니다
  •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직전기 세액 100만원이 기준선)
👉 내 예정고지세액 계산 예시 보기

1. 예정신고기간과 마감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①은 예정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예정신고기간법정 신고·납부기한
제1기1월 1일~3월 31일4월 25일
제2기7월 1일~9월 30일10월 25일 → 실제 26일(월)

조문 원문대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9월 30일에 25일을 더하면 10월 25일이 법정 마감일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조①1호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은 10월 26일(월)입니다. 이 기한 이동은 법인의 자진 예정신고·납부기한(제48조①②)과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제48조③ "25일까지 징수") 모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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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vs 개인사업자 —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예정신고기간'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①·②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원칙적으로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이 됩니다(단, 아래 참고 — 직전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2. 개인사업자: 같은 법 제48조③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해 징수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도 예정고지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48조③ 단서에 따라 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간이과세자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 제13조①의 재난·도난·사업부도·질병 등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니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해당 요건에 걸려 애초에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은 개인사업자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④에 따르면 이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즉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똑같이 예정고지 대상이고, 그 이상인 법인만 반드시 자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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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고지세액 계산예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기) 납부세액의 50%입니다(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

직전기(1기) 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50%)실제 고지 여부
200만원100만원고지됨
150만원75만원고지됨
90만원45만원고지 안 됨(50만원 미만)
💡 계산 순서 그대로 따라 하기 — 직전기 납부세액이 90만원이라면: ① 90만원 × 50% = 45만원 ② 45만원은 50만원 미만 ③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1호에 따라 징수하지 않음 → 예정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전기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50%가 50만원 이상이 되어, 제48조③2호·3호(간이→일반과세자 전환, 「국세징수법」 제13조①의 재난·도난·사업부도·질병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고지서가 옵니다. 직전기 세액 100만원이 예정고지가 오고 안 오고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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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놓치기 쉬운 함정 — 매출 급감 시 선택권

⚠️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④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제48조③에 따른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⑥1호는 이 '사업 부진'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즉 이번 분기(7~9월) 매출이나 세액이 직전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 직전기 기준 50% 예정고지대로 내면 실제보다 많이 내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예정고지를 그대로 받지 말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이번 분기 세액만큼만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직전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에 대한 제2기분 예정고지서는 시행령 제90조⑤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합니다. 이 기간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출 감소율 판단은 홈택스·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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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출처·기준일 예정신고기간·마감일(제1항)·예정고지 요건과 제외사유(제3항)·예정신고 선택권(제4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기한이 토·일요일일 때 다음날로 이동한다는 특례는 「국세기본법」 제5조①1호, 예정고지 대상 법인 기준(직전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사업부진 기준(직전기 대비 1/3 미달)·고지서 발부기간(10/1~10)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④⑤⑥, 제48조③3호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①(재난·도난·사업부도·질병 등의 사유) 원문을 law.go.kr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09-03 기준). 세율·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의 최종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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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수치·절차·연락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본문에 출처와 기준일을 표기했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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