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예정고지 총정리 (법정기한 10월 25일, 실제 마감은 26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기간(7월~9월)이 끝났습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은 그날이 일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10월 26일(월)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신고', 사업자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고(직전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외),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가 옵니다. 이 차이를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원문으로 확인하고, 실제 예정고지세액 계산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 법인은 원칙 10월 26일(월)까지 직접 신고·납부(1.5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외)
- 개인사업자는 신고 없이 직전기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돼 옵니다
-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직전기 세액 100만원이 기준선)
1. 예정신고기간과 마감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①은 예정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구분 | 예정신고기간 | 법정 신고·납부기한 |
|---|---|---|
| 제1기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실제 26일(월) |
조문 원문대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9월 30일에 25일을 더하면 10월 25일이 법정 마감일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조①1호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은 10월 26일(월)입니다. 이 기한 이동은 법인의 자진 예정신고·납부기한(제48조①②)과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제48조③ "25일까지 징수") 모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맨 위로2. 법인 vs 개인사업자 —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예정신고기간'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①·②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원칙적으로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이 됩니다(단, 아래 참고 — 직전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같은 법 제48조③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해 징수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은 개인사업자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④에 따르면 이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즉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똑같이 예정고지 대상이고, 그 이상인 법인만 반드시 자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맨 위로3. 예정고지세액 계산예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기) 납부세액의 50%입니다(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
| 직전기(1기) 납부세액 | 예정고지세액(50%) | 실제 고지 여부 |
|---|---|---|
| 200만원 | 100만원 | 고지됨 |
| 150만원 | 75만원 | 고지됨 |
| 90만원 | 45만원 | 고지 안 됨(50만원 미만) |
4. 놓치기 쉬운 함정 — 매출 급감 시 선택권
※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직전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에 대한 제2기분 예정고지서는 시행령 제90조⑤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합니다. 이 기간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출 감소율 판단은 홈택스·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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