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패키지 여행 취소 위약금 환불 기준 총정리 (2026 국외여행)
여행사에서 패키지 여행을 계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대개 "지금 취소하시면 취소료가 이만큼 나옵니다"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할 방법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행요금의 절반을 떼겠다는 말을 듣고도 근거를 따져 묻지 못한 채 그냥 물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정해 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정부 기준이 모든 계약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외·국내 패키지 여행의 시점별 위약금 기준표, 실제 금액 계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여행사 특별약관이 우선하는 경우, 분쟁 시 대응 순서까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 내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
여행 취소료를 따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인터넷에서 본 "30일 전이면 전액 환불"이라는 문장 하나만 들고 여행사와 다투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맞지만,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 |
|---|---|---|
| ① | 여행사와 맺은 계약인가, 내가 직접 예약한 것인가 | 계약서 · 결제 내역 |
| ② | 계약서에 취소료(취소수수료) 규정이 따로 적혀 있는가 | 계약서 · 약관 동의 화면 |
| ③ | 그 규정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설명과 별도 확인을 받았는가 | 서면 · 전자문서 기록 |
| ④ | ②③이 없다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 본문 2·4장 기준표 |
정리하면 "계약서에 별도 취소료 약정이 없으면 정부 기준표대로, 별도 약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약정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원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1번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문서·모바일 동의 화면이라 여행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항공·숙박·일정을 묶어 파는 패키지는 여행계약이라 이 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만, 호텔만 따로 예약한 자유여행은 항공사·숙박업소 자체의 취소 규정이 함께 걸립니다. 이 경우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예약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툼이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에 취소수수료를 명확하게 충분히 고지했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2. 국외 패키지 여행 취소 위약금 기준표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여행업 항목입니다. 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를 알린 시점 | 여행자가 취소 | 여행사가 취소 |
|---|---|---|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위약금 없음) | 계약금 환급 |
| 29일 전 ~ 20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1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배상 |
| 19일 전 ~ 10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5% 배상 |
| 9일 전 ~ 8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20% 배상 |
| 7일 전 ~ 1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3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 여행요금의 5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50% 배상 |
오른쪽 '여행사가 취소' 칸의 "계약금 환급 + 요금의 N% 배상"은 이미 낸 돈을 전부 돌려받고, 그에 더해 배상까지 받는다는 뜻입니다. 잘못은 여행사가 했는데 내가 돈을 물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표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 "30일 전 = 계약금 환급"은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 취소하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0원이고,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준은 '여행요금'이지 '계약금'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통상 여행요금의 10% 이하로 받습니다. 그래서 15%·20%·30% 구간에서는 계약금만으로 위약금이 다 채워지지 않고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3장에서 숫자로 보겠습니다.
"20일 전에 마음먹었다"가 아니라 여행사에 취소 의사가 전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날짜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함께 통보하고, 그 화면을 보관하세요. 실제 분쟁에서 하루 차이로 위약금 구간이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3. 계산예시 — 400만 원 패키지, 언제 취소하면 얼마
말로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부부 2인이 총 400만 원짜리 국외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 원(요금의 10%)을 낸 경우입니다. 별도 취소료 약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취소 시점 | 위약금 비율 | 위약금 | 계약금 40만 원과 정산 | 내 최종 부담 |
|---|---|---|---|---|
| 35일 전 | 없음 | 0원 | 40만 원 전액 환급 | 0원 |
| 25일 전 | 10% | 40만 원 | 계약금과 상계 | 0원 (추가 없음) |
| 15일 전 | 15% | 60만 원 | 계약금 공제 후 부족 | 20만 원 추가 납부 |
| 9일 전 | 20% | 80만 원 | 계약금 공제 후 부족 | 40만 원 추가 납부 |
| 3일 전 | 30% | 120만 원 | 계약금 공제 후 부족 | 80만 원 추가 납부 |
| 여행 당일 | 50% | 200만 원 | 계약금 공제 후 부족 | 160만 원 추가 납부 |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5일 전까지는 계약금 선에서 정리되지만, 15일 전으로 넘어가는 순간 계약금 외에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잔금까지 이미 낸 상태라면 낸 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400만 원을 전액 납부한 뒤 3일 전에 취소했다면 120만 원을 제하고 28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돌려받을 돈 = 이미 낸 돈 − (여행요금 × 해당 구간 비율)
결과가 음수면 그만큼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여행사가 제시한 금액이 이 계산과 다르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대개 그 답이 '특별약관'입니다(5장).
위 계산은 여행계약 자체의 위약금입니다. 여기에 항공사가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고, 특히 특가·할인 항공권은 환불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비용은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 취지입니다. 고지 화면·계약서에 그 문구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4. 국내여행은 기준이 다릅니다 (당일 / 숙박)
국내여행은 국외여행과 표가 아예 다릅니다. 국외여행은 최대 50%까지 가지만, 국내여행은 최대 30%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당일여행이냐 숙박여행이냐에 따라 "위약금 없는 구간"이 달라집니다.
당일여행 (숙박 없음)
| 취소를 알린 시점 | 여행자가 취소 | 여행사가 취소 |
|---|---|---|
| 여행개시 3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계약금 환급 |
| 2일 전까지 | 요금의 1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배상 |
| 1일 전까지 | 요금의 2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20% 배상 |
| 당일 취소 · 연락 없이 불참 | 요금의 3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
| 취소를 알린 시점 | 여행자가 취소 | 여행사가 취소 |
|---|---|---|
| 여행개시 5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계약금 환급 |
| 2일 전까지 | 요금의 1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배상 |
| 1일 전까지 | 요금의 2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20% 배상 |
| 당일 취소 · 연락 없이 불참 | 요금의 30%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30% 배상 |
두 표의 오른쪽 칸을 왼쪽과 비교해 "여행사가 잘못했는데 나는 계약금만 돌려받나"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행사가 취소한 경우의 '계약금 환급 + N% 배상'은 이미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은 뒤 추가로 배상까지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행자가 취소하는 왼쪽 칸보다 언제나 유리합니다.
국내여행에서 특히 손해가 크게 갈리는 지점은 "3일 전"과 "5일 전"입니다. 숙박여행은 5일 전까지 알려야 전액 환급인데, 4일 전에 알리면 곧바로 10% 구간으로 떨어집니다. 국내 패키지는 금액이 크지 않아 넘어가기 쉽지만, 가족 단위로 여러 명을 계약했다면 10%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위약금이 0원인 구간 — 국외 30일 전 / 국내 당일여행 3일 전 / 국내 숙박여행 5일 전.
최대 위약금 — 국외 50%(여행 당일) / 국내 30%(당일·무연락).
국외여행은 한 달 전에 결정하는 것이 위약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국내여행은 일주일 전쯤만 정리해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5. 가장 큰 함정 — 여행사 '특별약관'이 우선하는 경우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니까 여행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격에 대해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거래관행의 규범(code of conduct)이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서 취소료를 달리 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 상황 | 적용 기준 | 실제 결과 |
|---|---|---|
| 계약서에 취소료 규정이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4장 기준표대로 |
| 계약서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적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4장 기준표대로 |
| 계약서에 자체 취소료 표가 있고 설명·별도 확인을 받음 | 여행사 특별약관 | 여행사 표대로 (더 불리할 수 있음) |
| 자체 취소료 표는 있으나 설명·확인 흔적이 없음 | 다툼의 대상 | 기준표 적용을 주장할 근거가 있음 |
다만 여행사가 아무렇게나 특별약관을 들이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특약에 대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맺어야 하고, 여행사는 그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르며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규정입니다"라는 답을 들었다면 다음 세 가지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① 그 취소료 규정이 적힌 계약서·약관 원문 ② 그것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설명을 했다는 기록 ③ 내가 그 내용을 별도로 확인(동의)했다는 기록. 세 가지가 모두 나오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입 화면에서 취소료 표에 따로 체크한 기억이 있다면 그 특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시점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행 표준약관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사가 공제·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3일 이상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보호자 1인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대로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사가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위 첫 두 가지(안전상 합의 · 천재지변 등 목적 달성 불가)는 동일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의 질병 등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① "3촌 이내"에 사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촌은 4촌입니다. 3촌은 백부·숙부·고모·이모·외삼촌과 조카까지입니다. 사촌 상(喪)으로 취소하면 이 사유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보호자 면제는 1인만입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 온 가족이 위약금 없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1명만 해당합니다.
③ 질병은 증빙이 핵심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행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세요.
④ 입원은 '3일 이상'이고 '출발 시까지 퇴원 곤란'이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7. 태풍·천재지변이면 전액 환불인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태풍이 온다더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관이 정한 문구는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지, "기상이 나쁠 것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 상황 | 인정 가능성 | 이유 |
|---|---|---|
| 출발 항공편이 기상으로 결항 | 높음 | 여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결항 증빙 명확 |
| 현지에 정부의 여행 제한·통제 조치 | 높음 | '정부의 명령'에 해당 |
| 현지 주요 일정지가 재난으로 폐쇄 | 중간 | 일정의 상당 부분이 불가능한지가 관건 |
| 여행지에 태풍 예보·주의보만 있음 | 낮음 | 목적 달성 불가로 보기 어려움 · 예보는 바뀜 |
|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미리 취소 | 낮음 | 여행자 개인 사정에 가까움 |
실무적으로는 "내가 불안해서 취소"와 "여행이 불가능해져서 취소"를 구분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의 것은 일반 위약금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뒤의 것이라야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성급하게 먼저 취소 통보를 넣지 마세요. 내가 먼저 취소하면 '여행자 귀책 취소'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② 항공사의 결항·지연 확정 안내를 기다린 뒤, 그 안내문을 캡처해 두세요. 이것이 가장 강한 증빙입니다.
③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여행경보·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④ 여행사에 "천재지변으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 서면으로 질의하세요. 구두 대화는 남지 않습니다.
⑤ 항공기 결항·지연 자체에 대한 보상은 여행계약 위약금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결항 보상 편을 참고하세요.
8. 여행사가 취소한 경우 — 인원 미달 포함
취소는 여행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가 오히려 억울한데, 이때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에 더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4장 표의 오른쪽 열).
패키지에서 가장 흔한 사유가 "최소 출발 인원이 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국외여행에서는 이 경우 여행사가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 여행사의 인원 미달 통지 시점 |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것 |
|---|---|
|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통지 | 계약금 환급 (추가 배상 없음) |
| 기한을 넘겨 출발 1일 전까지 통지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기한을 넘겨 출발 당일 통지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원 미달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에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내지 말라는 점입니다. 출발이 임박해서 통보받았다면 배상 대상입니다. 출발 3~4일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아 다른 여행을 잡지도 못하고 휴가만 날린 경우가 정확히 이 경우입니다.
여행요금은 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할 요금이 계약 때보다 5% 이상 오르내리거나, 적용 환율이 2% 이상 변동한 경우에 한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할 때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출발 직전에 갑자기 "유류할증료가 올라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통지 시점부터 따져 보세요.
9. 출발한 뒤에 그만두면
여행이 시작된 뒤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다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여행사나 여행자 모두 여행 출발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어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것이라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제1항).
- 귀국 협조는 여행사 책임 — 여행 중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여행자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여행사입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알아서 오시라"는 통하지 않습니다.
-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 —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시정되지 않거나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 제1항). 일정이 계약서와 전혀 다르거나 숙소 등급이 크게 어긋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발 후 문제로 다투게 되면 증거는 현지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① 계약서에 적힌 일정·숙소 등급과 실제가 다른 부분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② 인솔자·가이드에게 시정을 요구한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기고 ③ 추가로 쓴 비용의 영수증을 모으세요. 돌아온 뒤에 말로만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0.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순서
여행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밟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오히려 오래 걸립니다.
| 단계 | 할 일 | 핵심 |
|---|---|---|
| 1 | 계약서 · 약관 · 취소 통보 기록 확보 | 전자문서·모바일 동의 화면 포함 |
| 2 | 여행사에 서면으로 산정 근거 요구 |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명시 요구 |
| 3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국번 없이 1372 · 온라인 접수 가능 |
| 4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합의 권고 단계 |
| 5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
2단계를 특히 권합니다. "우리 규정"이라는 구두 답변과 달리, 서면으로 근거를 요구하면 특별약관인지 기준표인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맨 위로11.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만 걸었는데, 취소하면 계약금만 날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점에 따라 계약금보다 더 낼 수도,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은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반대로 10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통상 10%)을 넘는 위약금이 나옵니다(3장 계산표).
Q. 여행사가 "출발 60일 전부터 취소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이른 시점부터 취소료를 매기는 것은 특별약관입니다.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맺었는지, 표준약관과 다르고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과 별도 확인을 받았는지를 따져 보세요. 그 절차가 지켜졌다면 특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여행 취소는 며칠 전으로 계산하나요? 주말은 빼나요?
달력상의 날로 셉니다. 기준은 취소 의사가 여행사에 도달한 날이며,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그 날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여행자보험에 들었는데 취소 위약금도 보상되나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 취소·중단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본 담보만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항목에 취소 관련 특약이 있는지를 증권에서 확인하세요.
Q. 국내 패키지도 30일 전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내여행은 당일여행 3일 전, 숙박여행 5일 전이 위약금 없는 구간입니다(4장). 국외 기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면 손해를 봅니다.
Q. 여행사가 인원 미달로 취소했는데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국외여행에서 인원 미달로 인한 해제는 출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한을 넘겨 통지했다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8장 표).
▲ 맨 위로공식 확인 페이지
▸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접수는 국번 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① 별도 약정이 없다면 국외는 30일 전, 국내는 당일여행 3일 전·숙박여행 5일 전까지 알려야 위약금이 없고, 그 뒤로는 국외 10→15→20→30→50%, 국내 10→20→30%로 올라갑니다. ②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 계약서의 특별약관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 원문 확인이 1번입니다. ③ 3촌 이내 친족 사망, 본인 질병, 배우자·직계존비속 3일 이상 입원(보호자 1인) 등은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이니, 해당한다면 증빙부터 갖춰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3장의 금액은 여행요금 400만 원·계약금 40만 원, 별도 취소료 약정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기준표의 비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정산액은 계약 조건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 등 여행계약 위약금과 별개로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해외여행자 — 여행계약의 변경·해제 및 해지」 및 「국내여행자 — 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년 12월 27일 시행),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국외여행 취소수수료 관련 질의 답변, 국외여행·국내여행 표준약관, 민법 제674조의4·제674조의7. 소비자상담 국번 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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