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 부산은 「징수 안 할 수 있다」·양산은 「시 부담」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비를 누가 내는지, 부산과 양산의 조례 문언이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17조③은 동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이고,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①은 동파 계량기 교체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한다」(의무)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무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보센터(조례 원문)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안내를 직접 열어 누가 내는지, 어떤 경우에 본인 부담인지, 요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교체 금액은 어느 1차 출처에도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 부산 — 조례 제17조③ 본문: 훼손·분실은 수용가 부담 / 단서: 동파·자연재해 파손은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 수 있다 = 재량)
- 양산 — 조례 제12조① 단서: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 제21조③ 단서: 동파·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급수장치 이상은 사용자 책임에서 제외
-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 — 부산·양산 모두 계량기를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해당 사용자 부담(부산 제17조③ 본문·양산 제43조)
- 신고 — 부산은 국번 없이 120(밸브부터 잠그기). 양산의 동파 신고 창구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교체 금액, 「사설 수도계량기 제외」의 현재 기준, 부산 조례의 집행정지 대상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부산 vs 양산 조례 비교 — 한 표로
두 조례의 원문(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을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양쪽 모두 2026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된 판본입니다.
| 항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
|---|---|---|
| 동파 계량기 교체비 |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7조③ 단서) |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제12조① 단서) |
| 성격 | 재량형 — 징수할지는 시장이 정함 | 의무형 — 시가 부담한다고 못 박음 |
| 훼손·분실 | 수용가 부담으로 수리·구입(제17조③ 본문) | 해당 수도사용자 부담(제43조) |
| 동파 책임 면제 | 제24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동파 면책 조항은 확인 못 함) | 제21조③ 단서: 동파·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상은 사용자 책임 아님 |
| 노후 계량기 교체 | 제12조②: 노후계량기 교체 급수공사비는 시 부담 | 제12조① 단서: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비는 시 부담 |
- 부산 조례에는 「사설」이라는 낱말도, 동파 교체의 구체 금액 기준도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도 「동파」라는 낱말이 0건입니다
- 양산 시행규칙에도 「동파」는 0건이라, 양산도 구체 절차는 조례 본문과 담당 부서 안내를 봐야 합니다
2. 내 경우는 누가 내나 — 판별표
| 상황 | 부산 | 양산 |
|---|---|---|
| 한파로 계량기가 얼어 파손(동파) |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 시 부담(제12조①) |
| 계량기를 망치로 쳐서 깨뜨리는 등 훼손 | 사용자 부담(제17조③ 본문) | 사용자 부담(제43조) |
| 계량기가 분실됨 | 사용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 계량기가 노후·만기 | 시 부담(제12조②) | 시 부담(제12조① 단서) |
| 계량기 보호통 위에 물건을 쌓아 둠 |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금지(제24조③) | 관리 태만 시 손해는 사용자 책임(제21조③ 본문) |
- 같은 동파라도 부산은 「할 수 있다」, 양산은 「한다」입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징수하는지·어떤 기준인지는 조례에 없어 상수도사업본부(120)에 확인해야 합니다
- 「동파 책임 면제」 문구는 양산 조례에 있고 부산 조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은 관리 의무(제24조①)가 있으니 보온 조치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해석)
3. 동파 기간 요금은 어떻게 매기나 — 계산 예시(가정)
부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①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났을 때 그 기간의 사용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으면 지난 12개월분 중 가장 많이 쓴 달의 일일평균사용량,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난 12개월분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합니다. 요금 단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아 사용량(㎥)까지만 계산했습니다.
| 가정 | 값 |
|---|---|
| 지난 12개월 일일평균사용량 | 0.5㎥(가정) |
| 가장 많이 쓴 달의 일일평균사용량 | 0.8㎥(가정) |
| 고장 기간 | 10일(가정) |
| 귀책사유 없음 | 0.5㎥ × 10일 = 5㎥ |
| 귀책사유 있음 | 0.8㎥ × 10일 = 8㎥ |
| 차이 | 3㎥ — 같은 고장 10일이라도 귀책 판단에 따라 청구 사용량이 60% 더 잡힙니다(8 ÷ 5 = 1.6, 직접 계산) |
- 동파의 귀책 여부는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양산의 고장 기간 요금 산정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얼었을 때 순서와 부산 안내
- 뜨거운 물로 녹이는 것은 주의: 부산시 2017년 안내는 50℃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면 열손상으로 고장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오래된 안내, 기준일 2017)
- 작년 시즌(2025.11.15~2026.3.15) 부산 월동대책은 노후 계량기 보호통 뚜껑·보온재 무료 교체(120 신청 후 지역사업소 현장 교체)를 안내했습니다. 이 대책이 올겨울에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11~2025.3 부산 계량기 동파는 111건으로, 재작년 겨울 93건보다 약 19% 늘었다고 보도자료가 밝혔습니다(111 ÷ 93, 직접 계산)
- 부산 FAQ(2019-07-09)에는 「직원이 방문해 무료로 교체한다. 단 사설 수도계량기는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9년 글이라 지금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할 때 120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5. 확인하지 못한 것
- 동파 계량기 교체 금액(계량기 대금·설치비) — 조례·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 부산에서 동파 시 실제로 징수하는지·그 기준(재량형이라 조례만으로는 알 수 없음)
- 부산 조례 판본에 붙은 집행정지(대법원 2026쿠1003)가 어느 조항에 관한 것인지 — 제17조와의 관련을 확인하지 못해 조례 현행성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설 수도계량기」의 정의 — 조례·시행규칙·FAQ 어디에도 없습니다
- 올겨울(2026-27) 월동대책 보도자료 — 찾지 못했습니다
- 양산시의 동파 신고 창구·예방 안내·고장 기간 요금 산정 — 수도과 급수관리팀(055-392-5422)은 조례 담당으로 표기된 번호이며 동파 신고 창구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부산은 교체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이고 양산은 「시에서 부담한다」(의무)입니다. 훼손·분실은 두 곳 모두 사용자 부담이고, 동파 기간 요금은 귀책 여부에 따라 적용 사용량이 달라집니다. 교체 금액과 부산의 실제 징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얼면 밸브부터 잠그고 부산은 120에 신고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 조례 · 양산 조례 · 부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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