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 중점조사 대상이면 또 옵니다, 거부 과태료 1차 10만원부터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기간 과태료
생활·행정

비대면 조사 참여 마감(9월 7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괜찮은 건가" 싶으시다면, 지금(10월)은 방문조사 기간(9/8~11/9)이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방문조사 대상인지, 비대면에 참여했어도 또 올 수 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정리
  • 지금(10월)은 방문조사 기간(9/8~11/9) — 비대면 마감(9/7)이 지났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 비대면 참여했어도 또 올 수 있습니다 — 중점조사 대상(100세이상·장기거주불명·사망의심·복지위기가구)이면 방문을 받습니다.
  • 과태료는 적발 횟수로 올라갑니다 — 사실조사 거부·기피 시 1차 10만원 → 2차 30만원 → 3차 이상 50만원(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4). 자진신고하면 최대 1/2~3/4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내가 방문조사 대상인지 바로 확인

1. 전체 일정 한눈에

단계기간방법
① 비대면 조사7/20 09:00 ~ 9/7 24:00 (마감)정부24 앱(모바일 전용, PC 불가)
② 방문 조사9/8 ~ 11/9 (진행 중)이·통장·읍면동 공무원 직접 방문
③ 직권 정정11/10 ~ 12/7최고·공고 거쳐 지자체 직권 수정
💡 지금(10월) 위치 — 오늘 기준 ②번 방문조사 기간 한복판입니다. ①번 비대면 마감을 놓치셨어도 지금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방문조사·직권정정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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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도 방문조사 대상일까

방문조사는 두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 ① 비대면 미참여 세대 — 9/7까지 정부24 앱으로 응답하지 않은 세대
  • ② 중점조사 대상 — 아래 넷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으면, 비대면에 이미 참여했어도 방문을 받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세대 단위 응답 — 비대면 조사는 세대주나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세대 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②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대표 응답을 했어도 별도로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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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참여했는데 왜 또 올까 (함정)

⚠️ '비대면 참여 = 방문조사 면제'가 아닙니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같다"는 본인 응답을 받는 절차이고, 방문조사는 그 응답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르므로,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비대면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방문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찾아오면 증명서를 패용하고 신분을 밝힌 뒤 방문하므로, 신분 확인 없이 방문했다고 하면 바로 응하지 마시고 신분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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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와 자진신고 감면

과태료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그 금액을 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4입니다. law.go.kr 원문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위반 행위근거1차2차3차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 거부·기피제40조②10만원30만원50만원
최고·공고 후 경과기간근거과태료
7일 이내제40조③1만원
1개월 이내3만원
3개월 이내5만원
6개월 이내7만원
6개월 초과10만원
💡 계산예시 — 거부·기피를 반복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① 올해 처음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면 10만원입니다. ② 그런데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또 적발되면(2차) 30만원, 3차 이상이면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③ 감경 폭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곤란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① 사유)·경제적 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3/4(10만원→2만 5천원)까지, 그 밖의 사유(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는 최대 1/2(10만원→5만원)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방문조사원이 다녀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실거주 불일치가 확인되면 다음 단계인 직권정정(11/10~12/7)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지자체의 최고·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신청을 안 하면,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커지는 제40조③ 대상이 됩니다. "방문조사 끝 = 상황 종료"가 아니라 "방문조사 → (불일치 시) 직권정정" 두 단계가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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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출처·기준일 조사 일정(비대면 7/20~9/7·방문 9/8~11/9·직권정정 11/10~12/7)과 세대대표 응답·조사원 신분증 패용 안내는 행정안전부 발표를 인용한 강동구청 공식 보도자료(2026-07-30, gangdong.go.kr)를 확인했습니다. 과태료 조문(제40조②③)과 금액표(시행령 별표4)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10-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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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감경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공식 발표에 따릅니다. 본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한 뒤 공식 출처를 사람이 직접 대조·검수했습니다.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수치·절차·연락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본문에 출처와 기준일을 표기했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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