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 재심사 받는 법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겨 피해보상을 신청했는데 기각 또는 예상보다 낮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글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새로 뒀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 예방법」 기준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이 새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특례 이의신청' 마감이 2026년 10월 23일(금)이라고 2026년 8월 21일 공지했습니다.
- 마감 2026년 10월 23일(금) — 특별법 시행일(2025.10.23.)로부터 1년, 1회에 한해 신청
- 대상: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처: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간편수신 동의서 제출
1. 특례 이의신청이란 — 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나
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이 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뜻합니다.
핵심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입니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기각됐던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이 새 추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 맨 위로2. 나는 어느 쪽인가 — 시행 전/후 결정자 판정표
질병관리청 붙임자료의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두 줄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시행 전 결정자 (특례 이의신청) | 시행 후 결정자 |
|---|---|---|
| 근거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신청 대상 |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특별법 시행 후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 |
| 신청 기한 | 2026.10.23.까지 |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 신청 횟수 | 1회 | 원문에 별도 명시 없음 |
이 특례는 이미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만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해 아직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 '특례 이의신청'이 아니라 통상적인 피해보상 신청 절차(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3. 얼마를 받나 — 공식 지급 기준
보도참고자료에는 보상 금액이 없었지만, 같은 특별법의 시행령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에 항목별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래 기준으로 보상받습니다.
| 항목 | 지급 기준 | 신청기한 |
|---|---|---|
| 진료비 |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담분을 제외한 잔액(실비) | 피해 발생일부터 5년 |
| 간병비 | 입원진료 1일당 5만원 | - |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 그 외 등급: 질병청장 고시 범위 내 최대 20% | 장애진단일부터 5년 |
| 사망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 × 240 | 사망일부터 5년 |
| 장제비 | 30만원 | - |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156,880원 × 240 = 517,651,200원은 어디까지나 2026년치로 계산하면 이렇다는 공식 예시). 이 글의 특례 이의신청 대상자는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에 이미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므로, 사망 시점도 그 이전(접종 기간인 2021~2024년 무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2026년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제 사망 시점 연도의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대체로 2026년치보다 낮은 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돼 이 예시보다 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건소·질병관리청에 문의하세요.
간병비와 사망 보상을 합쳐 보면 이렇습니다. 입원 20일을 받았다면 간병비는 5만원 × 20일 = 100만원이고 진료비 잔액은 따로 받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일시보상금 517,651,200원에 장제비 30만원을 더한 517,951,200원(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 일시보상금과 진료비를 둘 다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 금액 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도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령은 "월 최저임금액"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월 환산액(시간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을 썼으며, 이 환산 해석과 기준연도는 질병관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맨 위로4. 마감까지 며칠 — 날짜로 직접 확인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23일(금)을 마감일로 명시했습니다. 이 글을 쓴 오늘(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세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마감일 | 남은 일수 |
|---|---|---|
| 2026-10-12(오늘) | 2026-10-23(금) | D-11 |
마감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질병관리청 붙임자료에 명시된 대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자체가 불가해집니다.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늘 바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맨 위로5. 신청 방법·제출 서류·함정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피접종자 사망 시 |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 제출 서류 ①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제출 서류 ② | 간편수신 동의서 |
| 추가 신청 시 | 기존 신청 내용 외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추가 제출 |
| 심사 절차 | 보상신청(신청자→보건소) → 구비서류 제출(보건소→시·도지사) → 기초조사 결과·의견서 송부(시·도지사→질병청) →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 |
질병관리청 원문은 신청 방법을 "보건소 방문"으로만 적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한지는 이 보도자료·붙임자료에 언급이 없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전화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6.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부칙 제4조 단서). 즉 행정 절차(이의신청·재심)가 아니라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은 이 특례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신청 기한(2026.10.23.)을 넘기면 이의신청과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이 모두 불가능해지며, 신청 횟수도 시행 전 결정자 기준 1회로 명시돼 있습니다.
▲ 맨 위로7. 원문에 없어서 확인이 더 필요한 것
- 장애등급별 세부 고시 금액 — 시행령은 "장애등급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사망일시보상금의 최대 20% 범위)이라고만 규정하고, 등급별 구체적 비율을 정한 별도 고시는 이 글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건소·보상심사지원단(043-719-6842)에 문의하세요.
- 월 최저임금 209시간 환산 해석과 사망 당시 기준연도 — 시행령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질병관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행 후 결정자의 신청 횟수 제한 — 붙임표는 시행 전 결정자 칸에만 "1회"를 명시했고, 시행 후 결정자 칸은 비어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별지 제6호서식의 구체적 기재 항목 — 서식 이름만 확인했고, 서식 원문은 이 글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시 양식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정리하면 셋입니다. ①마감은 2026년 10월 23일(금), 오늘(10/12) 기준 D-11입니다. ②대상은 특별법 시행(2025.10.23.) 전에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며,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③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 보상 금액은 시행령 지급기준(3장)을 참고해 보상심사 지원단(043-719-6842)이나 보건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6-08-21 배포) · 특별법 시행령 제3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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