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 재심사 받는 법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건강·의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겨 피해보상을 신청했는데 기각 또는 예상보다 낮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글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새로 뒀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 예방법」 기준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이 새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특례 이의신청' 마감이 2026년 10월 23일(금)이라고 2026년 8월 21일 공지했습니다.

특례 이의신청 마감까지D-112026년 10월 12일 기준 · 마감 2026년 10월 23일(금) ·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리
  • 마감 2026년 10월 23일(금) — 특별법 시행일(2025.10.23.)로부터 1년, 1회에 한해 신청
  • 대상: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처: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간편수신 동의서 제출
👉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하기

1. 특례 이의신청이란 — 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나

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이 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뜻합니다.

핵심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입니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기각됐던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이 새 추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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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어느 쪽인가 — 시행 전/후 결정자 판정표

질병관리청 붙임자료의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두 줄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구분시행 전 결정자 (특례 이의신청)시행 후 결정자
근거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 대상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법 시행 후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2026.10.23.까지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횟수1회원문에 별도 명시 없음
💡 함정 — "이의신청"이지 "신규신청"이 아닙니다

이 특례는 이미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만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해 아직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 '특례 이의신청'이 아니라 통상적인 피해보상 신청 절차(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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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마를 받나 — 공식 지급 기준

보도참고자료에는 보상 금액이 없었지만, 같은 특별법의 시행령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에 항목별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래 기준으로 보상받습니다.

항목지급 기준신청기한
진료비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담분을 제외한 잔액(실비)피해 발생일부터 5년
간병비입원진료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
그 외 등급: 질병청장 고시 범위 내 최대 20%
장애진단일부터 5년
사망일시보상금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 × 240사망일부터 5년
장제비30만원-
사망일시보상금 계산 예시(2026년 기준)2,156,880원 × 240 = 517,651,200원2026년 월 최저임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기준 · 약 5억 1,765만원
💡 계산으로 읽기 — 이 숫자는 "내 보상액"이 아니라 "계산 공식"입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156,880원 × 240 = 517,651,200원은 어디까지나 2026년치로 계산하면 이렇다는 공식 예시). 이 글의 특례 이의신청 대상자는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에 이미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므로, 사망 시점도 그 이전(접종 기간인 2021~2024년 무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2026년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제 사망 시점 연도의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대체로 2026년치보다 낮은 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돼 이 예시보다 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건소·질병관리청에 문의하세요.

간병비와 사망 보상을 합쳐 보면 이렇습니다. 입원 20일을 받았다면 간병비는 5만원 × 20일 = 100만원이고 진료비 잔액은 따로 받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일시보상금 517,651,200원에 장제비 30만원을 더한 517,951,200원(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 일시보상금과 진료비를 둘 다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 금액 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도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령은 "월 최저임금액"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월 환산액(시간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을 썼으며, 이 환산 해석과 기준연도는 질병관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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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감까지 며칠 — 날짜로 직접 확인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23일(금)을 마감일로 명시했습니다. 이 글을 쓴 오늘(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세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마감일남은 일수
2026-10-12(오늘)2026-10-23(금)D-11

마감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질병관리청 붙임자료에 명시된 대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자체가 불가해집니다.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늘 바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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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제출 서류·함정

항목내용
신청 장소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피접종자 사망 시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①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출 서류 ②간편수신 동의서
추가 신청 시기존 신청 내용 외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추가 제출
심사 절차보상신청(신청자→보건소) → 구비서류 제출(보건소→시·도지사) → 기초조사 결과·의견서 송부(시·도지사→질병청) →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
⚠️ 확인되지 않은 것 — 온라인·우편 신청

질병관리청 원문은 신청 방법을 "보건소 방문"으로만 적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한지는 이 보도자료·붙임자료에 언급이 없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전화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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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

🚫 탈락사유 —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외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부칙 제4조 단서). 즉 행정 절차(이의신청·재심)가 아니라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은 이 특례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신청 기한(2026.10.23.)을 넘기면 이의신청과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이 모두 불가능해지며, 신청 횟수도 시행 전 결정자 기준 1회로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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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문에 없어서 확인이 더 필요한 것

  • 장애등급별 세부 고시 금액 — 시행령은 "장애등급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사망일시보상금의 최대 20% 범위)이라고만 규정하고, 등급별 구체적 비율을 정한 별도 고시는 이 글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건소·보상심사지원단(043-719-6842)에 문의하세요.
  • 월 최저임금 209시간 환산 해석과 사망 당시 기준연도 — 시행령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질병관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행 후 결정자의 신청 횟수 제한 — 붙임표는 시행 전 결정자 칸에만 "1회"를 명시했고, 시행 후 결정자 칸은 비어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별지 제6호서식의 구체적 기재 항목 — 서식 이름만 확인했고, 서식 원문은 이 글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시 양식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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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마무리

정리하면 셋입니다. ①마감은 2026년 10월 23일(금), 오늘(10/12) 기준 D-11입니다. ②대상은 특별법 시행(2025.10.23.) 전에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며,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③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 보상 금액은 시행령 지급기준(3장)을 참고해 보상심사 지원단(043-719-6842)이나 보건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입니다. 신청 대상·기한·서류·절차는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6-08-21 배포) 본문과 붙임 PDF(4쪽)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급 기준(진료비·간병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5820호)를 직접 확인했고, 사망일시보상금 계산 예시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를 근거로 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6-08-21 배포) · 특별법 시행령 제3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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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의료적 조언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 여부·보상 금액·제출 서류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043-719-6842)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한 뒤 공식 출처를 사람이 직접 대조·검수했습니다.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대상·기한·서류·지급기준은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참고자료와 특별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지급기준표 밖의 세부 고시 금액 등 원문에 없는 것은 추정하지 않고 확인처만 안내했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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