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12.5%로 바뀌었다, 옛 대출 추가대출은 올해까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2025년 12월 22일)에 따르면 옛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5년 12월 26일을 끝으로 공급이 종료됐고, 2026년 1월 2일부터는 개편된 상품이 나갑니다.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완제자 재대출 연 4.5%,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옛 상품을 이용 중인 사람은 새 상품을 못 쓰고, 대신 2026년 말까지만 한시로 추가대출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지와 상품 페이지(2026년 10월 23일 직접 열람)만 근거로 내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표부터 보여 드리고,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월상환액과 이자는 직접 계산한 가상 사례로 붙였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맨 아래 박스에 남겼습니다.
-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 가능)
- 금리 — 일반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사람 재대출 연 4.5%
- 한도 — 비연체자 기본대출 100만 원 · 연체자 기본 50만 원 + 추가 50만 원 · 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연체자도 100만 원
- 필수 조건 — 서금원 금융교육 1과목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 옛 상품 이용 중이거나 상환 이력이 있으면 새 상품 이용 불가 · 이용 중이면 추가대출만 2026년 말까지
1. 나는 어느 쪽인가 — 세 갈래 판정
이 상품은 이름이 같아서 헷갈립니다. 공지가 가르는 기준은 옛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이냐입니다.
| 내 상황 | 가능한 것 (공지 기준) |
|---|---|
| 옛 상품을 한 번도 안 썼다 (신규) | 2026년 1월 2일부터 개편 상품 신청. 일반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 옛 상품 기본대출을 이용 중이다 | 개편 상품은 못 씀. 옛 상품 추가대출만 2026년 말까지 한시 운영 |
| 옛 상품을 이용했거나 채무조정 등으로 상환한 이력이 있다 | 공지는 이 경우 개편 상품 이용 불가라고 적었습니다 |
| 개편 상품을 6개월 이상 쓰고 완제했다 | 연 4.5% 재대출 신청 가능 (6개월 미만 이용이면 일반 12.5%·배려 9.9%) |
공지는 「옛 상품을 이용 중이거나, 채무조정 등으로 상환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개편 상품 이용 불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옛 상품을 이미 다 갚은 사람」이 새 상품을 쓸 수 있는지는 이 문장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완제자 재대출 4.5%는 개편 상품을 6개월 이상 쓴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아래 1397 상담에서 이력을 확인하세요.
2. 옛 상품과 새 상품, 무엇이 달라졌나
| 항목 | 옛 상품 (2025년 공급 종료) | 개편 상품 (2026-01-02~) |
|---|---|---|
| 금리 | 연 15.9% 단일 | 일반 12.5% · 사회적배려대상 9.9% · 완제자 재대출 4.5% |
| 금리 우대 | 6개월마다 성실상환 시 3%p 인하 → 최종 9.9%, 교육 이수·복지멤버십 가입 시 0.5%p 추가 → 최저 9.4% | 공지·상품페이지에서 별도 우대 문구를 찾지 못함 |
| 상환 방식 | 1년 만기일시상환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연장 불가) |
| 상환 보상 | 실제 납부 이자와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분의 차액 | 상환격려금 — 납부 이자의 50% 지원 |
| 한도 | 1인당 최대 100만 원 | 1인당 최대 100만 원 (같음) |
한 줄로 줄이면, 금리는 낮아졌지만(15.9% → 12.5%) 이자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옛 상품은 1년 뒤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구조였고, 개편 상품은 24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구조라 월 부담이 생깁니다. 공지는 상환격려금을 받으면 실질 금리가 연 5~6%대라고 설명합니다.
▲ 맨 위로3. 한도는 상황마다 다르다
| 상황 | 한도 (상품페이지) |
|---|---|
| 기존 금융권 연체가 없는 사람 (비연체자) | 기본대출 100만 원 |
| 기존 금융권 연체자 | 기본대출 50만 원 + 추가대출 50만 원 (합계 최대 100만 원) |
|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용도를 증빙한 연체자 | 기본대출 100만 원 한도 부여 |
연체가 있어도 병원비·월세·학비 같은 용도를 증빙하면 100만 원까지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증빙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상품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맨 위로4. 100만 원 빌리면 월 얼마, 이자는 얼마 (가상 사례)
| 금리 | 월 상환액(약) | 24개월 총이자(약) | 상환격려금(이자의 50%, 약) |
|---|---|---|---|
| 연 12.5% (일반) | 47,300원 | 135,400원 | 67,700원 |
| 연 9.9% (사회적배려대상자) | 46,100원 | 106,400원 | 53,200원 |
| 연 4.5% (완제자 재대출) | 43,600원 | 47,500원 | 대상 제외 (4.5% 이용자) |
직접 계산: 월 상환액 = 원금 × (월이율) ÷ (1 − (1+월이율)−24), 월이율 = 연이율 ÷ 12. 상환격려금은 공지의 「납부 이자의 50% 지원」을 총이자에 그대로 적용한 값이라 정확한 지급액은 아닙니다(계산식·지급 시점은 공지에 없습니다). 일반 12.5%에서 격려금까지 받으면 실제 낸 이자는 약 6만 8천 원 수준이 되는데, 공지가 말한 「실질 연 5~6%대」와 같은 방향입니다.
| 갚는 시점 | 그때까지 낸 이자(약) | 그때 남은 원금(약) |
|---|---|---|
| 6개월 뒤 | 56,700원 | 772,800원 |
| 12개월 뒤 | 98,700원 | 531,000원 |
| 18개월 뒤 | 125,300원 | 273,800원 |
| 24개월 뒤 (만기) | 135,400원 | 0원 |
공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완제하면 연 4.5% 재대출이 열립니다. 6개월 시점에 한꺼번에 갚으려면 위 표처럼 남은 원금 약 77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에서 이용 기간 1개월 미만이면 상환격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너무 일찍 갚는 것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과 서류
- 창구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방문 예약이 필수입니다. 추가대출·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가능하다고 상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 기본 서류 — 본인확인용 신분증. 금융기관 계좌 이용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1397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필수 조건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 연 9.9%(사회적배려대상자) 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분. 한부모·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수급사실 증명 또는 결정통지서, 자활근로자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6. 놓치기 쉬운 함정
- 옛 상품을 이용 중이거나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개편 상품이 안 되고, 이용 중인 사람은 추가대출만 2026년 말까지 열립니다.
- 상환격려금이 제외되는 세 경우: 대출 이용 기간 1개월 미만 · 연 4.5% 재대출 이용자 · 채무조정·매각 등으로 상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신용회복·서금원 채무조정·채권 매각 등으로 상환이나 면책 처리되면 완제자 재대출과 상환 축하금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상품페이지).
- 상환격려금 설명이 공지(「만기일까지 전액 상환 시」)와 상품페이지(「만기 경과 전 완제 시」)에서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상환해야 하는지는 방문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예약 없이 센터에 가면 상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397.
- 사금융 광고나 문자로 「정부 대출」이라며 선입금·수수료를 요구하면 이 상품이 아닙니다. 신청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잇다 앱입니다.
7. 확인하지 못한 것
- 올해 접수가 중단되거나 예산이 소진됐는지 — 공지·상품페이지에 없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를 내가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과 기준 점수
- 옛 상품 추가대출의 신청 절차·필요 서류·한도의 세부
- 상환격려금의 정확한 계산식과 지급 시점 (위 4절 금액은 이자의 50%를 단순 적용한 가상 계산)
- 특정 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서류의 구체적 종류
- 옛 상품을 이미 다 갚은 사람이 개편 상품을 쓸 수 있는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6년 1월 2일부터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최대 100만 원으로 개편됐고, 옛 상품을 이용 중이면 추가대출만 2026년 말까지 열려 있습니다. 신청은 1397 방문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올해 접수 여부와 신용평점 기준은 공지에 없으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