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10월 8일 시작 — 2027년 4월 7일까지, 소송 없이 받는 법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피해자와 유족은 별도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은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간 받습니다.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10-07)와 법령(2026-10-08 확인)으로 신청 경로, 절차마다 걸리는 기한, 동의의 법적 효과, 항목별 배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금액표가 없는 부분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따로 적었습니다.
- 신청 2026-10-08~2027-04-07(6개월) —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또는 세종·서울 창구, 콜센터 1833-9085
- 기존 특별법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동의를 안 하면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읽힙니다)
- 결정서를 받은 뒤 30일 안에 지급 신청이나 재심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7조·제19조)
1. 한눈에 — 기간과 신청 경로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8일(목)~2027년 4월 7일(수) |
| 누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
| 어디에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국무조정실) |
| 온라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 |
| 오프라인 | 세종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 ·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
| 상담 | 콜센터 1833-9085 ·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신청 상담 |
※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했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10월 중이라고 밝혔을 뿐 구성 완료 여부와 심의 개시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맨 위로2. 기존 피해자와 새 신청자 — 경로 비교
| 구분 | 신청 방법 | 추가로 할 일 |
|---|---|---|
|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피해자 |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으로 간주 | 소득자료·진료기록 등은 추가 제출 가능(선택) |
| 새로 신청하는 피해자·유족 | 신청서 +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서면 신청 | 서류는 6장 체크리스트 참고 |
3. 신청부터 지급까지 — 기한 계산
법과 시행령에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일을 2026년 11월 2일로 가정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제 계산).
| 단계 | 기한 규정 | 11/2 신청 시 |
|---|---|---|
| ① 신청 |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 2027-04-07까지 |
| ② 지급 여부·금액 결정 | 신청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제14조) | 2027-05-01 (연장 시 2027-05-31) |
| ③ 결정서 송달 후 | 30일 이내에 동의서를 첨부한 지급 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 (제17조) | 결정서를 2027-05-01에 받았다면 2027-05-31까지 |
| ④ 지급 | 위원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계좌 오류 등은 14일 범위 연장(시행령 제19조) | — |
②는 보완 요청 기간(시행령상 120일 범위)과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진단·검사 기간을 뺀 날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정 시점은 서류를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 — 재판상 화해
법 제19조는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국가·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 문구는 여기까지이고, 이 글은 그 효과를 더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 결정에 동의하기 전에 재심의(제16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점은 위 3장과 같습니다.
- 계속치료비(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간병비)는 공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이 경우 위원회는 계속치료비 지급결정과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나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는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이 권하지 않습니다.
5. 배상 항목과 금액 기준
시행령 별표 2는 항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항목별 정액표는 없고, 항목마다 고려할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 상황 | 배상 항목 |
|---|---|
|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 치료비 · 간병비 · 휴업배상 · 장해배상 · 위자료 |
|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 치료비 · 간병비 · 휴업배상 · 사망 전 장해 손해 · 유족배상 · 장례비 · 위자료 |
- 치료비 — 진단·치료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지급결정일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 간병비 —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상태와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휴업·장해·유족배상 — 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 위자료 — 연령, 피해의 종류와 정도, 치료 기간, 가족 관계, 가족 내 다수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6. 서류 체크리스트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첨부서류를 상황별로 묶었습니다.
- 피해자 본인 — 진료기록부 등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 간병비 서류(영유아는 입원확인서, 그 외는 간병 필요성 의사소견서와 간병인 자격 서류)
- 향후 치료비·장래 소득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 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와 후유장해진단서
- 소득이 있었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과 소득금액증명원
- 유족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 사망 당시 의무기록 · 장례비 영수증
- 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미성년 신청인)는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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