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10월 8일 시작 — 2027년 4월 7일까지, 소송 없이 받는 법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2026년 10월 8일 시작 2027년 4월 7일까지 소송 없이
정부지원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피해자와 유족은 별도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은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간 받습니다.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10-07)와 법령(2026-10-08 확인)으로 신청 경로, 절차마다 걸리는 기한, 동의의 법적 효과, 항목별 배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금액표가 없는 부분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따로 적었습니다.

✅ 정리
  • 신청 2026-10-08~2027-04-07(6개월) —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또는 세종·서울 창구, 콜센터 1833-9085
  • 기존 특별법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동의를 안 하면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읽힙니다)
  • 결정서를 받은 뒤 30일 안에 지급 신청이나 재심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7조·제19조)
배상 신청 접수 기간 (2026-10-08~2027-04-07)182일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법 제12조②) · 보완 요청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1. 한눈에 — 기간과 신청 경로

항목내용
신청 기간2026년 10월 8일(목)~2027년 4월 7일(수)
누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어디에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국무조정실)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
오프라인세종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 ·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상담콜센터 1833-9085 ·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신청 상담

※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했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10월 중이라고 밝혔을 뿐 구성 완료 여부와 심의 개시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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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피해자와 새 신청자 — 경로 비교

구분신청 방법추가로 할 일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피해자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으로 간주소득자료·진료기록 등은 추가 제출 가능(선택)
새로 신청하는 피해자·유족신청서 +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류는 6장 체크리스트 참고
⚠️ 동의 절차를 안 하면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제 해석) 보도자료는 기존 피해자가 동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치지 않으면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기존 피해자는 접수 기한(2027-04-07) 전에 온라인 동의 절차를 끝냈는지 꼭 확인하세요. 동의 화면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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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부터 지급까지 — 기한 계산

법과 시행령에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일을 2026년 11월 2일로 가정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제 계산).

단계기한 규정11/2 신청 시
① 신청법 시행 후 6개월 이내2027-04-07까지
② 지급 여부·금액 결정신청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제14조)2027-05-01 (연장 시 2027-05-31)
③ 결정서 송달 후30일 이내에 동의서를 첨부한 지급 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 (제17조)결정서를 2027-05-01에 받았다면 2027-05-31까지
④ 지급위원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계좌 오류 등은 14일 범위 연장(시행령 제19조)—

②는 보완 요청 기간(시행령상 120일 범위)과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진단·검사 기간을 뺀 날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정 시점은 서류를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③의 30일을 놓치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신청도, 재심의 신청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7조②). 결정서는 받으면 바로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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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 — 재판상 화해

법 제19조는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국가·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 문구는 여기까지이고, 이 글은 그 효과를 더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 결정에 동의하기 전에 재심의(제16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점은 위 3장과 같습니다.
  • 계속치료비(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간병비)는 공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이 경우 위원회는 계속치료비 지급결정과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나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는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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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상 항목과 금액 기준

시행령 별표 2는 항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항목별 정액표는 없고, 항목마다 고려할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상황배상 항목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치료비 · 간병비 · 휴업배상 · 장해배상 · 위자료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치료비 · 간병비 · 휴업배상 · 사망 전 장해 손해 · 유족배상 · 장례비 · 위자료
  • 치료비 — 진단·치료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지급결정일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 간병비 —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상태와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휴업·장해·유족배상 — 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 위자료 — 연령, 피해의 종류와 정도, 치료 기간, 가족 관계, 가족 내 다수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장례비는 계산식이 있습니다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신청할 당시 해당 연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을 기준으로, 통상 필요한 장례 비용을 고려해 정합니다. 202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9,292원(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표)으로 계산하면 4,199,292 × 897 ÷ 1,000 = 약 3,766,765원입니다. 이것은 기준값이며 지급액이 아닙니다. 신청 시점이 2027년이면 2027년 중위소득으로 바뀝니다(제 계산).
⚠️ 위자료·간병비 등 금액은 이 글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세부 기준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는데, 이번에 그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자율도 법·시행령·별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원 받는다」는 정보는 정액표가 없다는 점을 먼저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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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 체크리스트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첨부서류를 상황별로 묶었습니다.

  • 피해자 본인 — 진료기록부 등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 간병비 서류(영유아는 입원확인서, 그 외는 간병 필요성 의사소견서와 간병인 자격 서류)
  • 향후 치료비·장래 소득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 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와 후유장해진단서
  • 소득이 있었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과 소득금액증명원
  • 유족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 사망 당시 의무기록 · 장례비 영수증
  • 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미성년 신청인)는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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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헷갈리는 함정

① 기존 피해자도 '자동 신청'이 아닙니다 동의 절차를 거쳐야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기한은 2027-04-07입니다.
② 6개월에는 보완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위원회가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그 보완 기간은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법 제12조③). 그래도 처음부터 서류를 갖춰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지만, 이 예외의 인정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합니다법 제19조 문구입니다. 동의 전에 결정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심의를 검토하세요.
④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신청 중에는 중단됩니다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신청한 날부터 결정서를 받은 날까지(재심의 포함)는 시효가 중단됩니다(제42조). 다만 6개월 신청기간과는 별개이므로, 소멸시효가 남았다고 신청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⑤ 잘못 받은 돈은 환수됩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지급된 경우 국가는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제47조). 서류는 사실대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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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출처·기준일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10-07 배포, 정책브리핑 게재, 공공누리 제1유형)를 2026-10-08에 직접 확인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2026-10-08 시행) 제5조·제6조·제12조·제14조·제17조~제19조·제42조·제47조와 시행령(2026-10-08 시행) 제13조~제15조·제19조·별표 1·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같은 날 확인했습니다. 기한 날짜와 장례비 계산은 제 계산이며, 지연이자율·항목별 금액 고시·시행규칙 서식·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의는 콜센터 1833-9085, 담당 부서는 국무조정실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입니다.
🏷️ #가습기살균제배상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배상신청 #피해구제 #재판상화해
본 글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자격·배상 여부·금액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수치·절차·연락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본문에 출처와 기준일을 표기했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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