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면 신고하세요 — 다크패턴 규제 6대 유형과 과태료 (2026)
가격 다 보고 결제하려는데 마지막에 배송비가 붙고, 회원가입은 원클릭인데 탈퇴는 상담원 통화까지 시켜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좀 얄미운 마케팅"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14일부터 법으로 금지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다크패턴인지,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얼마의 과태료가 매겨지는지, 신고해도 처리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까지 법 조문·공정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공정위가 공식 지정한 다크패턴은 6개 유형(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옵션 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탈퇴 방해·반복간섭)
-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200만원 → 2차 400만원 → 3차 이상 1,000만원(2026년 7월 21일부터 2배 상향)
- 개별 반품·환불 피해나 개인간 거래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신고해도 다른 창구로 안내됩니다
1. 다크패턴 6대 유형이란?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온라인 화면(웹사이트·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3조제6항이 2024년 2월 개정으로 신설돼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고, 공정위가 이를 6개 유형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2025-02-13 문답서·2025-09-30 보도자료 원문 동일).
| 유형 | 무엇을 금지하나 | 법 조문 |
|---|---|---|
| ①숨은갱신 | 정기결제 금액 인상·무료→유료 전환을 30일 전 동의·고지 없이 하는 것 | 법 §13⑥ |
|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 첫 화면엔 일부 금액만 보여주고 필수 비용을 숨기는 것 | 법 §21의2①1호 |
| ③특정옵션 사전선택 |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함"을 체크해 두는 것 | 법 §21의2①2호 |
| ④잘못된 계층구조 | 선택지 크기·색깔을 다르게 해 특정 항목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 법 §21의2①3호 |
| ⑤취소·탈퇴 방해 | 가입은 한 번에, 탈퇴는 전화·서면으로만 하게 만드는 것 | 법 §21의2①4호 |
| ⑥반복간섭 | 이미 정한 선택을 팝업으로 반복해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 법 §21의2①5호 |
※ 반복간섭은 소비자가 7일 이상 재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 두면 위반이 아닙니다(시행령 제27조의2).
▲ 맨 위로2. 내가 당했는지 체크리스트
공식 유형을 실제 쇼핑몰·앱에서 흔히 보는 장면과 짝지어 봤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크패턴을 의심해볼 만합니다.
| 유형 | 이런 화면을 본 적 있나요? |
|---|---|
| ①숨은갱신 | 무료체험 신청했는데 어느새 유료로 전환돼 카드값이 빠져나갔다 |
|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 장바구니엔 3만원이었는데 결제 직전 배송비·수수료가 붙어 4만원이 됐다 |
| ③특정옵션 사전선택 | 회원가입 화면에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가 이미 체크돼 있었다 |
| ④잘못된 계층구조 | "동의하고 계속하기" 버튼은 크고 진하고, "거부" 버튼은 작고 흐리게 표시됐다 |
| ⑤취소·탈퇴 방해 | 가입은 버튼 한 번인데 해지는 상담원 전화나 서면 신청을 거쳐야 했다 |
| ⑥반복간섭 | "구독 취소" 눌렀더니 "정말요?" 팝업이 여러 번 반복해서 떴다 |
위 예시는 6대 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참고용 설명이며, 실제 위반 해당 여부는 공정위가 개별 화면·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3. 과태료 — 얼마나 무거워졌나
다크패턴 위반의 법정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 이하(법 제45조④)이고,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3에 위반 횟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반 차수 | 2025.2.14 도입 당시 | 2026.7.21부터(현재) |
|---|---|---|
| 1차 위반 | 100만원 | 200만원 |
| 2차 위반 | 200만원 | 400만원 |
|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1,000만원 |
한 사업자가 같은 유형의 다크패턴을 3차례 적발됐다고 가정하면, 200만원(1차) + 400만원(2차) + 1,000만원(3차) = 누적 1,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는 2026년 7월 21일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금액에서 정확히 2배 상향된 결과입니다.
시정조치명령에도 반복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차 3개월 → 2차 6개월 →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32④, 시행령 별표1). 소비자 피해방지가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공정위 공식 안내에 따른 신고 절차입니다.
-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상단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동의·본인인증 후 신청자 기본정보(구분·연락처·주소) 입력
- 신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작성 — 증거자료(화면 캡처 등) 첨부가 중요합니다
- 내용이 복잡하거나 서류가 많으면 지방사무소 우편 신고도 가능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도 같은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이 궁금하면 공정위 상담안내 1670-0007(평일 9시~18시, 유료) 또는 정부민원안내 110(무료)으로 문의하세요.
▲ 맨 위로5. 신고해도 처리 안 되는 경우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안내합니다.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공정위 공식 안내 원문)
- 개별 반품·환불 문제 — 상품 하자 등으로 인한 개인의 구체적 피해구제
- 사적 법률분쟁 — 계약 불이행·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
- 개인간 거래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
이런 경우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24시간)나 한국소비자원에서 개별 피해구제를 상담하고, 분쟁조정이 필요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안내됩니다.
▲ 맨 위로6. 놓치기 쉬운 함정
공정위는 사업자의 화면 개편 기간을 고려해 순차공개 가격책정(②유형)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자진시정을 유도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종료일자는 공정위 공식 문서에 숫자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 배송비 등이 결제 막바지에 붙는 화면을 보셨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남아있는 사례인지 공정위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정위 신고·과태료 부과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이지 신고자 개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사업자에게 직접 환불을 요청하거나, 안 되면 1372·한국소비자원의 개별 피해구제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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