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활동지원급여 상이등급 무관 확대 총정리 (2026년 9월 1일 시행)
9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상이등급 몇 급인가"로 갈렸다면, 이제는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가"로 갈립니다. 특히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 있던 상이등급 1~2급도 조건만 맞으면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거 조문 원문부터 계산·판단 사례, 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 개정 전/후 조문 대조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게 일반 장애인복지법 조항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되(중복지원 방지), 활동지원급여(법 제55조)만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그 단서 조건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2026.8.31, MST 280293) | 개정 후 (2026.9.1~, MST 288467) |
|---|---|---|
| 활동지원급여 적용 단서 조건 | 상이등급 3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
| 등급 요건 | 1급·2급은 원천 제외 | 등급 무관 — 1급·2급도 조건 충족 시 가능 |
|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 | - | 상이등급 1~2급이면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65세 미만) |
| 공포·시행 | - | 대통령령 제36559호, 2026-08-04 공포 · 2026-09-01 시행 |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개정이유
조문 자체(제13조①단서)도 개정 전 "다만,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에서, 개정 후 "다만,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로 문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3급부터 7급까지"라는 등급 제한이 조문에서 통째로 빠지고 그 자리를 간호수당 요건이 대신한 것입니다.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 보도자료 원문: 보건복지부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2026-07-28)
-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자·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 적용되는 항이 다르다
시행령 제13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고, 대상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내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지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 구분 |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구법 준용자 포함) |
| 상이등급 근거 |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간호수당 근거(개정 후 단서) | 국가유공자법 제15조제1항 | 국가유공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 제17조제1항 |
두 조문(국가유공자법 제15조, 보훈보상대상자법 제17조)은 문구가 거의 동일합니다 —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는 지급 대상 요건만 정하고, 구체적인 월 지급액·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돼 있습니다. 즉 이 조문만으로는 간호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별도의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그 구체적인 월 지급액은 아래 「간호수당은 얼마인가」 항목에서 시행령 별표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사실은 2단계 개정 — 2024년 9월과 2026년 9월
이번 개정을 "갑자기 생긴 제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공동 보도자료(2026-07-28)를 보면 실제로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 확대입니다.
- 1단계 — 2024년 9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까지 먼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때는 상이등급 1~2급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였습니다.
- 2단계 — 2026년 9월(오늘): 시행령 제13조에서 "3급~7급"이라는 등급 제한 문구 자체가 삭제되고 "간호수당 미수급"만 남으면서, 상이등급 1~2급도 간호수당을 포기하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지금부터 전 등급(1~7급)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나로 통일됩니다. 보도자료가 유독 "1~2급"을 강조하는 이유는, 3~7급은 이미 2024년에 대상이 됐고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쪽이 1~2급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국가보훈부 육현수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대상인가 — 사례로 판단하기
본인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라면, 아래 표로 지금 대상인지 가늠해 보세요.
| 내 상황 | 2026.8.31까지 | 2026.9.1부터 |
|---|---|---|
| 상이등급 3~7급 + 간호수당 안 받음 | ✅ 활동지원급여 가능(2024.9~ 이미 적용) | ✅ 그대로 가능 |
| 상이등급 1~2급 + 간호수당 안 받음 | ❌ 등급 제한으로 불가 | ✅ 새로 가능 — 이번 개정의 핵심 대상 |
| 상이등급 1~2급 + 간호수당 받는 중 | ❌ 불가 | ❌ 여전히 불가(간호수당을 포기해야 활동지원급여로 전환 가능) |
| 상이등급 3~7급 + 간호수당 받는 중 | ❌ 불가 | ❌ 여전히 불가(간호수당 수급 중이면 등급과 무관하게 제외) |
| 65세 이상(등급 무관) |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아래 「탈락 사유」 참고) |
표에서 보듯 등급이 1~2급으로 낮다고(중증도가 높다고) 무조건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간호수당을 지금 받고 있느냐" 하나입니다.
간호수당은 얼마인가 — 월액 계산
간호수당의 구체적인 월 지급액은 국가유공자법 제15조·보훈보상대상자법 제17조가 아니라, 위임을 받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별표 5의2)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별표 4)를 직접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요건(요약) | 월 지급액 |
|---|---|---|
| 상시 간호수당 | 상이등급 1급 1항 / 1급 2항(4116호) / 1급 3항(4202·5102호) 등,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대상 | 337만 5천원 |
| 수시 간호수당 | 가. 상이등급 2급 4108·4203·5103호 나. 상시 간호수당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 (단, 2개 이상 상이처로 1급이 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 고시 대상은 제외) | 225만원 |
⚠️ 이 금액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5의2·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4(둘 다 2026-08-25 시행) 기준입니다.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금액은 반드시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하세요.
🔴 여기서 주의할 점 — "1급이면 무조건 337만 5천원"이 아닙니다. 위 표는 등급이 아니라 "항상 간병이 필요한가·수시로 필요한가"가 기준이고, 실제 적용 여부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체적인 상이부위 코드(4116호·4202호 등)에 달려 있어 등급만으로 자동 판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행령 제26조제2항에는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자"에 한해 적용되는 별도의 4단계 특례 금액이 있는데, 이는 일반규칙과 다른 표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간호수당과 활동지원급여, 무엇이 다른가
왜 굳이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두 급여의 성격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구분 | 간호수당 | 활동지원급여 |
|---|---|---|
| 근거 법률 | 국가유공자법 제15조 / 보훈보상대상자법 제17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
| 지급 방식 | 월액 현금 지급(본인부담 없음) |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 대상 | 상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평가 후 결정)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조사·심의는 국민연금공단) |
간호수당은 "돈을 받아 알아서 돌봄을 구하라"는 방식이고, 활동지원급여는 "정해진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활동지원급여로 배정되는 서비스 시간·월 한도액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임의의 금액을 계산해 제시하지 않았지만, 간호수당 월액(상시 337만 5천원·수시 225만원)은 위에서 확인했으니 이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언제 유리한지는 아래처럼 성격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간호수당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가족이 직접 간호할 수 있어 외부 서비스 이용 필요성이 낮은 경우, 또는 매달 정해진 현금(상시 337만 5천원·수시 225만원)을 본인부담 없이 자유롭게 쓰는 편이 필요한 경우.
- 활동지원급여로 전환을 검토할 경우 —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상시 돌봄이 어려워 활동보조·방문간호 등 서비스 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 결과 배정되는 서비스 시간이 간호수당 월액에 상응하는 도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본인부담 여부 — 간호수당은 전액 현금이라 본인부담이 없지만, 활동지원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얼마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는가"의 문제이므로, 포기 신청 전에 관할 보훈관서·국민연금공단에 두 급여의 실제 조건(활동지원급여 배정 시간·본인부담금)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탈락 사유 — 간호수당과 활동지원급여는 동시에 못 받는다
여기가 이번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13조의 구조 자체가 "간호수당을 안 받는 사람에 한해" 활동지원급여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택일 구조).
- 지금 간호수당을 받고 있다면 → 활동지원급여를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해야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 활동지원급여는 '등록장애인'만 대상이므로, 간호수당을 포기해도 장애인 등록이 먼저 끝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 65세 이상이라면 → 활동지원급여의 일반 신청자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로 편입). 예외는 ①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②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이번 확대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65세를 넘긴 경우는 이 확대 대상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보훈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월 337만 5천원(상시)·225만원(수시)의 간호수당을 포기할 만큼 활동지원급여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내용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포기 신청 전에 관할 보훈관서·국민연금공단(장애인활동지원 전담기관)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절차
- ① 장애인 등록 확인 —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먼저 장애인 등록부터 완료합니다(활동지원급여는 등록장애인만 대상).
- ②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 현재 간호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단계가 먼저입니다.
- 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수급자격 심의(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수급자격·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 위 절차는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공동 보도자료(2026-07-28)에 명시된 순서입니다. 간호수당 월 지급액(상시 337만 5천원·수시 225만원)은 앞서 확인했지만,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월 한도액은 개인별 심사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확정 수치를 임의로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상담: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간호수당 포기·보훈 관련 상담: 관할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기관 확인
2026년 9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적용 기준이 "상이등급 3~7급"에서 "간호수당 미수급"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제외됐던 상이등급 1~2급(65세 미만)도 간호수당을 포기하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수당과 활동지원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는 택일 구조이므로, 포기 전에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관할 보훈관서·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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