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2기분(9월) 납부기한 계산 총정리 — 주택·토지 대상 세액 확인

2026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 세액 계산 총정리
세금·금융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토지·주택은 두 번(1기·2기), 건축물은 한 번 나눠 냅니다. 지금(9월)은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내는 달입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 원문을 그대로 대조해 납기·과세표준·세율을 계산 예시로 끝까지 정리하고, 20만원 이하일 때 생기는 예외와 하루만 늦어도 붙는 가산세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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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납기 총정리 (토지·건축물·주택 비교)

재산세는 과세대상마다 납기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가 정한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납기비고
토지9월 16일~30일 (일괄)1년에 한 번만 부과
건축물7월 16일~31일 (일괄)1년에 한 번만 부과
주택1기 7월 16일~31일 + 2기 9월 16일~30일연세액을 절반씩 나눠 2번 부과
선박·항공기7월 16일~31일 (일괄)1년에 한 번만 부과
💡 지금(9월)은 무엇을 내는 달인가토지분(일괄)주택 2기분(연세액의 절반)이 함께 몰리는 달입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주택 1기분은 이미 7월에 냈습니다. 다주택자나 상가를 함께 가진 경우 고지서가 여러 장 올 수 있으니, 납세고지서에 적힌 과세대상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9월에 팔아도 낼 사람은 안 바뀝니다 —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지금 9월 고지서는 파는 사람(6월 1일 소유자)에게 갑니다. 반대로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했다면 사는 사람이 올해분을 냅니다.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더해진 실제 고지서 총액 계산은 3장 계산예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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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 계산 원리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성격의 가액)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 ①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2026년 기준 주택은 원칙 60%이지만,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더 낮은 비율(3억원 이하 43%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을 적용받습니다.
  2. ② 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구간별 정액+초과분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한정).
과세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
6천만원 이하0.05%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3만원 + 초과분의 0.1%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12만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42만원 + 초과분의 0.35%

※ 1세대 1주택이 아니거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더 높은 일반세율(6천만원 이하 0.1%~3억원 초과 0.4%)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납세고지서 또는 관할 지자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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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계산예시 — 시가표준액 3억원·5억원 주택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끝까지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시가표준액 3억원시가표준액 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43%44%
과세표준1억 2,900만원2억 2,000만원
적용 구간6천만~1.5억 구간1.5억~3억 구간
연세액99,000원
(3만원+6,900만원×0.1%)
260,000원
(12만원+7,000만원×0.2%)
1기(7월)20만원 이하 → 7월 일괄 가능(아래 4장)130,000원
2기(9월) 납부액0원일 수 있음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 납부했다면, 아래 4장)130,000원
💡 계산 순서 그대로 따라 하기 — 시가표준액 5억원 주택(1세대 1주택) 기준: ① 과세표준 = 5억원 × 44% = 2억 2,000만원 ② 2억 2,000만원은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③ 연세액 = 12만원 + (2억 2,000만원 − 1억 5,000만원) × 0.2% = 12만원 + 14만원 = 26만원 ④ 연세액이 20만원을 넘으므로 절반씩 나눠 7월 13만원 + 9월 13만원을 냅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하면 고지서 총액은 달라진다

위 표는 재산세 본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주택이면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조례로 최대 1천분의 2.3까지 조정 가능)이 합산되고, 「지방세법」 제151조①6호에 따라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의 20%)가 별도로 더해져 실제 고지서 금액이 커집니다.

사례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고지서 총액
3억원 (과세표준 1억2,900만원)99,000원180,600원19,800원299,400원
5억원 (과세표준 2억2,000만원)260,000원308,000원52,000원620,000원 (2기 310,000원)
💡 3억원 사례가 흔들리는 이유 — 도시지역분은 제112조①에 따라 본세와 합산되어 "재산세액"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주택이면 3억원 사례도 본세+도시지역분 합계가 279,600원으로 20만원을 넘어, 위 함정①의 "20만원 이하 → 7월 일괄"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9월에도 절반(약 14만원 대)을 따로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이 판단과 무관하게 별도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세율은 지자체 조례로 다르므로, 정확한 총액은 납세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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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놓치기 쉬운 함정 (20만원 이하·가산세)

⚠️ 함정 ① — 20만원 이하면 9월에 고지서가 안 올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①3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미 7월에 1년 치를 다 냈을 수 있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고 밀린 것으로 착각해 따로 낼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정말 밀린 것인지 헷갈리면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함정 ② —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9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세액의 3%가 즉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 뒤로도 계속 내지 않으면 매달 추가로 가산세가 붙으며, 이 추가 가산은 최대 60개월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월별 가산율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서·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단,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매달 추가 가산세(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바로 위 3장의 계산예시(99,000원·130,000원)는 모두 45만원 미만이라 3% 즉시 가산세만 붙고 월별 추가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3% 즉시 가산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대로 부과되므로, "하루 늦은 것뿐인데"라고 넘기지 말고 9월 30일 안에 납부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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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지방세입계좌 이체·카드 납부·자동이체·전국 은행 CD/ATM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조회·납부 화면 경로와 카드 무이자 할부·포인트 혜택 등 방법별 상세 비교는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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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출처·기준일 납기(제115조①)·20만원 이하 예외(같은 조 같은 호)·과세기준일(제114조)은 「지방세법」 원문,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같은 법 제1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 기준), 세율(1세대 1주택 특례)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 도시지역분은 제112조, 지방교육세는 제151조①6호, 가산세 구조(45만원 미만 예외 포함)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원문을 law.go.kr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09-02 기준).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세율은 지자체 조례로 달라 이 글의 계산예시(3장)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로 든 것이며,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비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위택스 고지 내역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재산세 과세표준·세율·납부기한·가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위택스(wetax.go.kr)의 최종 고지 내역에 따릅니다.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수치·절차·연락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본문에 출처와 기준일을 표기했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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