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신청 방법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차이 생활비대출 한도 총정리 (2026년 2학기 금리 1.7%)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든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받았는데도 몇 백이 모자란다." 그 차액을 메우는 창구가 학자금대출입니다. 그런데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첫 화면부터 갈림길이 나옵니다.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먼저 헷갈리는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안 갚는 돈이고, 학자금대출은 갚는 돈입니다. 둘은 신청 창구(한국장학재단)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대출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페이지에 2026년도 2학기 기준으로 게시된 내용만 가지고 ①신청 기간과 금리 ②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중 뭘 골라야 하나 ③등록금·생활비를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④언제부터 얼마씩 갚게 되나 ⑤신청했는데 거절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13일입니다.
1. 2026년 2학기 신청 기간과 금리 (1.7%)
2026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2026년 7월 1일(수) 9시에 이미 열렸고, 마감은 11월 17일(화) 18시입니다. 실행(돈이 실제로 나가는 절차)은 하루 더 여유가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 실행 |
|---|---|---|
| 등록금대출(일시납·분납) 생활비대출 |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7. 1.(수) 9시 ~ 11. 18.(수) 18시 | 7. 1.(수) 9시 ~ 11. 19.(목) 17시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 신청 가능 시간은 9시~24시입니다. 단 마감 당일은 18시까지입니다.
- 주말·공휴일에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실행은 주말·공휴일에 안 됩니다.
- 재단은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2026년도 2학기 기준 1.7%입니다. 두 대출의 숫자는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금리 유형 | 2026년 2학기 금리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포함) | 변동금리 | 1.7% |
일반 상환은 고정금리라 오늘 1.7%로 받으면 그 대출은 끝까지 1.7%입니다. 취업 후 상환은 변동금리라 매 학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새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둘 다 1.7%지만, 10년 뒤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은 넉넉해 보이지만 대학 등록금 수납 마감이 먼저 옵니다. 등록금대출은 대학·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안에 실행해야 하므로, 재단 마감일(11/17)만 보고 미루면 학교 등록이 먼저 막힙니다.
2. 취업 후 상환 vs 일반 상환 — 한눈에 비교
이름이 곧 설명입니다. 취업 후 상환(ICL)은 소득이 생긴 뒤부터 갚고, 일반 상환은 대출받은 때부터 정해진 스케줄대로 갚습니다. 나머지 차이는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 항목 | 취업 후 상환(ICL) | 일반 상환 |
|---|---|---|
| 금리(2026-2) | 1.7% (변동) | 1.7% (고정) |
| 나이 제한 | 학부 만 35세 이하 대학원 만 40세 이하 | 학부·대학원 만 55세 이하 |
| 성적 기준(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 직전학기 C학점(70/100) 이상 + 12학점 이상 |
| 소득구간 제한 | 등록금 없음 생활비는 8구간 이하 | 없음 |
| 생활비 한도 | 연 300만원 | 연 200만원 |
| 갚기 시작하는 시점 |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 | 대출 직후부터 매월 이자, 거치 끝나면 원금 |
| 소득이 없으면 | 안 갚아도 됨(이자는 쌓임) | 소득과 무관하게 갚아야 함 |
연령 기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학부생이라도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이나 성인·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다니는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자체가 불가합니다.
일반 상환의 만 55세 기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입학해 자퇴·제적 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늦게 대학에 진학한 분들이 자주 놓치는 조항입니다.
▲ 맨 위로3. 나는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 (판단표)
둘 다 자격이 된다면 금리가 같으므로 선택 기준은 "언제 갚느냐" 하나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권장 | 이유 |
|---|---|---|
| 졸업 후 취업 시기가 불확실하다 | 취업 후 상환 | 소득이 기준 아래면 상환이 유예됨 |
| 학부생인데 만 35세를 넘었다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은 자격 자체가 안 됨 |
| 학부생·소득구간 9구간 이상인데 생활비가 필요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는 8구간 이하만 가능 |
| 재학 중 이미 소득이 상당하다 | 일반 상환 검토 | 취업 후 상환도 재학 중 의무상환이 발생함 |
| 졸업하자마자 빠르게 갚아 이자를 줄이고 싶다 | 어느 쪽이든 가능 | 둘 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소득구간 산정이 아직 안 끝났는데 등록 마감이 코앞 | 사전승인 | 일반 상환(등록금·생활비) 또는 취업 후 상환(등록금)으로 먼저 승인 가능 |
일반 상환을 실행한 뒤 취업 후 상환 자격을 갖추게 되면,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2026-2학기는 11/18 18시까지 신청) 안에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급해서 일반 상환으로 받았더라도 학기 안에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재단 안내에는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잔액(원금)에 대해 단리로 일할 계산되어 이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에도 이자는 붙습니다. 유예되는 것은 납부 시점이지 이자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대출에는 저소득 구간 무이자 지원이 있습니다(아래 4번 참고).
4.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 등록금·생활비 한도
등록금 — 한 학기는 전액, 대신 평생 총액 한도가 있다
등록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 수납원장에 명시된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학생회비는 포함되지만 기숙사비·통학버스비 같은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1인당 총 한도가 따로 있고, 이 한도는 학부와 대학원을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 구분 | 1인당 대출한도(등록금 + 어학연수비) |
|---|---|
| 일반대학(2·4년제) | 4,000만원 |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000만원 |
| 의·치의·한의 계약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원 |
이 한도에는 취업 후 상환으로 받은 금액도 함께 포함됩니다. 즉 "일반 상환 4천만원 + 취업 후 상환 4천만원"처럼 따로 쌓이지 않습니다.
생활비 — 여기서 두 대출이 갈린다
| 구분 | 연간 한도 | 1회 실행 한도 | 최소 단위 |
|---|---|---|---|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 300만원 | 학기당 2회 한도 내에서 150만원까지 | 10만원 |
|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 200만원 | 학기당 2회 한도 내에서 100만원까지 | 10만원 |
- 취업 후 상환: 연 300만원 × 4년 = 1,200만원
- 일반 상환: 연 200만원 × 4년 = 800만원
- 차이 400만원 — 등록금 한도(4,000만원)와 별개로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생활비는 등록금 총 한도(4천만원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산됩니다.
저소득 구간에는 생활비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재단 페이지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대출규모」 페이지에는 "소득 3구간 이하는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로, 「상환안내」 페이지에는 "학자금 지원 1~4구간은 의무상환 시작 전 무이자"로 적혀 있습니다. 본인 구간이 경계선(3~4구간)이라면 신청 전 재단 콜센터(1599-2000)나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맨 위로5. 취업 후 상환은 언제부터 얼마를 갚나 (계산 예시)
취업 후 상환의 핵심은 상환기준소득이라는 한 줄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넘는 해부터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고지합니다.
| 귀속연도 | 상환기준소득(연간소득금액) | 총급여 환산 |
|---|---|---|
| 2024년 | 1,752만원 | 2,679만원 |
| 2025년 | 1,898만원 | 2,851만원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합니다. 위 표는 재단이 공개한 2024·2025년 귀속 확정치이며, 2026년 귀속 기준은 아직 이 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소득으로 계산할 때는 고시 후 다시 확인하세요.
의무상환액 공식
- 상환율: 학부 대출 20% · 대학원 대출 25%
- 근로·사업소득은 해당 귀속연도에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 36만원 — 기준을 넘겼다면 계산값이 이보다 적어도 36만원은 갚아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1,898만원)으로 학부 대출자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 계산 | 연간 의무상환액 | 월 환산 |
|---|---|---|---|
| 1,800만원 | 기준 미달 | 0원(유예) | — |
| 2,000만원 | (2,000−1,898)×20% = 20.4만원 | 36만원(최소부담 적용) | 3만원 |
| 2,500만원 | (2,500−1,898)×20% = 120.4만원 | 약 120만원 | 약 10만원 |
| 3,500만원 | (3,500−1,898)×20% = 320.4만원 | 약 320만원 | 약 27만원 |
근로소득자의 연간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재단 기준으로 연간소득금액 1,898만원이 총급여 2,851만원에 해당합니다. 명세서에 찍힌 총급여를 그대로 위 표에 넣으면 상환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본인 금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의 간편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위 표는 재단이 고시한 상환기준소득·상환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국세청이 산정하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간편 계산을 제공합니다.
재단이 공개한 원리금 예시 — 1,600만원 빌리면 얼마가 되나
재단 상환안내 페이지에는 공식 계산 예시표가 실려 있습니다. 2022년 3학년부터 매 학기 400만원씩 네 학기, 총 1,600만원을 빌리고 금리 1.7%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 시점 | 내용 | 금액 |
|---|---|---|
| 22년 1학기 ~ 23년 2학기 | 학기당 400만원씩 대출 | 원금 1,600만원 |
| 24년(구직기) ~ 25년(취업) | 상환 유예 중에도 이자 발생 | 이자 누계 88.4만원 |
| 2026년 1월 1일 기준 | 의무상환 개시 직전 원리금 총액 | 약 1,688만원 |
4년 동안 붙은 이자가 88만원입니다. 시중 신용대출과 비교하면 낮지만, "안 갚아도 되는 기간"에도 원리금은 늘어난다는 사실은 숫자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자발적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생깁니다
- 재학 중이라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의무상환이 발생합니다.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퇴직소득금액 × 상환율로 원천공제됩니다.
- 상속·증여: 과세표준 × 상환율로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퇴직·휴직·폐업으로 전년도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유예됩니다(재유예).
-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6. 일반 상환은 언제부터 갚나 — 거치기간의 함정
일반 상환은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으로 굴러갑니다. 즉 졸업 전에도 매월 이자를 냅니다. 취업 후 상환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합계 |
|---|---|---|---|
| 대학생·대학원생, 의·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 | 최대 10년 | 최대 10년 | 최장 20년 |
|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 최대 7년 | 최대 10년 | 최장 17년 |
최장 대출기간은 60 − 차주연령으로 제한됩니다. 차주연령은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로 계산합니다.
재단이 든 예시: 차주 연령이 55세라면 최장 대출기간은 5년이고, 거치기간은 4년 이내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2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거치기간은 남은 재학연수 + 군 복무기간(군 미필자에 한함) 범위에서 연 단위로 고릅니다. 예를 들어 4년제 3학년 2학기 재학생은 3·4학년 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봅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는 이자 지원이 없습니다. 재단 페이지에 "이자지원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소득 구간 이자 지원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쪽 이야기입니다.
▲ 맨 위로7. 신청했는데 거절되는 이유 8가지
자격 미달은 대부분 신청 화면이 아니라 심사 뒤에 통보됩니다. 등록 마감이 임박한 상태에서 거절되면 대응할 시간이 없으므로, 아래 항목은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거절 사유 | 내용 | 대응 |
|---|---|---|
| 1. 성적 미달 | 일반 상환은 직전학기 C학점(70/100) 미만이면 불가 | 취업 후 상환은 성적 무관(이수학점만 봄) |
| 2. 이수학점 미달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 학교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학사규정 적용 |
| 3. 학점은행제 학점 | 학점은행제로 딴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불인정(시간제·전일제 모두) | 학점은행제 학습자 전용 대출 별도 확인 |
| 4. 졸업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재학연한 내에서 졸업을 유예한 경우 지원 불가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 |
| 5. 연령 초과 | 취업 후 상환 학부 만 35세 / 일반 상환 만 55세 초과 | 재직자 학위과정(만 45세)·계속학업(만 59세) 예외 확인 |
| 6. 소득구간 미산정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안 끝나 구간이 안 나온 상태 | 사전승인으로 일반 상환(등록금·생활비) 또는 취업 후 상환(등록금) 이용 |
| 7.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 |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한 — 먼저 정리해야 함 |
| 8. 학교가 제한대학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일부 제한=취업 후 상환 100% 제한, 전부 제한=둘 다 100% 제한 | 신·편입생 대상 — 학교에 확인 |
이 밖에 「금융거래 안심차단」에 등록된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본인이 신청해 둔 차단이 대출을 막는 사례이므로, 가입해 둔 기억이 있다면 미리 해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적 요건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영주권자·재외국민은 제외되지만,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허용됩니다. 해외이주를 포기했거나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을 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맨 위로8.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부터. 소득구간 산정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재단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학교 등록금 수납 마감일을 먼저 적어 두세요. 재단 마감(11/17)이 아니라 학교 마감이 실질적인 데드라인입니다.
- 생활비는 10만원 단위로, 학기당 2회까지 나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부분대출이 됩니다.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빼고 필요한 만큼만 빌릴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갚아 이자를 줄이세요.
- 국가장학금과 중복 신청을 잊지 마세요. 장학금은 갚지 않는 돈이므로 먼저 챙긴 뒤 부족분만 대출로 메우는 순서가 맞습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금리와 상환기준소득은 학기마다·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직전에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값을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2학기 학자금대출은 11월 17일(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일반 상환 1.7% 고정 · 취업 후 상환 1.7% 변동입니다. 금리가 같으니 선택 기준은 "언제 갚느냐" 하나입니다. 소득이 불확실하면 취업 후 상환, 나이나 소득구간 때문에 자격이 안 되면 일반 상환입니다. 생활비 한도는 취업 후 상환 연 300만원 / 일반 상환 연 200만원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 하나 — 취업 후 상환도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쌓입니다. 재단 공식 예시에서 1,600만원이 4년 뒤 1,688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안내(2026년도 2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규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규모 ·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의무적 상환)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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