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확인 방법 중고차 침수이력 무료 조회 계약 해제 90일 총정리 (2026 카히스토리·자동차365)
여름 폭우가 지나가면 8월과 9월에 중고차 시장으로 침수차가 흘러듭니다. 물에 잠겼던 차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전자장비와 배선이 서서히 부식돼 원인 모를 고장이 반복되고, 주행 중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 침수 이력 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많이 쓰는 무료 조회(카히스토리)로도 잡히지 않는 침수차가 있습니다. 둘째, 침수 사실을 속아서 샀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대부분의 안내 글이 "30일"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권리가 남아 있는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료 조회 두 곳을 제대로 쓰는 법,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읽는 법, 그리고 이미 샀다면 어떻게 무르는지를 법 조문과 공식 페이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침수차는 왜 8~9월에 쏟아지나 — 숫자로 보기
손해보험협회가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처리 내역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 사고는 35,011건입니다. 그중 7월부터 10월 사이에 33,490건(95.7%)이 몰려 있습니다.
| 연도 | 침수 처리 건수 |
|---|---|
| 2021년 | 1,531건 |
| 2022년 | 18,267건 |
| 2023년 | 2,238건 |
| 2024년 | 5,210건 |
| 2025년 | 7,765건 |
| 5년 합계 | 35,011건 |
이 35,011건을 처리 방식으로 나누면 전손 26,224건(74.9%), 분손 8,787건(25.1%)입니다. 침수 사고 넷 중 셋이 수리하는 것보다 차값을 주는 편이 싸다고 판단된 전손이라는 뜻입니다.
침수가 7~10월에 몰린다는 것은, 수리와 정비를 거쳐 매물로 나오는 시점이 그 직후인 8월~이듬해 초라는 뜻입니다. 여름 폭우 뉴스가 나온 해의 가을에 중고차를 산다면 조회를 건너뛸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올해의 침수 차량 수는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올해 몇만 대" 같은 수치는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니 그대로 믿지 마세요. 확정된 통계는 위 5년치입니다.
▲ 맨 위로2. 🔴 함정 ① 카히스토리로도 안 잡히는 침수차가 있습니다
침수 조회라고 하면 대부분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를 떠올립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무료침수사고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넣으면 침수 이력이 바로 나옵니다.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조회의 범위를 반드시 알고 써야 합니다.
이 조회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침수 사고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 스스로 "참고 정보"이며 실차 확인과 전문가 점검을 함께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침수차 사기의 핵심 구멍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주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수리했다면, 그 차는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이력 없음"으로 깨끗하게 나옵니다.
왜 보험 처리를 안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 보험료 할증이 싫어서 — 침수는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되고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 자차 미가입 차량은 애초에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침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 되팔 때 값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경우입니다.
즉 가장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침수차일수록 카히스토리에는 안 나옵니다. "카히스토리 돌려봤는데 깨끗해요"라는 판매자 말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회는 거르는 도구이지 보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 맨 위로3. 무료 조회 두 곳 완전 비교 (카히스토리 vs 자동차365)
그래서 한 곳만 돌리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car365.go.kr)에도 침수정보 조회가 있고, 이쪽은 보험 이력 외의 경로까지 함께 봅니다.
| 구분 | 카히스토리 | 자동차365 |
|---|---|---|
| 운영 | 보험개발원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메뉴 | 무료침수사고조회 | 중고차의모든것 > 중고차매매 > 침수정보 조회 |
| 입력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보험 침수 이력 | ✅ (1996년 이후) | ✅ |
| 정비업소 수리 내역 | ❌ | ✅ |
| 지자체 침수 피해 신고 | ❌ | ✅ |
| 비용 | 무료 | 침수정보 조회는 무료 |
같은 사이트의 「통합이력조회」는 침수정보 조회와 다른 서비스입니다. 자동차365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통합이력조회 이용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침수만 보려면 「침수정보 조회」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래도 남는 사각지대
두 곳을 다 돌려도 보험 처리도 안 하고 정식 정비업소도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이 손본 차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은 결국 기록부 확인 + 눈과 코입니다. 아래 5·6번이 그 부분입니다.
▲ 맨 위로4. 5분이면 끝나는 조회 3단계
매물을 보러 가기 전에 차량번호만 받아서 집에서 먼저 돌려보세요. 판매자에게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실례가 아니며, 차량번호 공개를 꺼리는 판매자는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사고조회 — carhistory.or.kr → 무료침수사고조회 → 차량번호(또는 차대번호) 입력. 침수 여부와 침수 날짜가 나옵니다.
-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 car365.go.kr → 중고차의모든것 → 중고차매매 → 침수정보 조회 → 차량번호 입력. 정비 내역과 지자체 신고 내역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요구 —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종이(또는 파일)로 받아 침수 항목과 점검일자를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은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전에 확인했고 그때는 이력이 없다고 나왔다"는 사실이 고지 위반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카카오톡·문자로 오간 "침수 없습니다"라는 판매자 답변도 지우지 마세요.
5.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침수 칸 읽는 법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받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확정됩니다. ①침수 사실은 고지 항목에 명시돼 있고 ②고지 시점은 '계약 체결 전'이며 ③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다 받은 다음에 기록부를 건네는 방식은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할 네 가지
- 침수 항목이 체크돼 있는가 — 기록부에는 침수 이력을 표기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 표시가 없다면 "침수 없음"을 점검자가 보증해 고지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침수가 드러나면 이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점검일자가 120일 안쪽인가 —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은 기록부 발급을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합니다. 점검일이 넉 달 넘게 지난 기록부는 애초에 쓸 수 없는 서류입니다. 점검일자부터 보세요.
- 계약 전에 받았는가 — 위 조문대로 계약 체결 전입니다. "일단 계약금부터 걸고 나중에 드릴게요"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 서명하기 전에 확인했는가 — 소비자가 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과 실매물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서명은 마지막에 하세요.
기록부를 보증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기록부를 발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그 내용을 보증할 책임을 지고(제58조의4 제1항), 그 보증에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1조 제25호의6·제25호의7). 이 벌칙의 대상은 매매업자가 아니라 점검자라는 점을 알아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매매업자와 점검자 양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고지 의무 조문은 첫 줄이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로 시작합니다. 뒤에서 설명할 90일 계약 해제권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제58조의6 제1항). 즉 개인 직거래(당근·중고나라 등)에는 이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거래에서 침수 사실을 속았다면 민법상 사기·하자담보책임으로 다퉈야 해서 입증 부담이 훨씬 큽니다. 싸다는 이유로 직거래를 택하는 것이 침수 시즌에는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6. 눈과 코로 잡는 침수 흔적 12곳
기록에 안 남은 침수차를 잡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물은 아래에서 위로 차오르고, 사람 손이 닿기 어려운 구석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트와 매트는 얼마든지 새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 바꾸기 번거로운 곳을 보세요.
| 보는 곳 | 무엇을 확인하나 |
|---|---|
| ① 안전벨트 끝까지 당기기 | 끝단에 얼룩·흙먼지 띠·곰팡이 자국이 있는지 |
| ② 시트 레일 볼트 | 바닥 레일 볼트에 녹, 볼트 머리 흠집(탈거 흔적) |
| ③ 스페어타이어 수납 공간 | 트렁크 바닥을 들어 진흙·물때·부식 확인 |
| ④ 실내 퓨즈박스 | 단자 부식, 흰 가루, 물 자국 |
| ⑤ 엔진룸 볼트·배선 커넥터 | 커넥터 안쪽 녹, 배선 피복의 진흙 |
| ⑥ 에어컨 첫 가동 시 냄새 | 퀴퀴한 곰팡이 냄새(방향제를 심하게 쓴 차 주의) |
| ⑦ 도어 하단 고무 몰딩 안쪽 | 몰딩을 젖혀 흙·모래 잔여물 |
| ⑧ 실내등·룸미러 주변 | 천장 마감재 얼룩(전손급 완전 침수의 흔적) |
| ⑨ 계기판 유리 안쪽 | 습기 자국, 물이 마른 얼룩 |
| ⑩ 시가잭·USB 포트 안쪽 | 손전등으로 비춰 부식 확인 |
| ⑪ 트렁크 힌지·경첩 | 도색 안 된 금속부의 녹 |
| ⑫ 배선 냄새 | 차 문을 닫고 5분 있어 보면 냄새가 올라옵니다 |
위 12개를 다 봐도 확신이 안 서면 구매 전 정비소 점검(PPI)을 받으세요. 몇만 원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짜리 전장 수리를 떠안는 것보다 낫습니다. 판매자가 "제3의 정비소에서 점검받아도 되겠느냐"는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 차는 거르는 편이 맞습니다.
7. 🔴 핵심 — 침수 미고지는 3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고차 분쟁을 다룬 글 대부분이 "인도일부터 30일"이라고만 적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열어 보면 기간이 두 갈래로 갈려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 "(침수 사실은 제외한다)"라는 괄호가 일부러 박혀 있습니다. 침수를 30일 트랙에서 빼내 제3호로 따로 세운 것입니다.
| 해제 사유 | 기간(자동차 인도일 기준) |
|---|---|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제1호) | 30일 이내 |
| 성능·상태 점검 내용(침수 제외)을 거짓 고지·미고지 (제2호) | 30일 이내 |
|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 고지·미고지 (제2호) | 30일 이내 |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미고지 (제3호) | 90일 이내 |
침수만 90일입니다. 다른 항목의 세 배입니다.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 침수 피해는 인수 직후에는 멀쩡하다가 부식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이 그 시차를 감안한 것입니다.
해제하면 차와 돈은 '동시에' 오갑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이 절차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매수인은 해제한 경우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그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차를 먼저 넘기면 돈은 나중에"는 법이 정한 순서가 아닙니다. 동시이행이라고 못 박혀 있으니 그대로 요구하세요.
미고지·허위고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는 계약 해제로 끝나는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제6호), 또는 거짓으로 고지한 자(제7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덧붙여 2024년 개정으로 침수 사실을 미고지·허위고지해 징역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매매업 종사원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제59조 제4항). 그만큼 무겁게 다루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협상 자리에서 이 조문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차를 받고 45일쯤 지나 전장 고장이 반복돼 정비소에 갔더니 "침수 흔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30일 지났으니 이제 못 무른다"고 검색해서 나온 글을 읽고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침수라면 90일까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날짜부터 다시 세어 보세요.
8. 계산예시 — 내 권리 만료일 달력으로 역산하기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자동차 인도일입니다. 차를 실제로 넘겨받은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차를 인도받았다면 이렇게 됩니다.
| 권리 | 기산일 | 만료일 |
|---|---|---|
| 주행거리·사고이력·성능상태·압류저당 해제권 | 2026-08-10 | 2026-09-09 (30일) |
| 침수 미고지 해제권 | 2026-08-10 | 2026-11-08 (90일) |
| 성능·상태점검 보증(하자 수리) | 2026-08-10 | 2026-09-09 또는 주행 2,000km — 계약서에 적힌 보증조건 확인 |
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세 개가 서로 다른 시계로 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마지막 줄은 날짜와 주행거리 두 축으로 돌아갑니다. 출퇴근 거리가 길어 하루 60km를 탄다면 2,000km는 약 33일이고, 하루 100km를 탄다면 20일 만에 2,000km에 닿습니다. 법정 최소는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이고(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둘 중 먼저 도달한 쪽에서 종료하는 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내 계약서에 적힌 보증조건을 직접 읽어 확인하세요.
차를 받은 날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고, 달력에 +30일 · +90일 두 개를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언제 받았더라"를 다투는 일이 사라집니다. 인수인계 서류의 인도일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9. 30일·2,000km 트랙과 90일 트랙은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라 따로 떼어 설명합니다. 중고차 구매자를 지키는 장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트랙으로 돼 있습니다.
| 구분 | A. 성능·상태점검 보증 | B. 계약 해제권 |
|---|---|---|
| 근거 | 법 제58조의4 · 시행규칙 제123조의8②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법 제58조의6 제1항 |
| 누가 책임지나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책임보험 가입 의무) | 자동차매매업자(대금 반환) |
| 내용 | 기록부와 실제 성능이 달라 생긴 고장을 수리·보상 |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림 |
| 기간 | 인도일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법정 최소) | 일반 30일 / 침수 90일 |
| 결과 | 차는 내가 계속 탐 + 수리비 보전 | 차를 돌려주고 대금을 동시에 돌려받음 |
핵심은 이것입니다. A가 끝났다고 B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 100km를 타서 20일 만에 2,000km를 넘겼다면 A는 종료되지만, 침수 미고지라면 B는 90일까지 살아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보증기간 지났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대개 A를 가리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다릅니다 — A는 점검자, B는 매매업자입니다. 그래서 침수 분쟁에서는 양쪽 모두를 상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맨 위로10.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어느 쪽이 유리한가
침수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선택지는 둘입니다. 무를 것인가, 아니면 차는 갖고 돈을 받을 것인가.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상황 | 권하는 선택 | 이유 |
|---|---|---|
| 전장 고장이 이미 반복되고 있다 | 계약 해제 | 침수 전장 고장은 한 곳을 고치면 다른 곳이 터지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수리비를 받아도 밑 빠진 독이 되기 쉽습니다. |
| 90일이 얼마 안 남았다 | 계약 해제 | 기간이 지나면 해제 카드가 사라집니다. 우선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시점을 확보하세요. |
| 침수 정도가 가볍고 차가 마음에 든다 | 손해배상(수리비·감가) | 침수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가 떨어지므로 수리비 + 시세 하락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이미 90일이 지났다 | 손해배상 | 해제권은 없어져도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
차를 먼저 넘겨주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해제 의사 통지 → 반환 조건 합의(대금·이전등록비·취득세 등) → 동시 이행 순서로 가세요. 합의가 안 되면 아래 11번 절차로 넘어갑니다.
11. 실제 진행 절차 4단계 (한국소비자원 1372)
- 증거 확보 — 정비소 점검 소견서(침수 흔적 명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계약서·인수증(인도일 확인), 계약 전 조회 화면 캡처,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
- 서면 통지 — 매매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침수 사실과 해제(또는 배상) 요구를 보냅니다. 구두 항의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consumer.go.kr)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가 축적된 영역이라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 소송 — 조정이 결렬되면 최후 수단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가 "매매상이 알아봐 준다고 해서 기다렸다"입니다. 그러는 사이 90일이 지나갑니다. 상대가 협조적으로 보여도 내용증명은 별도로 보내 두세요. 보내 놓고 원만히 합의되면 그만이지만, 안 보내 놓고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12. 🔴 함정 ② 전손 침수차는 폐차가 의무인데 왜 시장에 있나
앞에서 침수 사고의 74.9%가 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법적으로 폐차해야 합니다.
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법 제26조의2 제1항 +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② 또한 누구든지 침수 전손 자동차나 그 안전운행 관련 장치(내압용기·에어백 모듈·전기전자장치 등)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법 제26조의2 제2항, 2022년 신설).
→ 두 가지 모두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84조 제2항 제2호의2·제5호).
그러면 왜 침수차가 시장에 도는 걸까요. 세 갈래입니다.
- 폐차 의무를 어긴 경우 — 과태료를 감수하고 수리해 파는 사례. 다만 전손 이력은 보험 처리를 거쳤으므로 카히스토리에 남아 조회로 잡힙니다.
- 분손(25.1%)으로 처리된 차 — 수리해서 타는 것이 정상 처리이므로 폐차 대상이 아닙니다. 이 차를 되팔 때 고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90일 해제 사유입니다.
- 보험 처리를 아예 안 한 차 — 전손·분손 판정 자체가 없으니 폐차 의무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2번 항목에서 말한 "카히스토리로도 안 잡히는 차"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록에 남은 침수차는 조회로 걸러지고,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기록을 만들지 않은 침수차입니다. 그래서 조회(2~4번)와 눈·코 점검(5~6번)을 둘 다 해야 하고, 그러고도 놓쳤을 때를 위해 90일 해제권(7번)을 알아 둬야 합니다.
▲ 맨 위로13. 자주 묻는 질문
Q. 조회에 돈이 드나요?
카히스토리의 무료침수사고조회와 자동차365의 침수정보 조회는 무료입니다. 다만 자동차365의 통합이력조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침수만 볼 거라면 무료 메뉴로 충분합니다.
Q. 차량번호만 알면 남의 차도 조회되나요?
침수 조회는 차량번호(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합니다. 매물 검토 목적이라면 판매자에게 차량번호를 요청하세요.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매물은 검토 대상에서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카히스토리에 '침수 없음'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험 처리된 침수만 나옵니다. 사이트 자체가 "참고 정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365를 함께 돌리고 실차 점검까지 하세요.
Q. 개인 직거래로 샀는데 침수차였습니다. 90일 해제가 되나요?
제58조의6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이라고 정하고 있어 개인 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사기·하자담보책임으로 다퉈야 해서 입증 부담이 큽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상담하세요.
Q. 성능·상태점검 보증기간(30일·2,000km)이 지났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점검자의 보증 트랙이고, 침수 미고지 계약 해제권은 인도일부터 90일입니다. 두 기간은 별개로 흘러가고 책임지는 상대(점검자 / 매매업자)도 다릅니다.
Q.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계약서 쓴 다음에 줬습니다. 문제 없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교부는 그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또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니 기록부의 점검일자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침수차인 걸 알고도 싸게 샀습니다.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해제권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에 생깁니다. 침수 사실을 고지받고 그 값에 합의해 샀다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받은 침수 정도와 실제가 크게 다르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렌터카·리스로 쓰던 차도 침수 조회가 되나요?
차량번호 기준으로 조회하므로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조회됩니다. 다만 번호판이 바뀐 이력이 있으면 차대번호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대번호와 실제 차량의 차대번호(운전석 앞유리 하단·도어 스티커)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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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①침수 조회는 카히스토리와 자동차365 두 곳을 모두 돌리고 ②카히스토리는 보험 처리된 침수만 나오므로 '이력 없음'을 보증으로 읽지 말고 ③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침수 칸과 점검일자를 서명 전에 확인하고 ④그래도 놓쳤다면 침수 미고지는 인도일부터 90일까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숫자만 알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차를 인도받은 날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고 달력에 +30일과 +90일을 표시해 두세요.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 보고 있는 매물의 차량번호를 받아 지금 두 사이트에 넣어 보는 것입니다. 5분이면 끝나고, 그 5분이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 무료침수사고조회, 자동차365 — 침수정보 조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24 —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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