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 방법 대상 50~64세 360만 원 총정리 (2026 시범사업)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 방법 대상 50~64세 360만 원 총정리
정부지원·복지

2026년 7월 1일부터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제조업이나 운수·창고업에 재취업해 6개월, 12개월을 채우면 각각 18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고용노동부 신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기사만 보고 준비하면 거의 확실하게 탈락합니다. 이유가 셋입니다 — ①나이 상한이 있고(50세 이상이 아니라 50~64세) ②그냥 취업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훈련을 먼저 수료해야 하며 ③사업장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국 1,000명 한정이고 공식 문서에는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인포그래픽·신청서식·쿼터표 원문을 그대로 열어 요건과 탈락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가지 함정부터 확인하기

1. 어떤 제도인가 — 한눈에 보는 요약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중장년 재취업을 일자리 발굴 → 생애경력설계 → 훈련 → 일경험 → 취업알선 → 장려금까지 하나로 잇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는 그 마지막 칸에 해당합니다. 훈련·일경험을 마친 중장년이 실제로 구인난 업종에 취업해서 버텨낸 기간에 대해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숫자에 압축돼 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인데, 국민들은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20여 년의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구분내용
사업명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대상 연령50~64세 중장년 (취업일 기준)
선행 요건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 중장년 경력지원제 중 하나 수료
대상 업종제조업 또는 운수 및 창고업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사업장 규모①피보험자수 5인 이상 그리고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둘 다)
지원 금액6개월 근속 180만 원 + 12개월 근속 180만 원 = 최대 360만 원
신청 기한근속 6개월 달성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접수 개시2026년 7월 1일(수)
접수처관할 지방고용노동청(취업지원총괄과) — 신청서 제출
규모전국 1,000명 (지방청별 쿼터 배정, 예산 소진 시 마감)
💡 이 제도의 성격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장려금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인센티브입니다. 신청도 본인이 하고, 계좌도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타인 계좌 기재 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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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함정 ① 50세 이상이 아니라 50~64세입니다

이 사업을 다룬 기사 대부분은 "50세 이상 중장년"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21일 배포한 공식 인포그래픽의 지원대상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공식 자료 원문

폴리텍(중장년), 국기훈련, 경력지원제 등 수료한 50~64세 중장년 (취업일 기준)

상한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50세 이상이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6개월을 채운 뒤 신청했다가 나이 때문에 부지급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언제' 기준이냐입니다

괄호 안의 (취업일 기준)이 핵심입니다. 신청하는 날의 나이가 아니라 그 회사에 입사한 날의 나이로 봅니다.

  • 취업일에 64세, 신청일에 65세 →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
  • 취업일에 49세, 6개월 뒤 50세 → 취업일에 50세가 안 됐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만 49세인 분은 생일이 지난 뒤에 입사일을 잡는 것이 유리하고, 만 64세인 분은 65세 생일 전에 입사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360만 원이 갈립니다. 본인 생년월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을 나란히 놓고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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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함정 ② 훈련 수료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요건입니다. 제조업에 취업했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서식의 '지원요건' 항목에는 훈련 및 일경험(개시일/수료일) 칸이 있고,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체크하고 날짜를 적게 돼 있습니다.

인정되는 훈련·일경험어디서 하나
①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한국폴리텍대학이 중장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화 훈련과정
②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이른바 '국기훈련')
③ 중장년 경력지원제중장년이 기업에서 일경험을 쌓는 프로그램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공식 인포그래픽의 신청절차도 ①훈련·일경험 수료 → ②일손부족업종 취업 → ③6개월 이상 근속 → ④인센티브 신청 → ⑤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순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 취업부터 한 경우

이미 제조업에 취업한 상태에서 뒤늦게 이 제도를 알게 됐다면, 신청서 구조상 수료일이 취업일보다 앞서야 자연스럽습니다. 본인 사례가 인정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취업지원총괄과)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6개월을 다 채운 뒤에 확인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수료자는 수료증을 제출서류로 따로 내야 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받은 서류를 버리지 마세요.

참고로 ②번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대표적인 훈련입니다. 아직 훈련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경로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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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함정 ③ 사업장 조건은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는 대체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식의 사업장 규모 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신청서식 원문

□ ①피보험자수 5인 이상
□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 위 규모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바로 아래 업종 칸에는 반대로 "위 업종요건은 둘 중 하나 충족하면 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업종은 OR, 규모는 AND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항목조건판정 방식
업종제조업 / 운수 및 창고업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OK
규모피보험자 5인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둘 다 해당해야 OK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뭔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입니다.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 회사가 여기 들어가나"는 눈대중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행히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신청해 본 회사라면 대개 알고 있습니다.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 사업장 관리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안내문에도 "고용보험상 실제 기업 업종·규모 및 중장년 요건을 바탕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내가 체크한 내용이 아니라 고용보험 전산 기록이 기준입니다.
⚠️ 대기업 공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고 근로자가 500명이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탈락입니다. 반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지만 피보험자가 4명이어도 탈락입니다. 두 조건 사이에 낀 중소 제조·물류업체가 이 제도의 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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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얼마를 언제 받나 — 180만 원 + 180만 원

공식 인포그래픽의 지원수준 칸은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 원, 최대 360만 원"입니다. 한 번에 36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눠 지급됩니다.

구분조건금액신청서식
1차근속 6개월 달성180만 원지급 신청서(1차) + 중장년 확인서 + 동의서
2차근속 12개월 달성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속 중)
180만 원지급 신청서(2차)
합계360만 원

2차 신청서에는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속 중임"을 체크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6개월 받고 이직하면 2차 180만 원은 없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전액입니다.

💡 지급 방식

신청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서에는 "지급결정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대신함을 신청합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따로 결정 통지가 오지 않고 입금이 곧 결정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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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산예시 — 내 신청 가능일 날짜로 역산하기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새는 지점이 날짜입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A — 2026년 3월 2일 입사한 55세 김○○ 씨

단계날짜할 일
훈련 수료2026. 2. 27.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수료 (수료증 보관)
취업2026. 3. 2.제조업 · 피보험자 30명 · 우선지원대상기업 입사
6개월 달성2026. 9. 1.근속 6개월 충족
1차 신청 창구2026. 10. 1. ~ 12. 31.달성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180만 원
12개월 달성2027. 3. 1.단절 없이 계속 근속
2차 신청 창구2027. 4. 1. ~ 6. 30.같은 방식으로 3개월 이내 → 180만 원
총 수령360만 원

사례 B — 같은 조건인데 1차 신청을 깜빡한 경우

김 씨가 바빠서 2027년 1월에 1차를 신청했다고 해봅시다. 신청 창구(2026. 10. 1.~12. 31.)가 이미 닫혔습니다. 6개월을 멀쩡히 채우고도 180만 원이 사라집니다. 근속을 잘한 것과 신청 기한을 지킨 것은 별개입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개시일을 확인하고 +6개월, 그 다음 달 1일3개월 뒤 말일을 휴대폰 달력에 알림으로 걸어두세요. 이 두 날짜가 곧 180만 원입니다.

※ 근속 개월 수 산정과 신청 창구의 정확한 기산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본인 입사일을 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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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④ 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공식 인포그래픽의 신청방법 칸은 한 줄입니다.

📜 공식 자료 원문

근속 6개월 달성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여기에 제출서류 요건이 하나 더 얹힙니다. 1차 신청 서류 중 재직증명서는 "신청일 전 2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미리 떼어둔 오래된 재직증명서는 못 씁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발급받으세요.

  • 재직증명서 대신 6개월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을 내도 됩니다.
  •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신청일 전 2주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또는 1차 신청 이후의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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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어디에 내나

신청서 수신자는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입니다. 온라인 자동신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취업지원총괄과)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업 특성상 고용24(work24.go.kr) 가입이 함께 안내되고 있으므로, 미가입자는 먼저 가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고용24에서 "일손"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1차 신청(6개월) 제출서류

  1. 지급 신청서(1차) —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업종·규모 체크, 취업일, 주 소정근로시간, 월 급여, 훈련 수료일, 본인 계좌
  2. 근로계약서 1부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
  3. 중장년 확인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4. 신청일 전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 근속 증명 급여이체내역
  5. (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수료자) 수료증
  6. 통장사본 1부

2차 신청(12개월) 제출서류

  1. 지급 신청서(2차)
  2. 12개월 근속증빙 자료 — 신청일 전 2주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또는 1차 신청 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
💡 회사가 바뀐 게 아니라 회사가 합쳐진 경우

다니던 회사가 합병·분할되거나 영업을 양도·양수해서 사업장이 달라졌다면 「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회사(인사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대신 쓰면 안 됩니다(서식에 '근로자 작성 금지'로 명시). 허위로 확인하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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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국 1,000명 — 지역별 쿼터 원표

이 제도는 시범사업이라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30일 공지한 지역별 쿼터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서울청경기청중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1,000명100150150150150150150

같은 문서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 쿼터 알림 원문

*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요건을 다 갖춰도 순번이 밀리면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울청 배정이 100명으로 다른 6개 청(각 150명)보다 적습니다. 서울 지역 사업장에 취업하신 분은 6개월 달성 즉시, 창구가 열리는 다음 달 초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쿼터는 취업할 때 선착순으로 자리를 잡아두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지급 단계에서 예산이 소진되면 제한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루는 것이 곧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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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원에서 제외되는 8가지 경우

신청 시 함께 내는 「중장년 확인서」에는 지원 제외 사유 8가지가 열거돼 있고, 본인이 각각 '해당 없음/있음'에 체크해 서명해야 합니다. 허위로 적으면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대상입니다.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번호제외 사유
취업일 기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임원 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취업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 F-2 · 영주 F-5 · 결혼이민자 F-6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파견·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취업한 자
고용한 사업주가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정청구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
근속의 중단이 있는 자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기타 근속 중단 시 모두 해당
동일기간·동일목적의 다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자체 취업·근속인센티브 등)

실무에서 가장 잘 걸리는 셋

  • ⑦ 근속 중단 — 병가도 포함됩니다. 몸이 아파 휴직했다가 복귀한 경우도 근속 중단으로 봅니다. 6개월·12개월을 끊김 없이 채워야 한다는 뜻이므로, 아픈 시기가 걸린다면 미리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하세요.
  • ① 가족 회사 — 아들·딸이 대표인 회사,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 ⑧ 중복 수급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같은 기간·같은 목적으로 받으려 한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 ③ 파견·용역 주의

물류센터·공장에 파견업체 소속으로 출근하는 형태는 근무 장소가 제조업·창고업이어도 간접고용이라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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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지급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30일)

신청이 거부되면 「( )차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가 오고, 부지급 결정 이유가 상세히 적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서 하단에 구제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절차기한근거
이의신청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 /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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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신청하나요, 제가 신청하나요?

본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서의 신청인은 근로자 본인이고, 지원금도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다만 회사가 합병·양수 등으로 사업장이 바뀐 경우에만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취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훈련을 안 들었습니다.

신청서 구조상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중장년 경력지원제 중 하나의 수료일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 사례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Q. 65세인데 정말 안 되나요?

공식 인포그래픽 기준은 50~64세(취업일 기준)입니다. 취업일에 64세였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생년월일과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Q. 6개월 받고 회사를 옮기면 2차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신청서에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속 중임"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12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Q. 건설업·음식점에 취업했는데 되나요?

대상 업종은 제조업운수 및 창고업 두 가지뿐입니다. 건설업·음식점업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 중인데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취업성공수당과는 동일기간·동일목적으로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어느 쪽 금액이 큰지 계산해 보고 선택하세요.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시범사업이며 전국 1,000명 한도입니다. 별도의 마감일보다 예산 소진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채웠다면 창구가 열리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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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마무리

정리하면 ①나이는 50~64세이고 기준은 '취업일'이며 ②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중장년 경력지원제 중 하나를 먼저 수료해야 하고 ③사업장은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이면서 피보험자 5인 이상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④6개월·12개월에 각 18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받되 ⑤신청은 근속 6개월 달성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국 1,000명 시범사업이고 공식 문서에 "예산 소진 시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요건이 맞는다면 미루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개시일을 확인하고 +6개월, 그 다음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요건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에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연령·금액·신청기한·절차는 고용노동부 「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인포그래픽」(2026.7.21. 게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원문을, 업종·사업장 규모 요건·제출서류·지원 제외 8개 항목·이의신청 절차는 같은 부처가 배포한 「신청서식」(2026.6.8. 게시) 원문을, 인원 배분은 「지역별 쿼터 알림」(2026.6.30. 게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다수 언론이 보도한 "50세 이상"·"5인 이상 사업장" 표현은 공식 자료의 "50~64세"·"5인 이상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차이가 있어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의 최소 기준은 공개 자료에 수치가 명시돼 있지 않아 본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 신청서식(지급 신청서 1·2차, 중장년 확인서, 근속 승계 사업주 확인서, 결정 통지서), 고용노동부 — 지방청별 쿼터 알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1.27.)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사업의 법적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15조의5·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고령자고용법」이며, 사업장 규모 요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여부는 고용보험에 기록된 실제 사업장 업종·규모와 본인의 취업일·근속 기록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심사해 결정하며, 본문의 계산예시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근속 기간 산정·신청 창구 기산 방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시범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연령·금액·요건·제외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인포그래픽·신청서식·쿼터표 원문 파일을 직접 열람해 정리했으며, 언론 보도와 다른 부분은 본문에 그 차이를 함께 밝혔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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