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대상 지원금액 시범지역 총정리 (2026)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 하루 47,560원(2026년 최저임금의 60%)을 지원합니다. 3단계 시범지역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 하루 48,150~66,0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아직 전국이 아니라 시범지역만 대상이라, 내 지역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금액·기간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 지원 대상
상병수당은 근로자·자영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
- 나이: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가입 형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 소득 기준: 일부 모형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지역·모형별 상이).
2. 얼마·얼마나 (금액·기간)
| 항목 | 내용 |
|---|---|
| 하루 지원금 | 2026년 47,560원(최저임금의 60%) ※ 3단계 지역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하한 48,150원·상한 66,000원) |
| 지급 시작 | 일을 못한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때부터 |
⭐ 대기기간·최대 보장일수는 '모형(지역)'마다 다릅니다 — 이게 상병수당의 핵심입니다. 같은 상병수당이라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요.
| 모형 | 대기기간 | 최대 보장 | 인정 기준 |
|---|---|---|---|
| 모형1 (부천·포항 등) | 7일 | 120일 | 근로활동 불가기간 |
| 모형2 (종로·천안 등) | 14일 | 150일 | 근로활동 불가기간 |
| 모형3 (순천·창원 등) | 3일 | 120일 | 입원·외래 진료일수만 |
※ '대기기간'은 그 기간만큼은 지급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내 지역이 어느 모형인지·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 맨 위로3. 시범지역 14곳 — 내 지역 확인
현재 상병수당은 아래 14개 지역에서만 운영됩니다(단계별 순차 도입).
| 단계 | 시범지역 |
|---|---|
| 1단계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 2단계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
| 3단계 | 충북 충주시 · 충남 홍성군 · 전북 전주시 · 강원 원주시 |
시범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 목록에 없더라도 추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신 시범지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맨 위로4. 신청 방법
-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습니다.
- 공단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방문·우편·팩스 등).
- 심사·지급: 근로 활동 불가 기간을 심사해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병수당은 전국 어디서나 받나요?
아니요. 아직 14개 지역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시범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내 지역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 하루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 하루 47,560원(최저임금의 60%)입니다. 3단계 지역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하한 48,150원·상한 66,000원)로 계산됩니다.
Q. 며칠부터, 최대 얼마나 받나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때부터 지원되며, 대기기간·최대 보장일수는 지역(모형)마다 다릅니다 — 모형1(부천·포항 등) 대기 7일·최대 120일, 모형2(종로·천안 등) 대기 14일·150일, 모형3(순천·창원 등) 대기 3일·120일.
Q. 업무 중 다친 것도 되나요?
아니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업무 외) 질병·부상이 대상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고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방문·우편·팩스 등) → ③ 근로활동 불가 기간 심사 후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동안 하루 약 4만 7천~4만 8천 원대(최저임금 60% 수준, 3단계는 상한 6만 6천 원)를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최대 150일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아직 14개 지역 시범사업이라, 내 지역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지역은 계속 바뀌니 신청 전 공단(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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